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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0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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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강화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지금 500여 명이 넘는 서희 스타힐스 입주민 단체 오픈 채팅방에 새벽에 잠깐 깼는데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제가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안쪽이 아닌 바깥쪽 동에서도 들린다. 한 마리 짖으면 또 짖고 다 같이 짖고, 실제로 작년 10월에 강화로 이사 오신 입주민께서 바깥쪽 산책을 하시다가 가봤더니, 많이 있더래요.

개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한 결과 개 번식장이 맞다고 하였고 또 동물보호법이 아직은 약하다 보니 2027년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또 다른 입주민께서 동물보호단체에 문의를 했더니 군청에서 허가해 준 거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소음이랑 달리 반려동물 소음은 법적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 회복이 되고 심각한 피해가 입증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민사소송까지 가야 끝나는 일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축산과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서들에서 강화군 인구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희스타힐스로 인구 유입된, 이사 오신 분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민원을 넣기 직전인데 민원을 그럴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음 데시벨을 측정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이사 오신 것이잖아요. 강화로.

그래서 국민 신문고나 이런 공식 민원 제기하지 않도록 그 선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이럴 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