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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0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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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설명자료를 보다 보면 보조금 반납금과 잔액이 5대5 혹은 국시비 %에 맞게 금액 책정 표기가 잘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정확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낮아요. 그런데 잔액 발생 사유, 미집행 사유를 보면 유지보수에 대한 수시정비 비용으로 보수 대상 미발생이라는 점입니다. 과장님, 이처럼 보수할 게 생기면 그때그때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또한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런데 보조금은 1300여만원을 반납을 했고 25%의 군비가 들어가 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합하면 총 1700여만원, 설명대로 수시점검이 된다면 크게 유지보수비로 들어갈 만한 게 좀 체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찰의 어느 부분을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큰 틀로 봤을 때.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어가니 이 정도 금액이 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각 사찰별 체크가 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66%의 집행률입니다. 군비 잔액 400여만원이 남은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23년도에 또 제가 확인을 하니까 5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830여만원이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