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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0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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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열 위원님, 그 다음에 최중찬 위원님, 허유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회의 중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허유리 위원님.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