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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연우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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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운영능력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체가 운영능력이 아무래도 법인으로 되신 분들보다는,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서울시에서부터 먼저 굉장히 많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보면 사실은 대규모의 법인보다는 그야말로 청년창작소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해 오시던 분들, 소위 말하는 활동가의 그런 단체, 집단들이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하시다 보니 그런 분들이 단체를 이루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것을 수정하거나 그냥 놔두시더라도 나중에 심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법인이나 단체의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열세하더라도 그런 단체의 어떤 민간활동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가산점 기준을 줄 수 있는 심사항목을 추가하시면 이 조례가 별 무리 없을 것 같거든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