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저희 광명시 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등 그 진흥에 관한 것에는 목적이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시행령 등 자율적, 창의적인 문화 역량,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문화를 정의할 때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해 놨어요. 또 반대하신 김윤호위원님 말씀처럼 추상적인 그 문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거기에 속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2번의 정의에서 전통문화라고, 특별히 전통문화를 했어요. 광명시에 부족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음식, 의상, 공예, 무예, 제례라고 제가 거기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광명시의 전통문화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찬성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