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9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다섯 차례의 조례개정이 있었으며, 10년간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당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미추천 되어서 서너 차례 선정하지 못하였으며, 오리이원익 청백리를 알리고자 2016년부터는 전국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예산을 1억 원까지 증액하였으나, 예산 집행금액에 비하여 추천자 유인과 홍보 미흡으로 2019년에는 다시 광명시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등 제정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조례가 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지 못하여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청백리 운영 현황 조사에 의하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백봉사상을 제외하고는 광역을 주로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32개의 시군구 중에 이런 공무원의 청백리상은 약 4.3%밖에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당연히 청백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청렴과 봉사가 혹시 또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 우려도 있습니다. 청렴 봉사 헌신 등의 다름의 차이로 정성적 평가를 선정하여 공무원의 공동체 분위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폐지하고자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