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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0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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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6페이지 보시면 몇 개 수정하겠습니다. 제1조 관계기관을 띄어쓰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2조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2조제3호에 ‘아동들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동 자체가 복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가 아니라 ‘아동이’로 고치는 것으로 바꾸고요. 3호에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에서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수정, 4호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약칭이 들어가 있지만 그 이후에 군에 대한 약칭이 씌여지지 않기 때문에 괄호안의 이하 “군”이라 한다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4조에 ‘각종학교’는 ‘학교’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조제1항 군수(이하 “군수”로 한다)에서 ‘군수’를 ‘강화군수’로, 그리고 다른 데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2항에 ‘아동비만 예방’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아동비만예방’을 붙여쓰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제4조에 제3호와 제4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홍보’로 넣고 뒤에‘에 관한 사항’삭제, 제4호에‘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에서 예산까지 넣고‘에 관한 사항’삭제, 그 다음 제5조에서‘예산의 범위안에서’되어 있는 것을‘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