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금액을 상향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농업인 수당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농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익적 기능,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쉬워요. 그리고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로 규정을 하면 행정적으로는 쉬울지는 몰라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농사는 짓는데 임대해서 농사는 짓는데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농이라든지 또 토지소유주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는 짓는데 농민이죠. 농민인데 농어민 수당은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녘 전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을 함께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농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에 몇 년 전까지는 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사람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각 면별로 농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축산이나 양봉 부분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대상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죠.
특히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후변화의 가장 바로미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벌이 이를테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고 그래서 벌들이 얼마나 생존하느냐 또는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양봉인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더구나 지금 벌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도 꼭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농어민수당을 받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