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복숙 의원 발언
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지금 안전불감증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보면 지금 앞으로 기후변화도 많고 폭염에다 홍수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작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법률 1조에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운영 그 다음에 인체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규정을 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당시에도 고용노동청에서 또 강화군이 단순 발주자가 아닌 주체가 되어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데 경영 책임자이자 원 도급사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면 용역 계약을 맺어서 다시 발주를 해서 하청을 줬다 해도 본청에서 원청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만 그러니까 관리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이러한 일은 정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방송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뭘 보거나 다 사건, 사고 이게 자연재해면 우리가 감안하는데 인재로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나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용역을 준 그 업체에 계속 좀 감시를 하고 감독해서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