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기에도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차구역이라고 해도 일반차량이 세우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벌칙조항은 없는데 여기 나와있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역을 그어서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거기에는 주차를 안하는 거죠.
제가 보면 장애인 구역하고 그 부분은 비어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벌칙조항이 있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해당 대상자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과 별도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들이다.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치 그 구역에는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