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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0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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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치법규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기능을 다한 조례는 좀 폐지해야 되고 아니면 유사 성격의 조례들은 통폐합을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것들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좀 심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관할하는 자치법규를 좀 볼게요.

강화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이거 개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화 감사담당 공무원 복무 규정 이것도 개정 내용이 아주 상당히 발견이 되고요. 복합민원 사무처리 강화 지침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1989년도가 마지막이에요. 분명히 뭔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든지 몇 가지 나열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치교육과의 강화군 읍면리 순서 규정이 있어요.

이것 1980년도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강화군 군민의 날 조례는 1977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려 48년 전에 걸 아직도 한 번도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