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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0회 제7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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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용도, 그러니까 건축물 내에 있는 용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한 30년 전에 있던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던 부분이 그 시점에서는 맞았던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건물 내의 용도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건축에 대한 허가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지난 것은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하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