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광명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와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어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요양보호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