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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60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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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됨에 따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제4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설하고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상권육성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변경 규정하여 이관하는 것입니다.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