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발령한 날은 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수정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것 개정을 이번에 하면 좋은데 다음에 하셔도 돼요. 14-11페이지 보면 강화군 화개정원 조례 이번에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전망대하고 모노레일을 도로명 주소를 바꿨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 나왔지만 1호가 화개정원이고 3호는 공영주차장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면요. 14-11페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책으로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1호가 생략돼 있지만 화개정원이 나와 있어요. 화개정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교동면 고구리 산 233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화개정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화개정원의 주소가 교동면 교동동로 471번길 이렇게 돼 있어요. 471번 길 6-58, 그게 홈페이지 도로명 주소예요.
화개정원이 넓으니까 그 전체는 아니잖아요. 뒤에다 일원만 붙여서 이것 수정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