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최중찬 의원 외 세분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희 의원 외 네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복숙 의원 외 네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