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정원규정 개정은 조직관리의 합리성에 위배돼요.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여러 차례 되어졌던 부분이에요.
특정직위들을 신설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사권 남용이고 전행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진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방재정법에도 문제가 되어지고요.
예산 인건비도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정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인사이동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행정의 어떤 투명성이나 효율성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개정안은 보류되어야 되고요.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