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0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4-29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아까처럼 제4조 부칙 4조를 소급하여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생일휴가, 3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이내에 생일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조례 넘어올 때 조금 충돌할 수 있는 걸 좀 볼게요. 조례 1-12페이지에요.

현행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페이지에 제4조에 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렇게요.

타인이 사람을 지칭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좀 표현을 해 줘야 되고 이게 단체나 법인 같은 것도 포함된 경우에는 타인이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타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고 언젠가 또 수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