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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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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단순히 그 행정을 보조하는 정도의 행정위탁기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은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9-20쪽 위수탁 확대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검토는 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강화군 공직유관단체예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한 조례에 보게 되면 위탁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9조에 보게 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만 운영할 수 있다. 법인을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든가,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든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왜 위탁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