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강화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9호 강화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 관리 체계에 맞춰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향토유산 지정·해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243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2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화군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화군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비롯한 24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