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6호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6조의 조문을 개정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7호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실·과장급을 담당관·과장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8호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