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은 강화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1-21페이지고요. 1-89페이지와 함께 보면 별건 아닌데 담당관님, 조례에서 정의에 명시되는 단어는 저희가 큰따옴표를 씁니다. 법령 정의 용어인 만큼 원래 현행에도 큰 따옴표가 없었는데 그래서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개정 시에는 큰 따옴표를 추가해야 되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정의 부분. 다음으로는 1-2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제8조 개정문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고 나옵니다. 제6조에서 먼저 약칭으로 나왔어야 법 제30조에 따라 라고 약칭 들어간 것이 좀 성립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약칭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같은 부분인 제8조제1호에 나와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43조는 틀렸고 제39조가 맞습니다. 39조가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