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신대로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5-8페이지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13조 그런데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나와 있고, 그 아래 제14조에 위원의 해촉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위원을 회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위원회에서 해촉한다? 이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이런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군수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라는 식이면 어떨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촉은 군수가 하고 해촉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보이는데 제정 이유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추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