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위원 분명히 틀렸고요. 그리고 같은 조례 역시 제7조제4항 관련한 별표 2, 아마 지금 확인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지금 상위법도 틀린 것이 올라왔는데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개정문에는 안 올라왔지만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 기준상 1호 일반 기준상 도로관리청은 군수를 군수는 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또 2호에 개별 기준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도 지금 저희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올해 2월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려면 위반 행위에 가, 나, 다, 마, 바, 아, 타목 근거 법조문이 각각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아닌 2, 3, 4, 5, 6, 7, 8호로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