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중소기업과 관련한, 이하 같은 성격의 명칭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 조례 자체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평이하고 너무 지원의 범위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는 제4조에 중소기업 지원으로만 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한다든지 박람회 참가, 판로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다섯 가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갖고 지원의 어떤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원의 내용들을 창업이나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기업 이런 부분들로 세분화 시켜서 조례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허술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좀 참고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례와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강화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