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장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강화군 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들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등 검토 11-4쪽에 보시게 되면 항목이 8개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강화군 장학회가 아주 사업을 잘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해놓고, 강화군 장학회로 장학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