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여기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해서 실시협약서에 있는 비밀유지 조항 그것을 계속해서 근거로 자료제출을 그쪽에서 거부하고 또 소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료제출이 어렵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이 부분은 지지난 회의 땐가 정리가 되어진 부분들이에요. 그쪽에 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조항 보다 우선하는 것은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우선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은 어떤 공공적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투명함과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우선하는 부분들이라고 이미 확인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실시협약서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예를 드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앞으로 계속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들을 하게 되면 이런 자료제출들을 거부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의회가 갖고 있는 감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력화되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