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지방세 수입에 편성한 지난연도수입은 자수하셨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191페이지 사회단체 운영지원 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아니라 저는 코드 넘버 301-06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
통계목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편성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우리 강화군의 조례를 보면 강화군 지원 조례 제5조 제3호 제7호를 적용해 보면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그 다음에 7호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지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아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