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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305회 제1본회의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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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0호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10조에 법령 및 정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1호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휴직 사유에 따라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다양한 후생 복지사업 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질병·육아 또는 가사 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후생복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