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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1본회의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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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6호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위원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임무, 위촉, 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위원의 임무, 위촉, 해촉, 정수, 임기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운영, 의견청취 권한 규정을, 안 제10조에 수당,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7호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강화군은 구한말 의병활동, 3·1운동, 국내외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활동한 지역으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적용범위 규정을,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선양사업 추진근거를,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