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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60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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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금융기관’ 정의 신설,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 사업을 신설, 안 제9조에서 ‘신용보증기관’을 ‘대출금융기관’으로 변경, 안 제10조에서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