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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0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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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은 강화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1-21페이지고요. 1-89페이지와 함께 보면 별건 아닌데 담당관님, 조례에서 정의에 명시되는 단어는 저희가 큰따옴표를 씁니다. 법령 정의 용어인 만큼 원래 현행에도 큰 따옴표가 없었는데 그래서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개정 시에는 큰 따옴표를 추가해야 되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정의 부분. 다음으로는 1-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제8조 개정문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제6조에서 먼저 약칭으로 나왔어야 법 제30조에 따라 라고 약칭 들어간 것이 좀 성립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약칭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같은 부분인 제8조제1호에 나와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43조는 틀렸고 제39조가 맞습니다. 39조가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조항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