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국장님과 의회와 이 집행부가 그 부분은 마무리를,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있는 부분의 단서조항을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었다.
왜?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민원을 더 유발했다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기준이 있었고 뭔가 그것에 대한 과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그 부분은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문구다 보니까 민원이 오히려 더 유발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개발되기 전까지는, 보상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갈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부분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의회와,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추진하든 어떤 내용을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