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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0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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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재난관리지출 정책사업 내에서 쓰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출이 과연 근거가 정확히 명확했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출한 것을 좀, 저를 나중에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를 아마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명시가 돼 있기를 의사 집단행동으로 관련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의 비상근로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원하라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조금 배치가 되지 않나? 맞아떨어지진 않잖아요. 비에스병원 같은 데가.

차라리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응급의료기관지원조례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면 만사불여튼튼, 그런데 그게 되기 전에 이런 응급의료체계에 지원한 것은 시행령을 갖다 적용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실래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