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흥열 위원님이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10항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수정내용은 저도 발견을 못 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 자료 2-13페이지를 좀 보시면 현행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인데 거기서 ‘부여하다’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부여’라는 단어를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문맥상 필요에 따라서 ‘부여하다’를 ‘주다’ 또는 ‘매기다’이런 식으로 쓰니까 다음에 수정안이 혹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