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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중찬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2본회의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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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8일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중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제3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8일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강화 로컬팜 빌리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 전달할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농 선발 시 청년뿐 아니라 현직 농업인, 귀농·귀촌인, 퇴직자 등 다양한 배경의 신청자에게 스마트농업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하여 폭넓은 인력 참여를 유도하고, 지식과 경험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화군 관내 신청자에게 동일한 선발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거주기간, 영농경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관내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금융기관과 연계한 이자지원 등 청년자금 이자대납 지원방안을 통해 사업 대상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팜 청년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인력 육성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강화군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유연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개의 안건은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가정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휴가의 명칭을 통일하고 개정안의 부칙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근속을 독려하고 가정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생일휴가, 임신검진 동행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부칙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과 효율성을 마련하고 이장 및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는 회의참석 수당지급안 삭제, 실효성이 없는 지원 내용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동막 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 추세에 따라 샤워장 온수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전기료 등 운영비 증가로 인한 현실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급 실적이 없거나 발급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제증명 서류 발급 대상 삭제, 호간 순서를 변경,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경관계획(안) 재정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3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2.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3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3.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3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4.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3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5.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강화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복숙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7.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8. 강화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9.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0.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1.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2.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3.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4. 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5. 강화군 동막·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6. 강화군 경관계획(안) 재정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7.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18.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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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