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덕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덕수 의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미흡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할 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도시공사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 사항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를 하여 감사 자료는 2021년 4월 30일 금요일까지 25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감사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3일전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