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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중찬 의원 5분자유발언

306회 제2본회의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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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5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력자급률과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획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눠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186%에 달하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54%를 제외한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수익자 부담지산지소 원칙의 훼손과 함께 인천을 서울과 경기의 위성도시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지역, 인구감소 지역이라는 이중고로 많은 제약을 받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제약이자 역차별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인천 역차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과 경기를 위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도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3000억원 이상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체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경기도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일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환경 피해 등 주민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해 지산지소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레기 처리로 온갖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물쩍 더 사용하게 되는 인천 역차별의 행태에 동의할 인천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는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소매 구분 없이 전기요금 차등적용 기준에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즉각 반영하라.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정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에 있어 주요 진행사항 등을 군구와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기한인 10월 10일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대책을 인천시와 협의해 발표하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