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방금 특별한 사항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저희 광명시에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와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비교 안 하시고 특별한 의견 없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의정활동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거나 혹은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 때문에 신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온 조례랑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해서 2019년도 11월 15일 조례 제255호 2550호가 있어요. 거기랑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틀린 곳이 딱 한 줄 있습니다. ‘3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조례 하나가 탄생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조문 올리실 때 광명시 자치법규에 있는 비슷한 조례는 찾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