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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62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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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는 특별하게 수당을 정하는 문제도 갈등의 아젠다를 정하는 문제도 모든 것을 다 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자원봉사자도 추가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원 뜻이 그 의미가 무보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구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하면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면, 그 지급하는 액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라는 그 뜻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데이를 한다, 어디 가서 어떤 봉사를 한다,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자는 줬는데 왜 우리는 교통비도 안 줘, 밥도 안 줘?” 이렇게 하면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는 그 의미는 전 세계적이고 전국적으로 무보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 말고 다른 단어를 써서 간사나 또 간사를 돕는 일을 하는 어떤 적절한 다른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실비나 수당을 받는 것은 단어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