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다음은 박승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최중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흥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유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