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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307회 제1본회의2025-10-21

한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님께서 최중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중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1분 회의중지

09시 32분 회의속개

최중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 외 21건을 심사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위원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장

허유리 위원께서 박흥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흥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흥열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 박흥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최중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허유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어서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ㅠ5항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들어온 의견이 4조 지원대상 부분에 대한 중복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조의 지원대상 및 방법에 4조 1항 급식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중 돌봄아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단서 조항을 달아서 돌봄아동으로 한다. 다음에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돌봄아동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한미정 자치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한미정입니다. 먼저 우리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무원 이전에 맞벌이 부모로 조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행정적으로 보안이 필요해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조금 전에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아동에 대해서 중복지원 우려가 있었는데 단서 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번째로 냈던 의견이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인데요. 조례안은 사회보장 성격의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행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견은요. 제출된 의견에는 없지만 교육청에서의 의견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을 급식으로 명시할 경우 행정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급식보다는 식비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행정혼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청과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아이들이 방학중에도 안전하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 강화군 방학 중 돌봄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하시겠습니까?

박흥열위원

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76페이지 보시면 몇 개 수정하겠습니다. 제1조 관계기관을 띄어쓰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2조제3호에 ‘아동들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동 자체가 복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가 아니라 ‘아동이’로 고치는 것으로 바꾸고요. 3호에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에서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수정, 4호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약칭이 들어가 있지만 그 이후에 군에 대한 약칭이 씌여지지 않기 때문에 괄호안의 이하 “군”이라 한다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4조에 ‘각종학교’는 ‘학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 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서 ‘군수’를 ‘강화군수’로, 그리고 다른 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2항에 ‘아동비만 예방’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아동비만예방’을 붙여쓰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제4조에 제3호와 제4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홍보’로 넣고 뒤에‘에 관한 사항’삭제, 제4호에‘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에서 예산까지 넣고‘에 관한 사항’삭제, 그 다음 제5조에서‘예산의 범위안에서’되어 있는 것을‘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경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4분 회의중지

09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결정 제8항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조례에서 1층에서 2층, 맞게 되어 있는데 왜 고쳐지는 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통 9-6페이지 보시면 별표2에 강화군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의 전액감면 대상란 제5항 중 ‘세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했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별표에서는 항을 안쓰고 호를 써요. 9-18페이지 볼게요. 별표2에도 대상 맨 윗줄에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렇게 호예요. 이것은 수정할 내용은 아닌데 작성이 5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1∼2층’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 중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박승한위원

노인복지관으로 보면 되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노인회죠.

박승한위원

노인회로 가는데 그런데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우리가 노인문화센터,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26년도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아직도 26년도에는 본인들 수탁시설로 기록을 해 놨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계획서를 내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에요.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인구증대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인구증대담당관에서 제출한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9조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셨죠?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8조에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사업이 지원사업이예요. 붙여씌기를 봤는데 2-15페이지 보시면 8조 3호와 4호를 보시면 현행조례 8조3호와 4호를 보면 ‘지원사업’이 띄어쓰기 되어 있는데 다음에 수정하실 것인지, 이것은 시킬 필요가 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 일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14페이지 보시면 현행조례 5조가 있습니다. ‘ 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약칭을 썼어요.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내용이 2-8페이지를 볼게요. 제13조 1호 보면‘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만 ‘시행계획’으로 수정한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약칭을 썼듯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전체를 ‘시행계획’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회의 중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도관을 1명을 늘리고 지도사 정원을 1명을 줄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요즘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지도사를 한 명을 줄이고 경험이 많은 5급 사무관 농업사무관과 지도관, 복수직입니다. 거기를 5급을 하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 한 명은 본청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 놨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농업정책 보좌관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게 농촌진흥법 32조 위반이라는 것 아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아시면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긴 한데 저희가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박흥열위원

아니,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만큼 크게 중차대한 문제인가요? 32조 위반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의 정원규정을 개정하나요? 상관 없어요? 농촌진흥청이나 농수산부에서 이 부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이고.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무시는 안하고요. 권고사항으로 나왔지만.

박흥열위원

아니, 이게 농촌진흥법 32조 위반이고 또 농업진흥청이나 농식품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사업 외에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시군본청에 행정부서로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것은 근거법령상의 사무범위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농촌 업무의.

박흥열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농촌진흥법 32조 위반이고 농촌진흥법 32조에는 연구직공무원,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 뭔가 하면 2조에 보면 농촌진흥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딱 정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 지도직 공무원들은 실무형 전문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청에 와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농촌지도관을 거기에서 발령낸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사무관 플러스 농촌지도관, 농업정책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박흥열위원

본청에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긴 한데.

박흥열위원

지도관을 본청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나와있어요. 시군본청에 행정부서로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것은 설치근거 법령상의 사무범위에 위배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긴 한데.

박흥열위원

아니, 그렇게 한데라고 이야기를 하면 농촌진흥법 아무 필요도 없고 상위법령 아무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박흥열위원

그런 것 아니라면,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무범위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무시하고 그냥 가도 괜찮은 겁니까?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인사를 낸 것도 아니고.

박흥열위원

정원규정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농업사무관은 복수로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 보세요. 관리직을 한 명 더 늘리고 실무직을 한 명 줄이는 것이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만큼 일손이 많습니까? 일손이 넉넉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넉넉한 것 보다는 농업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5급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일을 잘 못한 것이네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못하지는 않고.

박흥열위원

지금 농업정책 보좌관을 두어야 될 특별한 이유들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농업 농정정책들을 펼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업정책보좌관을 두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보세요. 가을장마요? 기후변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후변화라든지 최첨단농업단지 조성한다든지 농업정책을.

박흥열위원

그것 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합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못하지는 않습니다.

박흥열위원

못하지는 않는데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군수님 직속으로 놔서 자문기능을 하려고 하는.

박흥열위원

우리가 보통 정책보좌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모셔오잖아요? 전문가를?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지도사, 지도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원규정을 마음대로 고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없었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도 모셔올 수 있지만.

박흥열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농촌진흥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원책정은 행정수요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정원규정 개정은 조직관리의 합리성에 위배돼요.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여러 차례 되어졌던 부분이에요. 특정직위들을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사권 남용이고 전행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진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문제가 되어지고요. 예산 인건비도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정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인사이동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효율성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안은 보류되어야 되고요.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개정, 정원을 개정 조정하는 이유는.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법률도 무시하고 상위기관에서 중앙행정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농촌지도직을 꼭 여기에 발령낸다는 게 아니라 농업사무관, 규칙에는 농업사무관 플러스 지도관 티오거든요.

박흥열위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관 1명을 본청을 둔다면서요? 본청에 두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 지도관은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할 때 일반직이냐, 지도직이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농업사무관은 일반직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농업사무관 플러스 지도직이지만.

박흥열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농촌진흥청에서 그게 법령에 업무 외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쪽으로 옮길 지도관이 도대체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길래 그런 법령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이런 해석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박흥열위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242억도 그렇게 해서 물어냈잖아요. 물어내는 것이잖아요. 중앙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이것 보류하시거나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피해나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버젓이 이번에 지도관을 한 명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일반농업직하고 복수직렬이다.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은 일반직이냐 지도직이냐였고요. 규칙같은 경우에는 직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 규칙 이번에 같이 고쳐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입법예고.

박승한위원

진짜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 자료 좀 가져다 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혹여 이게 기존에 있는 소장을 군청에 옮겨놓고 새로 소장을 선임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인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박승한위원

지금의 소장을 말 그대로 정책지원관인지 그렇게 놓고 소장을 새로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박승한위원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이나 똑같은 지도관으로, 똑같은 지도관이에요. 그런데 소장은 각종 직책급 경비나 이런 것 수령하는 것에 있어서 4급 대우를 받고 있는 자리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은 같은 지도관이라고 등급을 낮춰서 이동한다? 인사전용이죠. 큰일 나요. 이것 조금 더 보안했다가 굳이 단체장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조금 더 수정 보안해서 다음 회기에 올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저도 좀 그런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평가결과는 평가서로 서식과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별지1호 서식 한 군데만 고치는 것으로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업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화풍물시장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변경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8월 기사내용입니다.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법 시행이 오는 10월 28일인데 알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총무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공공시설 의무로 바뀌는 것으로.

허유리위원

네. 맞습니다. 11월 28일부터 시행령이 됐고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고 주차면이 80면 이상인 곳에는 의무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은 화개정원도 있고 남문주차장도 있고 넓은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과 같은 공유재산심의 시에 주차장 설치 조성 관련해서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총무과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3층에 설치하는 것을 업무보고에도 올려드렸는데 조금 보류가 되는 것이 아마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 풍물시장 부설주차장도 그렇게 여러 주차장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셔서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라는 그런 지침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위원

아까 설명은 많이 하셨는데 금액이 거의 2배 가량 뛰었어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 지금 하천부분에 있어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와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성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8필지에 30억인데 12필지에 54억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토지보상 단가,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 산출기초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

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는 강화대로변 옆에 뒤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농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금액하고 바로 인근 옆에 연결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금액 차이가 14만 8000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당.

박흥열위원

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임차에서 보상협의가 된 것은 높게 평가된 곳만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 협의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감정을 평가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감정평가사가 그런 내용의 현실여건을 반영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30억 외에 다시 추가되어진 토지보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토지 늘어난 것 합쳐서 1만 1695㎡에 대한 전체에 대한 보상가들을 다시 산정이 되어 진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도로개선사업을 하고 발주, 준공 이게 이 정도로 사업금액이라든지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어지면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신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 행정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래미 농촌체험 부지내,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포리 종합어시장 변경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임목하고 조형물들은 다 수리한 것도 파악을 해서 200 몇 개를 올렸잖아요. 기타 1건 아닌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편의상 한 것인데 행정재산에는 나무하고 대나무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어서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30%미만에서 변경은 의회 보고없이 가능한 것이라 그런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열위원

여기가 위치가 함상공원 맞은편인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함상공원 앞에 주차장 바로 옆쪽, 옛날 선착장하고 그 사이 토지입니다.

박흥열위원

이것 같은 경우 국시비로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인구소멸기금으로다요.

박흥열위원

내년 한 7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 공간이 어쨌든 잘 꾸며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공간이 될 것 같으니까 신경써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공작물 설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공작물에 대한 것은 강화 바닷가나 또는 강화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될 내용이 있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 등대조형물이나 조형물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해당 수산과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중찬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용선입니다. 공작물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양관광 공간이다 보니까 옆에 함상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등대나 해양관광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고 기존에 함상공원에서 설치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아직 빈 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연계해서 함상공원, 젓갈시장하고, 연계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휴식공간이 있을 수 있는 파라솔이라든가 썬배드라든가 벤치라든가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상징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그런 곳에서 여가도 즐기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흐름 동선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젓갈시장이라든가 향후에, 지금 당장은 일단 공원을 조성하고 향후에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계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 야영구역 최소면적 구역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허유리위원

관광진흥법상에 의해서 조정이 된 건가요? 별다른 다른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근거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데크를 만들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현재 구역을 토지로 했던 것을 구역화로 나누면서 수용능력을 확대하려고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허유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등록에는 야영장업 등록에는 야영면적의 15㎡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조정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기 보다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6-5페이지 개정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6-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조 ‘이용하는’을 ‘사용하는’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6-5페이지 개정문에는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세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된 것인데 새로 하면서 별표는 새로 신설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 6-8페이지 하단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은 필요없는 내용이 됩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동막해변 야영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발의합니다.

최중찬위원장

회의 중 박승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7-9페이지 제14조 제목 부분 중에서 ‘입장료 등의 요금표는 여러’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입장료 등의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로,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여러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라는 복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별표 4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표 3호서식까지 각각 삭제가 되는데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유리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별표3 7-11페이지인데요. 전기사용이나 야영장 내 모든 설치물을 당일로 이용하는 것과 1일당, 숙박할 수 있는 요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대형천막 1만 5000원 요금이 있습니다. 혹시 대형천막을 이용할 때에는 1박을 하지 못하는지? 체류가 불가한 것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대형천막에 대해서 1박할 시에 요금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대형천막은 야영시설로 분류되지 않고요. 당일 사용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 1박 하는 것은, 체류하는 것은 아예 불가하다? 대형천막일 경우에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대형천막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야영료 7-11페이지 표를 보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7-23페이지 보면 타지자체 야영장 비교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한 것에 대한 가격, 1박 기준으로 1만 5000원이 표에 있는데 다른 곳은 구분이 안되고 합산을 해서 되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대부분 예시를 들어놓은 기준은 저희가 기준을 삼은 것은, 평상에 전기사용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각 시설마다는 저희와 같이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다 나열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일반적인 기준을 잡고 여기 예시문에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상대적으로 저희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타 지자체는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타 지자체와의 차이는 보시면 저희가 전기를 사용 안하거든요. 험허동천에. 그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타 지자체와는 차이가 시설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보시면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는 시설차이가 있어서 가격차이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중찬위원장

타 지자체와는 전기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보면 되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평상에 전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3만 5000원 정도로 좀 높게 책정되어 있고 함허동천은 1구역 외에는.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승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 마을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마을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편성을.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 조례가 1998년도 제정된 이유가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만들면서 육성기금 설치에 따른 사항들은 현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제도적으로 진행하면서 금번 이 조례안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중소기업과 관련한, 이하 같은 성격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 조례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평이하고 너무 지원의 범위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제4조에 중소기업 지원으로만 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든지 박람회 참가, 판로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다섯 가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갖고 지원의 어떤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원의 내용들을 창업이나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기업 이런 부분들로 세분화 시켜서 조례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허술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좀 참고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례와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강화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오래된 조례이기는 하나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치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이후에 중소기업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내용들이 강화군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례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만드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 외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허술하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안을 해서 향후 개정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개정이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금형성,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6년도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 우선 현재 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안을 한 다음에 개정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추가로 내용을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 마을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없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마을단위 LPG배관망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된 내용 보셨죠?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경 보건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유리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신대로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5-8페이지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13조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나와 있고, 그 아래 제14조에 위원의 해촉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위원을 회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위원회에서 해촉한다? 이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이런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군수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라는 식이면 어떨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촉은 군수가 하고 해촉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보이는데 제정 이유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한 위원님.

박승한위원

조금전에 허유리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제1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깔끔할 겁니다. 이어서 보면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른 데에도 이런 식으로 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정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주민이나 지역주민이 되어 있는 것은 약칭까지 삽입까지 했으니까 군민으로 하고, 협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계약조건이 아니라 협약조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승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 농업기술센터장이라고 하는 얼토당토 않은 직책이 들어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맞는 것이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뒤에 단어가 두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소장으로 분리하면서 약칭 근거도 넣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표1은 아마 여러번 수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관련조항이 잘못 되어 있어요. 그것도 수정 들어갑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승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