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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05회 제1본회의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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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유리 의원입니다.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3호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된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모범 운전자,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등 용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모범운전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안 제5조에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9호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및 안전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화장실 관리 주체와 연락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호에 관리자, 연락처가 포함된 표지판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