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먼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감사법무담당관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한관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