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대표발의를 하거나 이것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행부가 말이에요.
이 조례가 전국에서 혹은 31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이 되어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저기 방청석에 와 계시지만 실질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담겨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도 관내 기초자치단체는 고양, 시흥, 안산, 파주, 포천 5곳이에요. 지난 3월에 성남에서는 왜 부결된 줄 아십니까?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조례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의원님, 하위의 법이에요.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도 마련이 안 된 것을 지금 의결하라고 가져오십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업자들이 이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A4용지 2장도 안 되는 것에 남의 지자체에 있는 것을 카피해다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있는 조합, 그 실질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관계법령발췌서에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없어요. 조합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공유재산도 법령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안 그래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들어가야 해요? 그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관계법령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