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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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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분들인데요. 강화군에서도 결국 그런, 지금도 주민자치회가 다른 지역에서 다 잘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아까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를테면 여기 사업장을 두고 여기있는 학교,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적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1년 이상,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인원 풀이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9년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선정방식이라든지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정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 수정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