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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0회 제1운영위원회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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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도 의회가 서로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광명소식지가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것은 의회 소식지로서 연 2회 하는 것은 묵은 것이 홍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기별로 하든지 매월 하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의 조례의 제·개정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조례 제·개정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1년에 2번 소식지를 만든다는 것은 묵은 것을 홍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임시회가 되었든 정례회가 되었든 조례 제·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물론 그것이 선거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기로는,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 조례 제·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같이 생활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식지가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보다는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나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