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안 제8조에서 공동사업, 안 제10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홍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