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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62회 제6본회의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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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설지원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도시재생국장 박춘균 도시계획과장 진용만 주택과장 장병국 공원녹지과장 황정환 도시재생과장 김원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건설지원과장 이욱순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6개 과에서 직원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과는 건축허가 업무,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조사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층간소음 갈등해소 등 내실 있는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 촉진사업 및 재건축사업 추진, 너부대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우리 시 공공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업무 효율화와 부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신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신철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용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3쪽 직원 사항으로 도시계획과는 기존 3개 팀에서 2021년 4월 20일 1개 팀이 신설되어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총 4개 팀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4쪽 2번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행정대집행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655쪽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6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57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14건으로 11건을 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8쪽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2건,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1건, 2020년 건축인허가 2건, 2021년 건축인허가 3건으로 총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59쪽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만6,72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659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으로 총 6건입니다. 현재 3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3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660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1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21년 광명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으로 1건입니다. 662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개 위원회에서 총 2회, 3개 안건을 심의하여 2건은 원안수용,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663쪽 26번 도시계획 현황, 665쪽 27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2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2개소로 도로 7개, 공원 6개, 녹지 1개, 주차장 8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29번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5억8,946만1,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75쪽 30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56㎡로서 단속인원 2명이 순찰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678쪽 31번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1동 밤일마을 일원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도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9쪽 32번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5월 7일 보완 제출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도기개발구역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9월 경기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 관련 부서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80쪽 33번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총 사업 면적은 384만 평이며, 우리 시 면적은 63.8%인 245만 평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2022년 3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3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31년 하반기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개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신도시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소개하신 대로 2·4조치 이후에 지정되었는데요. 24일 월요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의 자격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여러 유형별 토지 소유자, 세입자, 생업을 영위하는 자, 영농인 등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단체의 대표 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으로 이것이 맞는가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되게 된 배경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3기 신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주 및 각종 세입자라든지 여러 유형의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방지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LH라든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사업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견수렴과 그런 협의체 구성으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협의체가 공고된 것이 일단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로 선정한 것은 현재 표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대책위원회는 토지주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주민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기업대책위든 여러 화훼든 그 이외의 어떤 대책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번 공고 때 그분들을 포함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취지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원래 2015년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드린 보도자료 첫 번째 장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지금 보도자료, 아마 우리 시에서는 공문서로 갖고 계실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저희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 공표입니다. 제목은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개최, ‘다음 달 말 공공주택지구 전면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은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으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월 31일 화요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달 4월에 공동주택지구를 전면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행위 제한의 수준, 산업단지조성 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성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주민위원회의 공고하고 이 보도자료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의 그동안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김연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주민들이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 국토교통부 쓰여 있잖아요. 공기관에서 40년간 묶여있는 그 학온동 일대, 또 시흥하고 같이 묶어서요.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주민들이 해 왔던 것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특별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환지방식,

김연우위원

공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공표하신 거예요. ‘너네들 환지개발 하세요.’ 그렇죠? 40년간 그린벨트지정 해제, 보금자리지정 해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유경제 대한민국에서 사유권을 묶어놓은 거예요. 비가 와도 지붕 안에 못 하나 박을 수 없는 그 지역에 보금자리를 해제하면서 조금 미안한 거죠. 공표를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래서 ‘취락마을 정비하세요. 정비사업 하세요. 환지로 하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설명회 때 그 자리에는 아마 없으셨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위원회 모집공고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명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국토교통부라는 곳에서 환지개발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를 수용으로 그냥 발표해 버렸어요. 그런데 광명시가 시민의 권익을 생각하신다면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국토부에 이런 공표한 자료를 가지고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배경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3기 신도시라고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계속 협의,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그것을 이미 받아들이신 거예요. 주민들한테 먼저 공표한 것이 환지개발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왜 받으십니까? 아니, 국토부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은 엄청 반대하시는데 그 취락마을 하라고 한 그 ‘약속을 지켜라’ 왜 이렇게 말 못 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수용하라니까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 하는 것을 그냥 간과하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느 개발사업에서, 토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 생업을 영위하는 자, 영농인이라니요. 지금 여기 계획과에 계시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이나 건축에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재산권 수용되는 데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세요. 국토부가 이렇게 공표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취소하면서 관리방안으로써 특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특별관리계획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실려 있고, 그중에 하나가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한 환지방식 내용도 그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으로써 저렇게 국토부에서 환지방식에 대한 예시라든지 두 배로 했을 때의 비례율, 사업성이라든지를 만들어서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일단 권고하고 독려한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인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그러한 특별관리계획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마을도 있었고,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이 어려운 마을도 있었는데,

김연우위원

여건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반려하시거나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환지방식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이 광역 기반 시설이 사실 없어서 못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SOC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질의의 내용상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SOC에 대한 것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때 계셨죠? 그 SOC 어떻게 하신다고 국토부에서 공문 왔나요? 아마 그 조치계획 후속조치로 쫙 왔을 거예요. 정책자료실에 있거든요. SOC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광역기반시설은 그것도 하나의 포함이지만 예를 들어서 9개 권역이 동시에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각종 도로라든지 연계도로망이 확보가 되는데 마을별로 추진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면 예를 들어서 2개 마을이 연계해서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가 필요하지만 1개 마을만 개발되면 학생 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락마을이 ‘환지개발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하면 해 주실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약간, 공동주택지구지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시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니까 여기 지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현황인데 사실은 통합개발이라는 말도 여기 제목으로서 적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0년 5월 26일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5년 4월 30일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2021년 2월 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 있지 않으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어떤,

김연우위원

지금 이 세 줄에서 2015년 4월 30일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인데 2021년으로 건너뜁니다. 6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것을 추진하셨나요? 책만 이렇게 블랭크로 내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책에만 빈칸으로 지금 올리신 것인지 여쭐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시에서는 2018년도 이후 통합개발 관련해서 용역도 수행했고,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LH하고도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2018년도 용역 기억하시죠? 그 용역이 특별관리지역 광명취락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용역 하시는 중에 제가 시정질문 5분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해 놓고 광명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용역이라도 추진해서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봅시다.’ 하고 제안을 드렸어요. 새로운 용역도 아니고요. 그 넓은 386만 평에 대한 것을 추가 과제로 용역비 5,000만원을 올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나온 것 어떻게 했어요? 주민협의체나 저희들한테 공유 안 하셨죠?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억하시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지금 운동장의 지하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을 해도 용역비가 얼마예요? 억대예요. 5,000만원의 추가 용역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로 올리시고 그 결과를 바라고 계시다가 준비 중이셨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수용발표 난 것 아닙니까? 맞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주민들의 그러한, 이제까지 추진해 오고 노력해 왔던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추진하고 노력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주민들은 그 사이에 특별관리지역 존치 기한이 다가오니 그 안에 민이라도 제안하자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였어요. 특별대책위도 만들고 총회도 하고 조합원도 개인정보 때문에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서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면서 토지주 확인 작업을 거쳐서요. 1,300명의 그 주민들이 그런 작업을 해 오셨어요. 용역도 수억 원 들여서 민간 용역으로 해서 발표해서 다 갖다드렸잖아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은 이렇게 자생적인 노력을 해 왔는데 관은 아무것도 안 해 오고 이제 와서 3기 신도시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광명시지구의 주민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관변단체 식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김연우위원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쉽게 저희가 어떤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집을 사요. 그러면 당사자끼리 거래할 것 아닙니까? 계약자가, 매수자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이 도시개발에서도 개발하고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이에요. 소유자, 그렇죠?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명시는 그 소유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매매계약의 불합리성을 나가서 항의하기도 전에 그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인정해 버리고 나서 ‘여러분, 이 빈집에 가구를 채우실 분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생업을 영위하는 자, 세입자, 영농인, 이 절차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공고문도 다시 검토하시고요. 제가 그 관련하여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정말 너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이 짧은 행정감사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국가가 공표한 것을 같이 실행해야 할 지자체가 시민들의 뜻을 받지도 못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지도 못하시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까? 시민의 뜻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과 저희 선출직 공무직 아니겠습니까? 박승원 시장님과 집행부는 이번 공공주택개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표리부동의 정책 아닙니까? 국토부가 ‘환지로 개발해라’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이렇게 설명회까지 하시고 혹세무민으로 하는데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 있어요? 이것 위원회 공고문이야 다시 검토하신 후에 하실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것은,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번복하는 것을 그냥 놔두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3기 신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전제를 3기 신도시 추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민들 다 듣고 계십니다. 시장님도 아마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부 말씀 드릴게요. 주민 자치분권을 실현하시고자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갖고 가셔서 외치셔야 합니다. 광명의 권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요. 특별관리지역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서 특별관리 지역 내 불법건축물입니다. 강제이행금 관련인데요.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은 것은 아시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2월 24일 이후에, 지정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물론 ‘벌금 내라고 하니까 불만이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 19건, 2016년에 7건, 2017년에 2건, 2018년에 32건, 2019년에 23건, 2020년에 56건, 2021년에 4건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쪽에 불법행위로 추정되는 행위자가 2,300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2015년 보금자리 해제 직전까지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행위 단속 현황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정 전과 지정 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별구역 지정 전에는 1,846건이 있었고, 지정 후에 216건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민원이 많아서 저 지역의 정치인분들이 별표 시행령도 추가로 국토교통부에 해서 통과되셔서 저희 시도 아마 개발 시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 조치계획 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규칙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뜻은 똑같이 개발 시까지 유예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맞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가만히 보니까 뒤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단서조항 읽어주시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 발생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 시까지 단속을 유보한다고 방침을 받았고요. 단서조항은 단, 상급기관 조치 요구사항과 민원발생 불법행위는 제외하되 그리고 행정처분 유보 중인 불법건축물 등이 추가로 위법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기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유보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겠다고 방침을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이나 그 시행의 별표의 조항 같은 것들이 기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보금자리가 지구지정 취소된 것이 2015년 4월 30일이지 않습니까? 4월 30일 그 사이에 발생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사업이 추진되다가 취소되었다는 그런 특수성도 고려했고요. 또 1,800건이 되는 모든 그 불법 행위자들을 다 고발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것을 다 고발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유보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한마디로 유예하고 ‘개발 전까지 좀 봐줘라.’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단속되신 분들 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라는 말을 듣고 불법강제이행금을 통보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가 되었다든가 주민 간의 불화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민원 제기한 분이,

김연우위원

단서조항이, ‘민원이 제기될 때는 단속을 해라’ 이런 것이니까 그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원인자가 민원을 해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 불법행위 자체가 치유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행정처분 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냥 또 받으셨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자료가 없으신가 본데 조금 이따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단속을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불법 사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 지정 전의 불법행위 중에서 불법 된 시설들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없었다면 현재로는 계속 단속 유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김연우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2,300개 중에 민원이 들어온 곳이 한 100곳이에요. 그러면 한 2,200개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방침 받은 대로 지금은 계속 단속 유예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것이 평등합니까? 아니, 그것이 평등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방침 받은 내용을 드려서 타당하다고,

김연우위원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이런 우리의 보금자리가 추진되다가 취소된 그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 행정 재량권을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유예한 것은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그런 답신도 받았고, 우리 사례를 시흥시에 전파해서 시흥시도 우리 사례처럼 하라고 하는 식으로 공문으로 2017년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의 집행한 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보금자리지구 취소라는 어떤 이런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 재량권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국민권익위의 답변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의 답변이 헌법보다 상위법입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헌법에 있는 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씀이에요. 규칙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것은 알 바 아니고 공무원이나 저희들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니네는 좀 눈감아줄게.’ 하는 것은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평등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것 조금 아쉬운 면이었습니다. 차라리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우위원

아쉬운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하게 적용하셨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 말씀에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이것은 독소조항인 거예요. 제가 왜 법의 취지를 아까, 시행령 별표하고 여기 지금 규칙하고 단서조항을 합쳐서 이것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독소조항을 갖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찍어서 하는 것, 타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타깃으로 한 그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분이 느끼기에는, 당사자가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이 느끼기에는요. 민원이 들어왔어.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불법을 행한 놈들은 멀쩡하게 다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이해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셨죠. 어찌 되었든 지금 그런 행정의 오류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시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책, 방안 이런 것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중요한 것 하나는, 불법인데 사실은 모두 다 면죄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불법인 줄 알고 행한 사람과, 불법인 줄 모르고 생계를 위해서 4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있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콩나물이라도, 버섯이라도 재배해서 키워보고자 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침, 규칙에 따라서 기준일은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관원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그 관원질의는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도 달라지고, 또 만약에 직접적인 당사자의 소송이나 이런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집행부의 판단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런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불법에 관한 것들을 유예하라고 말하고 법을 바꿀 때는 그분들이 겪어온 고충에 대한 어떤 공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해제 전까지 계셨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것을 적용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후에 하신 분들은 ‘유예한대. 우리 짓고 너도 짓자.’ 이렇게 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기준이 같이 되겠냐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유예한다고 결정된 이후에 새로, 신규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후의 것은 아주 자신 있게 답하시는데, 그러니까 그전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니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전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유예하는 것으로,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단속 현황이 있어서 이 당사자들의 민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니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독소조항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말이에요, 단속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공평하게 해야죠.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보고 단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그 민원이라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민원 건수를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2019년도 것의 민원들이에요. 그전 민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되신 그분들이 민원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 제기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여러 가지 경로가 아니라,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상담 민원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유선이라든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왜 2019년도부터 자료밖에 없습니까? 서면으로 다 건수별로 갖고 계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서면도 있고 유선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유선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분이 2,300개, 3,300개 다 전화해서 ‘과장님, 여기 지금 특별관리지역의 불법인데요. 1번부터 3,800번 지번입니다.’ 이러면 단속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지번을 짚고 그 불법행위 내용을 적시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선으로 한 것은 녹취록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유선으로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그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유선으로 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사는 김연우인데 어디에 사는 진용만 과장님이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처리를 내보낼 때 민원에 의한 근거가 남았어야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이 유선전화로 들어올 때는 명확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금자리 해제 후에, 그전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하실 것 알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이었고 행정의 오류면, 아니,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이해를 구하시고 소급해서라도 적용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검토하셔서,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비 오는 아침부터 이렇게 조금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민의 뜻을 받은 대의 의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시민의 사유재산이 걸린 것이고, 이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표리부동한 정책을 하는 것에 같이 분노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가 투쟁을 하자는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드린 겁니다. 시민 편에 서 주실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저는 하안2지구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현재 2021년 2월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광명동에 있는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그래서 우선 먼저 체육진흥과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하안2지구 전략영향평가가 6월에서 8월 정도 해서 주민공람을 통해서 빠르면 10월에서 12월에 지구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4월이나 6월 중에 지구계획 승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하안2지구에 배드민턴전용구장이나 복합문화시설 같이 넣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은 꼭 검토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한번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희가 준공이 2025년, 2026년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3기 신도시보다는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의 또 광명시민들이 문화와 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시청) 지금 하안2지구에서 수용에서 벗어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실과에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안터마을이 쭉 빠져있지 않습니까? 저 끝의 부분 오른쪽 12시하고 1시 방향 그 방향이 지금 딱 단절되어 있잖아요. 향후에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다른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안2지구 구획 경계를 설정할 때 안터마을을 포함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LH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제척하고 지구지정 자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안터마을을 하안2지구에 편입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적이 있었고요. 다만 편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퍼센트가 38% 정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한테 안터마을이 하안2지구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그런 공문을 발송했고, 조만간에 그 결과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안터마을이 하안2지구에 편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한다면 LH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면 현행대로 도시계획시설 경계하고 생태계보존지구 경계에 딱 가로막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안2지구가 개발되더라도 단절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로 경계 그다음에 생태보존지구 경계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나중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지역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설득할 수 있는 방향도 설정해서 간담회나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잘 추진해서 편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3월에 우리 존경하는 이일규위원님께서 광명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그쪽에 주기장을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진척사항들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과,

김윤호위원

그쪽은 없고 그러면 특별관리구역에다가 이야기한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아마 예전에 제가 잠깐 들어본 적 있는데, 앞으로 3기 신도시 내에 공영주기장을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3기 신도시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LH와 협의하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테크노밸리 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내에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관련해서는 우리 이일규위원님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본인이 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진척사항이 없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연우위원님이나 김윤호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오랫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2015년도부터 이렇게, 아까도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벌금을 안 내는데 어떤 사람, 특정의 사람들은 이렇게 벌금을 냈을 때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죠? 아주 별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났다고 그래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살펴봐서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도 공감, 아쉽다고 표현한 이유가, 그런 방침을, 유예 결정을 했으면 단서조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표명한 이유가, 똑같은 불법행위인데 옆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고 그 옆에는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영업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곪았을 때 터지면 이것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전에 자살행위도 있고, 내 땅을, 내 재산을 그냥 빼앗기는 그런 심정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잘 이렇게 채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67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94개소나 되네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22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또한 사업시행계획 보면 2024년에 총 1개소의 집행계획이 있고 나머지 187개소가 2025년 후로 미뤄졌어요. 2025년 이후로 미뤄진 187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과장님이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제안해서 해제할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던 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고요. 다만 1단계, 2단계 예정된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에 187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중규모 집단취락, 그러니까 이것은 3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 2006년도에 결정된 시설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해결되지 않을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당연히 해제되고, 새로운 도로 개설이 추진되니까요.

박덕수위원

그래서 미집행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해제해서, 우리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기 신도시가 되어서 이러면 이렇게 될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가 제2공공주택하고 3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구름산지구 이런 것이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점도 있고, 시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굉장히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 때 제가 했던 부분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우리 특별관리지역에 인원을 보강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여쭸는데 어떻게, 보강을 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말씀하셨을 때 단속 인원이 총 5명이었습니다. 청경 다섯 분이 했는데 이번 4월 인사이동 때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그래서 인원이 1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2명, 특별관리지역 2명,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지정된 지역은 LH에서도 순찰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지역 인원 1명을 감소해서,

제창록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 구두 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 감사 자료나 올해 저희한테 제출했던 감사 자료나 단속 공무원 청원경찰 2명 외에는 별로 다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나 특별관리지역 내에 지금 불법적인 부분이 난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더 보강해서 그런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방조, 묵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가 더 많이 발생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 더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서 LH에서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 2명의 청경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월 24일 발표 이후에는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단속 인원이 보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0년도 8월 30일 기준에 특별관리지역은 2건을 부과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특별관리지역이 247건을 적발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 2020년도 8월 30일 이전에는 2건을 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245건을 적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특별관리지역의 부과건수가 총 247건이에요. 그런데 8월 31일 이전에는 2건이고 9월부터 12월 사이, 3개월 사이에 245건을 적발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2020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245건을 부과한 내용이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많이 부과를 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창록위원

저는 적발 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건수, 2020년도 8월 31일 이전에는 2건을 적발해서 부과했는데 2020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245건을 적발해서 부과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8월 31일 이전에는 2건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왜 245건을 부과하게 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시점이 저희들이 이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창록위원

그러면 8월 31일 이전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런 예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주요업무계획서 거기 보면 페이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서 699쪽입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은 특별관리지역 부과한 것은 여기 8월 31일까지 2건이고 여기 자료는 247건이니까 이것 2건 부과한 것이 8월 31일 기준이에요. 자료는 247건이기 때문에 9월과 12월 사이에 247건을 적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또 앞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앞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적인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우리가 행정 처벌도 하고 형사 처벌도 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발표 이전의 그 지적 건수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682쪽, 2020년도에는 고발건수가 없어요. 2021년도는 11건을 고발했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당사자에 있는, 우리 광명시민의, 그러니까 하여튼 불법적인 것은 어떤 행정처벌이 되었든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2020년도에는 고발을 하지 않고 2021년도에는 왜 고발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들은 농지법 제6조를 적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고, 2월 24일 이후에 신규로 발생된 것들은 농지법 11조를 적용하다 보니까,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형사고발을 했고 어떤 분은 안 했어요. 자료 보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11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2020년도에는 왜 형사고발을 안 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창록위원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작년 것은 특별관리지역에서 발생된 것들은 고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고발했다니까요.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어요. 팀장님한테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조태섭녹색도시팀장

자료 682페이지를 보시면 10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고발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발한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창록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부분을 부과한 것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런데 이유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행정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고 차별적인 것이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신문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2021년 3월 19일 아시죠?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창록위원

이 언론보도 자료 보면 우리 광명시지구 내 978건 중에 342건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내부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 원칙은 2015년도에 내부방침 받은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 상급기관,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이런 부분에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경제적 위기에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토부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해석을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국토부 입장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하남시하고 남양주시에 보냈던 공문을 근거로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다른 지역의 불법건축물이 그 해제된 지역, 3기 신도시의 해제된 지역에 이전하는 자는,

제창록위원

과장님, 다 이유는 있다고 봐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관원질의 해 놓은 것이 말씀하신 그런, 2019년도의 국토부의 입장 표명,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을 우리 시도 적용이 되는지 관원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그런 관원질의 내용대로 유권해석이 나온다면 우리 시도 당연히 유예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유권해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행규칙에도 규칙 부분이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 시민들 간에 서로 싸움 붙였던 부분이라고 보고, 또 시민들과 그 지주 분들의 서로 갈등 관계를 유발한 것이고, 그 단서조항이 이웃 간에 싸움 붙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서조항이 이웃 간에 싸움 붙이는 단서조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정말 큰 틀에서 유예를 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그와 관련된 시행규칙에서 거기서 왜 단서조항을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단속도 못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의 갈등적인 부분이나 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하면 못 찾을 것도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하여튼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의 특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시기 지났지만 그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지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을 싸움 붙이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뭐 말씀 주실 수는 없겠지만 무슨 말인지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실 것이라고 봐요. 법 취지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재발, 다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열어서, 열린 행정이 말만 열린 행정이 아니라 정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열린 행정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누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68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현황,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그리고 2021년 2월 4일 국토부에서 확대 방안 발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 6년 동안은 그동안, 수감자료에 우리 그간 추진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동안 6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없었다는 것은 광명시가 통합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진행해 왔다고 표현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일단 2015년도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LH에서 환지방식에 대한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어떤 마을은,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집행부는 행정적으로 보면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삽입해서 적어주셔야죠. 지금 내용이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그간 추진내역이 6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한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개발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개발 발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 해명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해명이 아니고 수감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마을별로 환지방식을 추진하고 그에 대해서 협의하고 했던 것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업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추진내역 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공유하고 진행해 왔던 것, 도시계획에 관련되어서 진행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통합개발이나 특별관리지역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3기 신도시와 관련 말씀이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특별관리지역 해제되기 위해서, 만일 이것 관련해서 해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해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통합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을,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했어야 하냐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특별관리지역지정 해제를 하는 그 과정은 공동주택지구 지정, 농지법에서 지구 지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은 자동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 3기 신도시 통합개발 만들기 위해서 광명시가 계속 꾸준히 노력해 왔잖아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 광명시 입장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환지방식 개발이 아니라 무조건 통합개발을 원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광명시 입장이었어요. 맞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 입장이 그렇게, 그러면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으로, 공동주택특별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바꾸고자 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 보고에서 ‘이런 상황에서 광명시는 이것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으니 그러면 5,000만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용역보고를 세워서 주민들한테 ‘특별법이 되어 있지만 통합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주민의견 청취를 받아야겠죠. 여기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명시 입장은 이미 통합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맞죠? 그러면 광명시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법은 이런데 광명시 입장은 그러면 받지를 말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거나 다른 입장을 내세워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를 내서 ‘광명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를 받았어야죠. 법을 위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몇 조까지 불러드릴까요? 행정 아니겠습니까? 행정은 나라에서 원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미 시 입장에서는 하겠다고 해 놓고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특별관리계획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환지방식이 그중의 하나,
일규

이일규위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제대로 용역을 세워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받았어야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이 기간을 보면 6년이에요. 6년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줬어야죠. 그러면 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광명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개발부서에서는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언제부터 중앙부처와 국토부 또는 LH 등과 협의하고 추진했는지, 만약 개발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직원이 알았더라면 개발부서가 미공개 정보를 알렸으므로 수사 대상이 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월 24일 발표 전으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 예정 지구 포함에 대해서 그런 협의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라인은 관련자 소수 직원만 극비에 붙여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정보를 직원들 누구 공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관련 부서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 팀장, 담당자, 저,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보고라인만 최소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타 부서 직원들이 몰랐을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 미공개정보에 대해 수사대상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전정보를 알고 투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타 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수사 의뢰되신 분이 몇 분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발 의뢰한 것은 한 분입니다.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수사 의뢰를 해서 아직까지 투기 의혹자가 총 몇 명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고발한 것이지 정보공개로 해서 땅을 샀거나 그런 취지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가 일방적으로 먼저 통합개발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미 정보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년 동안 기간이 엄청, 내가 아까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강고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도 무시하고 시 입장은 강력하게 진행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광명시 입장에서 이런 것이고, 오히려 시민들은 몰라도 관련된 공무원들은 훨씬 더 접근하여서 이 정보를 빨리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관리지역 보금자리가 지정되고 2015년도에 취소가 되면서 10년이라는 특별관리지역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이 땅이 어떤 형태로든 개발될 것이라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토지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광명시 공무원이 해당 지역의 농지나 부동산을 구입하면 안 됩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농지를 구입하려면 일단 농업활동을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농지법에 대해서 아세요? 농지법 위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위반이 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토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농사를 경영하지 않으면, 농업이행계획서대로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말농장 체험 등 영농을 위하여 농지 매입이 가능하고요. 그냥 단순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능력 판단을 위해서, 농작물만 재배하면, 다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위배 아니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위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연하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농지법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법에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구입하면 안 되냐고요. 과장님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입한 목적이라면, 그 범위에 부합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토지 및 구입한 현황을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가지고 확인했다는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받았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특별관리지역 관련되어서 기자회견을 크게 했잖아요. 그것은 홍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대형화면이나, 이렇게 기자에게 흘려서, 대형 방송국이 다 왔잖아요. 전날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이 진행을 홍보실에서 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홍보실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관련된 각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이야기하지 않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와는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투기 관련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아니,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 투기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했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준비자료는 도시계획과에서 주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3기 신도시에 편입 토지 소유자 명단만 감사담당관에 제공한 적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명단을 제공하는데 그날 언론보도에 직접적인, 생방송 할 때 직급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직급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법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부를 제가 확인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아까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말씀하셨던 그 토지 소유자 중에서 불법한 행위, 토지형질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담당관과 홍보실에서 기자회견과 투기 여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조사에 관련되어서, 투기에 관련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조사한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3기 신도시의 토지 소유자 현황만,
일규

이일규위원

어차피 협조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우리는 감사담당관에 명단만 제공했고요. 그 토지 소유자 명단 중에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 조사는 감사담당관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은 공공주택 위반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에 대한 위반이 그 당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까 농지법과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반을 했다, 수사 대상이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명단을 인지하게 된 경위는 말씀드렸던 감사담당관에서 크로스체크해서 확보된 공무원 명단을 보고 그때 저희들이 알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그 고발하게 된 당사자는 그전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인지하고 현장조사 해서 고발,
일규

이일규위원

1명만 나왔었는데 갑자기 대상자가 12명에서 10명까지 다 나왔던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농지법과 공공주택법에 관련되어서 토지분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진행해 왔던 것 아닌가.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주택법에 대해서 위반된 것이 토지분할이 있는데 그 분할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토지분할이라는 것은 어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토지 1개 필지를 사서 2개로 쪼개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불법 형질 변경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분할 관계는 고발 대상이 아니고 임야를 사서 거기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한 분만, 토지 형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고발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했기 때문에, 광명시가 6년 동안 일어났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광명시는 이미 3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 왔던 것이었어요. 방금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진행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광명시 1,000여 명의 공직자와 또한 정치인들까지 다 피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광명시였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보금자리가 지정되고 취소되었던 그 주체는 국토부이고 LH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원인이 되었고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명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이 국토부였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광명시는 거기에 따랐죠.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라고 환지스쿨까지 교육시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주도로 한 것이 아니고 특별관리계획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사진까지 또 보여드릴까요? 과장님,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국토부하고 사업 시행자가 주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했고요. 광명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할 때 시의 역할이, 이러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반대를 해서 참석을 하지 말았어야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석을 또 안 할 수 없는 것이,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때는 특별관리계획 그런 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생각했다면,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3기 신도시를 통합개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받았어야죠. 법으로 나와 있는데 안 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공주택법에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원주민한테 짱돌 맞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재산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십니까? 행정적으로 문서를 보더라도 이미 문서 안에도 그렇게 거짓말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큰 부지의 제대로 된 용역 보고, 국토부에 제대로 이야기하고, 광명시 입장을 제대로 이야기했어야죠. 수수방관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왜 살고 계신 그분들에게 두 번 세 번 눈물을 흘리게끔 계속 만드시냐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소외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잘 소통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그 방향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생각을 한다면, 저도 제가 생각하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니, 왜 자꾸 법에 있는 것을 자꾸 지침이니 계획이니 ‘그랬다면’, ‘저랬다면’ 가정법을 사용하십니까? 환지개발방식 법으로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환지방식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명문화했죠. 그런데 뭘 ‘그랬다면’이에요. 환지 맞고요. 아까 제가 그 연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묶어서 해야 한다. 난개발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의 지침이 아마 시에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C 부분 말씀드릴게요. ‘SOC 사업 등 정책적 지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기본계획 변경 등 제반 법정 절차를 거쳐 재추진한다.’ 기억나시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읽어드릴게요.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시흥시 관내 지방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의 경우 10년 지구 지정으로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주택지구 해제 후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추진한다. 세 번째, 또한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었던 안산-가학 간 도로사업은 장현·목감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하여 LH공사가 계속 추진한다. 이 밖에 LH공사가 주택사업과 함께 홍수 조절지 3개소를 신설하려던 목감천 치수대책 역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및 지자체가 매칭으로 재추진한다.’ 기억 다 나시죠? 이것 답변하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말씀하셨던 그 기반시설사업들은 보금자리가 지구 지정 전에,

김연우위원

그렇게 길게 말고요. 아까 환지개발로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SOC 사업이 확보되지 않고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점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묶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SOC 사업이 지금 여기는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본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명시가 되어 있지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아니, 정책을 해 놓고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대한 그런 어떤 생활하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광명시에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지금 그 말씀, 국토부가 이것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아니, 현재 실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현재는 아니지만 이 당시, 그 당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환지방식이 마을별로 추진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환지개발이 법으로 정해있고 왜 이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 SOC가 마련되지 않고 전체가 묶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견이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취락정비사업 묶는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취락정비사업은 도시개발’,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시청) ‘취락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취락별 특성을 살려 기존 취락의 확장 개발, 취락 간 연계 개발, 결합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형으로는요. 이것이 유형을 제시하신 겁니다. ‘유형1, 취락 확장 개발형, 기존 취락을 추가 확장하여 소규모 공장, 제조업 등을 입지시킨다. 유형2, 취락 간 연계 개발형, 취락 간 연계하여 정비해야 할 추가 조성 부지에 공장, 제조업소 등을 입지. 유형3, 격리용지 간 결합개발형, 취락 인접에 확장 부지가 없거나 공장 등을 격리 입지시킬 경우.’ 이렇게 유형까지 제시를 했어요. 어디서 했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입니다. 환지 공표하고 약속한 것 맞죠? 유형도 제시하고 SOC도 해 주겠다고 한 것 맞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자꾸 ‘뭐뭐 했다면’이라고 답하지 마시고요. 행정의 오류나 실수를 하면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광명시민의 그런 숨은 부분이기도 하고 국토부가 표리부동한 것이고 혹세무민시킨 겁니다. 광명시장님과 집행부는 이 뜻을 가지고 가셔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사과를 받아오시고 환지 약속을 지키라고 꼭 투쟁하여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 취지를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해 나가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업무해 나가시는 데 참고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시민을 기만하고, 공표해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광명시민의 수장이고 리더이신 광명시장님과 집행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국토부의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항의하시고 사과 받아오세요. 원래 약속 지키시라고요. 하실 수 있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주민 의견들을 수렴 잘해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무슨 의견을 수렴을 잘합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무슨 심사숙고를 합니까? 드러난 사안을 지금 들으시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 받아들이고요. 예전에 국토부에서 저런 환지방식 사례를 예시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주민설명회뿐만이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공표했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공공주택지구지정 예정지구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LH라든지 국토부 협의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항의하시고 관철시키시라니까 무슨 다른 소리하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명시이월로 2025년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지정 용역을 추진했잖아요. 그러다가 2019년 12월 20일에 과업이 정지되었는데 후에 최종보고가 언제 끝났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요. 66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행감 자료 보니까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다음에 2020년도 행감 자료는 사고이월로 해서 공정은 95% 공정인데 과업을 정지했더라고요. 그 이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종보고서 내용들이 안 담아있기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주요내용들, 결정사항들은 또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행감자료가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최종보고가 언제 끝났는지, 용역이 언제 끝났냐 이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2019년 12월 6일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내용이 달라진 것은,

김윤호위원

아니, 12월 6일에 최종보고가 끝났다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2019년 12월 6일이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2020년 수감자료에는 2018년 4월 26일, 원래 최초는 2018년 4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수감자료에는 2018년 4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현재 과업 정지 중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용역이 지금 끝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12월 6일에 최종보고 했다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용역 정지, 해제가 2019년 12월 6일에 해제되었고요. 준공은 작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12월 20일 현재 과업 정지 중으로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이야기는 12월 6일에 재용역을 들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12월 6일에 해제를 했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종료되었다고요? 최종보고가 끝났다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0일 후에 끝났네요. 그와 관련해서, 용도 지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자연녹지지구에서 보존녹지지역 13만2,670㎡가 결정고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2021년 이번 수감자료에는 자연녹지지역 도덕산, 광덕산공원 해제지역 일부가 8만4,632㎡, 그러니까 2020년도 수감자료에 비해서 1만4,560평 정도가 감보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보존녹지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근린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가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일반 지역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도덕산, 광덕산공원 해제지역 일부가 최초에는 13만2,670㎡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수감자료에는 그것의 한 46% 정도가 감보된 8만4,632㎡로 이렇게 작성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이야기한다면 지난 2019년 12월 30일에 최종 보고서가 끝났고, 그러면 12월 30일에 끝나면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있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행감 자료에는 13만2,670㎡이고 올해는 이렇게 8만4,632㎡로 바뀌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2020년 9월 15일에 결정고시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결정고시까지 했는데 또 변경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결정고시를 하면 지형도면 고시도 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하고 쭉 했을 텐데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변경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을 경기도에서 다시 토스하시면 안 되죠.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까지 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감보를 45% 정도 이상으로 감보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로 하는 것을, 해제지역이잖아요. 해제한다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아니라 결정고시는 시 결정사항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2월 30일에 종료가 되었으면 주민 공람까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까지 했을 텐데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19년 12월 6일은 용역 정지했다가 해제한 날짜이고요. 그 이후에,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제 말은, 그 이후에 이것 결정 내용들이 다 나왔을 텐데 올해 수감자료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경기도 핑계 대는 것은 이유가 안 되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기회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준

박성준도시계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근린공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광덕산근린공원인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은 경기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결정할 수 없고요. 근린공원 변경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승인까지 한다는 것이면 그러면 이런 용역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4억원이나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인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광명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들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김윤호위원

미미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해하지만 45%, 50% 가까운 차이가 난다면,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리가 최초 입안 면적이 13만2,000헤베였는데요.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결정 면적은 8만4,000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 8만4,000은 보존녹지지역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전체 되는데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입안 면적을 심의 과정에서 8만4,000으로,

김윤호위원

아니,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바뀐다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과장님, 자연녹지가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까, 보존녹지가 강제성이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보존녹지도 약간 개발제한을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보존녹지가 조금 더 법적 강제성이 있는데 처음에 고시한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679페이지 보니까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쭉 있더라고요. 보도자료 이것 광명시에서 이번에 뿌렸나요? 엊그제던데, 27일 ‘광명동굴 주변 문화복합단지 조성 잰걸음, 2026년 준공’ 보셨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김윤호위원

자료를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죠? 그다음에 2020년 6월 21일, 이것 수감자료 또 엉터리네요. 2020년 2월에 PFV가 설립되었죠? 그다음에 당해 연도 3월 17일에 AMC 설립했고요. 그런데 2020년 수감자료는 또 2019년 2월에 설립했다고 그러고 2019년 3월 17일 AMC 설립했다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2019년도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 했는데 2020년 맞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 수감자료가 또 엉터리더라고요. 그런데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추진경위하고 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나왔던 수감 내용도 그렇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 2021년 수감자료에 이것 관련해서는 용역 발주현황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에도 용역 발주현황을 번으로 해서 보통 한 12번에서 14번 사이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과정만 쭉 있지 용역을 어떻게 준 것인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수감자료에도 없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수감자료에도 없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 발주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에서도 했잖아요. 과장님, 무슨 소리하세요. 시에서도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용역 발주 현황들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광명시에서 하는 용역들이 있을 테고 광명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지금 여기에 같이 컨소시엄 했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용역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타 공사, 안산도시공사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이 있을 텐데,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시에서 2015년도에 타당성 용역 한 것은 있는데 2019년 이후에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아예 다 없다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자료에는 2015년도에 한 것은 빠져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도시공사 수감자료에도 없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도시공사 수감자료에도 없고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수감자료에도 2019년, 2020년, 2021년 현행 용역 발주 현황들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 2020년 도시공사 특위 할 때는 용역 발주 현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서는 위원들이 봐야 하는데 그것을 적시를 안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발주, 2019년 이후를 말씀하신다면 용역 발주한 것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2015년도에 타당성 용역 발주한 것은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에서 답변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도시공사 개발사업부장 신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2015년도에 발주해서 준공한 이후에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본 사업을 위해서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에는 민간사업자 공모 이유에 따라서 공모에 따른 공모지침서작성 용역 그리고 협약서에 따른 협약이행작성 용역 이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몇 건 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지금 말씀드린 각각 1건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수감자료에는 그것을 안 넣어요? 용역 계약 실태를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감추는 것 아니에요? 이번 특정감사가 사전조사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했고 본조사가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광명시 감사담당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라고 했죠? 용역을 준 것이 몇 건이냐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제 기억으로는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 외에 도시공사가 한 것은 3건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지구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했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양오염 현황조사 용역 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작성 용역,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서작성 및 자문 용역,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신문광고료 용역, 계약은 했죠? 용역하고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기억납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PT 브로슈어 작성 용역,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김윤호위원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했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 어떤 근거로 지급했어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3건이라고 하셨는데 용역 건만 해도 6건이고 일반 계약 건만 해도 2건인데 왜 이것 수감자료에 안 넣으세요? 계약현황에도 넣어야 하고 용역 발주현황에도 넣어야 하는데 다 감추고 있잖아요. 다른 팀들은 이것을 다 넣어요. 그런데 개발사업부, 개발팀만 이것을 다 감추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수용하고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도 선집행 하셨잖아요. 선집행 했죠?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죄송합니다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선집행 했잖아요. 무슨 근거로 집행했는지 선집행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누락시키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할 테니까 갖다 주세요.
신철

신철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2026년도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김종석 사장이라고 이렇게 배포하던데 이번에는 또 박승원 광명시장이라고 배포했더라고요.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특히 광명 주변 문화복합단지, ‘문화관광복합단지’인데 ‘관광’은 다 빼버리고 ‘복합단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전에는 광명도시공사에서 계속 보도자료를 김종석, 김종석, 김종석 이렇게 하던데, 2년 반 만에 박승원 시장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2026년까지 가능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하여튼 2026년까지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광명동굴 주변 문화관광복합단지’인데 ‘관광’ 빼버렸잖아요. 이 취지가 원래 뭐예요? 그 17만 평 개발하는 원래 취지가 뭐냐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광명동굴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광’ 빼고 2026년에 준공한다고, ‘관광’이 포함되면 2028년에 준공이, 우리 공정 과정에 보면 2028년이잖아요. 과장님, 몰라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시의회에 보고할 때 202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 후에 착공, 준공까지 해서 쭉 들어가면 2022년 4분기에 시장에게 보고할 것이 있고 2024년도 4분기에 시장에게 보고할 것이 있고, 이 보고사항이 다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시설은 상업시설대로 별도로, 관광은 관광대로 별도이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전혀 견지를 안 하고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그냥 기대만, 희망만 주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배경은 일단 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한이 작년 12월에 접수되었다가 보완해서 추가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그런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인 것을 2026년도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관광’ 자를 뺐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우리가 PFV 설립하고 AMC 법인 설립 이후에 지금 계획수립 및 인허가도 해야 하고 지구의 도로, 그다음에 토지보상, 조성공사, 설계 및 공사 이렇게 쭉 단지 조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지금 ‘관광’은 다 뺐다니까요. 이것 참 이 의도를 제가 모르겠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리고 2026년도 준공 예정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기반 조성하고 이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 돌리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2026년이면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을 설정할 때 그런 식으로 설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인허가 내용들도 계속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2026년에 다 준공하는 것을 장담할 수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목표 연도는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에서 어떤 협의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김윤호위원

여기에는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단서조항 넣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김윤호위원

완료하겠다고 단서조항을 넣었다니까요.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되죠. 확정 조항을 넣으면 안 되죠. 아무튼 유감스러운데 이것이 처음 시작한 것은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였는데 ‘관광’을 빼고 ‘복합문화단지’, 아파트 많이 짓고 상업시설 많이 넣으면 이제 되겠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못한 것도 있고 해서 또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셔서 이야기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행정적인 문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간 추진해 왔던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2014년 9월 4일이에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고 취락정비사업과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 9일 우선 해제가 되어서 집단취락 제척을 했고요. 또한 2015년 4월 30일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제정하고 고시를, 공고를 했습니다. 아시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법에 의해서 국가가 나서서 진행을 했고 광명시 또한 이 부분을 수용을 하고 함께 해 오신 것은 맞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시행하고 같이 따라오고 진행해 왔던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진행했겠죠? 과장님, 맞는 겁니까? 그래서 2015년 5월 30일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후속대책을 주민에게 설명도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충분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환지스쿨 주민들에게 설명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것이 형식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명시는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환지방식 설명회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사업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역할분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역할 분담이 광명시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진행한 것은 맞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시청) 과장님, 저기 보세요. 주민설명회를 학온동 동사무소에서 해요. 왜 이 말씀을 재차 드리냐 하면 이렇게 특별관리지역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광명시도 시흥시도 국토부도 경기도도 LH도 다 함께 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통합개발에 대한 것도 광명시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명시가 알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도 묵인하고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아까, 주민의견 정확하게 들으셔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식으로 협조하고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띄워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시가 현재의 원주민들에게 문제가 제기되고 욕을 먹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특별관리계획의 종전 사업 시행자가 LH이지 않습니까? LH는 종전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분명한 역할 속에 환지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러한, 명확하게 관리계획에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업 시행자 측 LH가 되는 것이고요. 광명시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례율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지구지정 경계라든지 했을 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국토부까지 갔어요.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광명시가 입장만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특별관리지역 안에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입장이 달랐잖아요.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묵인했잖아요. 법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도 묵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큰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반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말씀이, 왜 장고의 시간 동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시기를 당부하고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11월 26일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해요.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에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조건부수용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 말씀해 주시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 명확한 사업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이런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지정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아까 보완 사항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구체화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발계획 자체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발계획 구체화를 했고, 토지이용계획도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화 해 달라는 그런 조건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자료 별도 요청합니다. 더불어서 현안사항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및 군사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한 피해저감대책 수립,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개발계획, 광역교통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보시면 광명문화복합단지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특별관리지역인데 특별관리가 이번 3기 신도시에도 빠져있고 또 문화복합단지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이 완료되면 영원히 남아있는 구역이어서 그것에 대한, 기피시설에 대한 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또 자원회수시설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또 광명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문화복합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광명 3기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수립이 필요해서 그런 것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계획안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오늘 중에 가능하시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다시 한 번 또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행감 수감자료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685쪽 직원현황으로 주택과는 총 6개 팀에 직원 21명, 청원경찰 3명, 임기제 6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7쪽 2번 2020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조치 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8쪽부터 699쪽으로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과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내역, 7번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민원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로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종결처리 되었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01쪽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민간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의 14번 용역 발주현황으로 총 6건이 발주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점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너부대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계획 등 광명시 녹색건축물조성 활성화방안 연구 등 총 6건 중 2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4건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703쪽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총 2건이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로는 너부대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과, 사고이월로는 광명시 녹색건축물조성 활성화방안 연구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704쪽의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에 따른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총 12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으로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는 않았으며,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건축위원회가 8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층간소음갈등자문위원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3건, 경관위원회를 5건 심의하였습니다. 706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경기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경기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07페이지 주택현황으로 주택 수 11만7,883호로 가구 수 12만560세대로 주택보급률 97.78%이며 동별 주택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건축허가 163건, 사용승인 111건을 처리하였고, 2021년에는 건축허가 79건, 사용승인 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8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총 59건이 적발되었고, 올해는 28건이 신규 적발되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3억9,697만5,000원을 부과하여 7억7,843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488만5,000원을 부과하여 1,658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사사무소 현황 및 업무처리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부터 7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1번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택법에 의해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14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4억8,194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 9개 단지에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단지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중으로 공사 준공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15쪽 층간소음 해소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을 2020년도에는 442건, 2021년도에는 154건을 처리하였고,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6페이지부터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번 요구자료 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30세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에 1차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고, 2차 공고를 통해 다중밀집지역인 지하철이나 교회 등과 오피스텔 등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를 확대하는 등 추가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2014년 수립된 광명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여 우수한 도시경관의 기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계약,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에 발맞춰 경관계획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팀장님들하고 시를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못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702쪽에 보면 노후온수관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 노후온수관 교체사업 예산이 5억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보조금 신청자는 하안주공5단지와 6단지 2개 단지가 나와 있는데요. 신청한 2개 단지가 금년도 지원 대상 아파트로 선정된 겁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5단지하고 6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된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예산 세우기 전에 그 해당 단지에 대해서 사전 사업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타진해서 거기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단지를 선정해서 예산하고 비슷하게 같이 맞춰서 사업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 예산으로 민간아파트단지에 노후 온수관 교체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계기는 처음에 어떻게 된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것이 당초 시작이 3년 전인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시작 자체는 의원 발의로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때 당시에 어느 아파트가 되었죠? 하안1단지, 2단지, 3단지,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작년에는 3단지하고 11단지가 되었고요. 그 2개 단지가 먼저 했고 이번에,

박덕수위원

이번에 5단지, 6단지가 된다 이거죠? 이번에 2개 단지를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다음에는 어떤 아파트로 나갈 겁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철산동은 13단지하고 12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대상은 되지만 아직,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지수이고요. 나머지는 하안9단지하고 10단지하고 13단지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9단지, 10단지, 13단지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후에도 또 있습니까? 계속 나갈 추진은,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안동까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이것은 몇 년도까지 잡혀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직 잡혀있는 것은 없고 이것이 지금 그 단지에서 추진, 이것이 또 세대 당 15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에서도,

박덕수위원

자부담이 막 들어가니까 또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서 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어느 아파트는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단지는 주민들이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경험이 많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느 단지, 어느 단지보다도 같이 잘 상의들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7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별이 빛나는 한내천 은하수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은 들어봤는데 별이 빛나는 한내천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별이 빛나는 한내천 은하수길 조성사업은 올 3월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 추경에 도비 1억500만원하고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수집이라든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항,

박덕수위원

아직은 자료수집 중이라는 이런 이야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취지는 뭐 다른 것 없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해서, 지금 인스타, 셀카, 셀피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 찍고 또 음악분수대 유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명소를 만들려고,

박덕수위원

이것 우리 공모사업인데 시와 도와 매칭해서 도에서 1억500만원 그리고 시에서 2억4,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공모사업이지만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돈은 3억5,000만원 들어가서 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시민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그쪽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자 저번 주 휴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해서 젊은 친구들의 의사 반영을 위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것도 진행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꼭 필수가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서 나름대로 광명 한내천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맞습니다. 청소년 또 청년들, 젊은 엄마들 또 중년, 장년들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잘 들어서 이왕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아, 좋다.’ 이렇게, 또 ‘우리 시에도 이렇게들 열심히 해 주시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철산4단지 재입주했죠? 현재 광명시 공동주택이 철산4단지 포함해서 한 9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1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연간 5억원 정도 해서 N분의 1로 해서 지원 내역이 타당하고 또 긴급성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13년 이상이면 앞으로 2008년도에 준공된 아파트는 곧 있으면 대상이고 내년이면 2009년도 대상이면 향후에는 신규 아파트 빼고 대상지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산동 쪽의 재개발, 재건축 했던 아파트 그다음에 소하동 쪽의 휴먼시아나 역세권 휴먼시아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늘어나는 대상지가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아파트가 대상지가 될 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13년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뭐랄까.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10년 안에는, 20년까지도 있지만 10년 안에는 웬만하면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수에 맞게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충족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부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상지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92개 아파트 중에, 공동주택 중에 실질적으로 역세권의 한 6군데 그다음에 소하동의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빼면 대상지가 기존에는 60개 정도 대상지였을 텐데 이제는 늘어나서 한 84, 85개 공동주택이 대상지가 될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60개 정도 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했을 때는 아파트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5억원을 잡아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셨잖아요. 보통 적게는 8개 단지, 많게는 13개 단지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금액에 따라 그다음에 세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2010년, 내년, 내후년 되면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폭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관리비 지원사업의 예산도 충분하게 조금 더, 사업예산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은 우리 예산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하지 무조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또 편중시켜서 많이 편성할 수 있다고 답 드리기에는 참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3억4,000 정도 예산 세워서 했는데 사실 9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계속 운영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원 대상도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 이것도 기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성이나 아니면 시급성이나 아니면 안전문제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치에 충족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리 13년 이상 되더라도 그 기준치에 충족이 안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기존에, 아까 말한 것처럼 60여 개 되는 공동주택의 N분의 1로 5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 85개, 86개가 늘어나면 이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단지는 해 주고 어느 단지는 안 해 주느냐는 이런 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2009년부터, 내년부터는 대상지가 두산위브부터 해서 이편한세상 그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철산레미안, 철산푸르지오하늘채 그다음에 소하 휴먼시아 1단지부터 7단지 그다음에 신촌 휴먼시아 1, 2단지부터 해서 역세권 휴먼시아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수요가 이제 그렇게 늘어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필요한 데는 또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기존에 5억원을 잡고 있는데 수요가 많아진다면 예산도 공급 차원에서 조금 더 확보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많이 지원해 줘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할지언정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우리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현황 쭉 보니까 이것이 2016년, 2017년, 2018년 기점으로 확 올라갔다가 차츰 하향세로 꺾이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의 역할을 잘한다고 평가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저희들이 2013년부터 사실 층간소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사실 층간소음 해소는 저희들이 딱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정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많이 들어주고 서로 간에, 양쪽을 중재해 주고 서로 간에 이해를 돋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거의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쪽을 다 만족시켜 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거의 많은, 시간이라든지 할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연계를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홍보 말고 또 별다른 지원대책은 없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포하고는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교육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시범적으로 매트, 다른 지자체에서 반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같은 것도 일부 한번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는 민원이 유발되는 데를 해서 홍보라든지 배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방음매트 같은 경우 준비하고 있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나친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중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민원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잘해 주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좀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광명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또 주택관리·점검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우리 광명시 주택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거의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경기도가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경기도에 한 19군데가 있죠? 31개 시군에 비하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고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저도 파악해 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주택과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여기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상당히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그 업무하고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6개 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직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거론하거나 협의가 진지하게 되지는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업무가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또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나름 지금 우리 광명시는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과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제대로 우리 광명시민의 주거에 또 주택의 관리가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타 시도도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절반이 넘게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나누어져 있는 만큼 그 중요성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성이 더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그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면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수감자료와 올해 수감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0년도에는 9월 말까지가 149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 3개월 부과 건수가 691건이라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9월 30일까지가 149건이고 202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가 691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건수의 부과 시점을 검토한 바 이 부분이 왜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과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사이클이 1년이 딱 되었을 때 부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전 예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고 1차, 2차 촉구하고 또 그다음에 금액 부과 사전예고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1년 딱 주기가 되어서 하기에는 어려운데 이것이 한 번 하면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반기쯤에, 연말이라기보다는 하반기쯤에 많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에 있는 작년 수감자료의 149건은 전년도 것이라는 건가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기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행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되면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징수율은 낮고 또 채권 확보하는 데에도, 채권 확보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1년 차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2년 차부터는 세정과로 해서 세정과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것이 현년도, 과년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년도 것은 세정과로 넘기는 겁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세정과에서 관리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전체적으로는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주택과에서 현년도 것만 관리합니까, 과년도 것도 같이 관리합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체납이 되었을 때는 저희 과에서 압류하고, 아까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압류하고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잘되어야 질서를 안정시킬 수가 있고 불법이 안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부과만 하고 징수율이 낮으면 이 사회적 질서적인 부분이 바로잡히지 않다고,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일단은 고지해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예고통지서 보내고 한 번 독촉장 보내면 우리가 바로 채권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무슨 4개월까지 걸려요. 그래서 연말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채권 확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시기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분기별로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꼭 연말에 몰려있어서 채권 확보나 모든 것을 다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불납결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무재산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최종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관허사업에도 제한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한을 둘 수가 있고 또 확보하는 것도 예금, 출입국 제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먹혔을 때 불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발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쭉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연말에 몰려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하는 것도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과와 징수와 이 채권 확보를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분배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징수도 지금 한 55%에서 6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면허 할 때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도 하고 또 면허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아마 채권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세입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이런 부분을 무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아마 징수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초기에 그런 부분을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인이 갖고 있는 채권적 부분을 파악해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임차인이 무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기관 체납액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기관 평가할 때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 5년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기는 한데 그전이라도 임차인들이 그 부분을 체납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관 평가할 때도 점수가 낮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납결손도 정리해서 적정하게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자료 중에 보니까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 확인 요청하는 민원이 꽤 있었는데요. 692부터 695 이런 데 보시면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 확인 요청이 여러 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주가 본인이 그 존재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왜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요청을 해야 하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철산4동에 보면 서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뉴타운지역 11구역에 해당되어서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데 거기 소유자분들이 대장 유무를 많이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시흥군 시절에 건축되어서 준공이 미준공되어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외부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조합 관계라든지 그런 연계되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건수들이 전부 서울연립인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건축물관리대장 확인하는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연립 건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건축물대장을 한 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것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모르는 건축물이 있다고 직권으로 중간에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항이었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러니까 학온동이나 그런 데는 간혹 가다가 구 대장이 말소가 안 된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현재 건물하고 대장상의 건물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구 대장이 말소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말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간혹 가다가 1년에 몇 건씩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당황하실 것 같아서 우리 최원창 팀장님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도 잘 듣고 절차를 밟아서 말소의 절차를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등재하는 그 시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참 한 5년, 6년 지나서 느닷없이 뗐을 때 툭 튀어나왔는데 직권등재, 직권말소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도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김연우위원

현재는 아니고요. 보시면 제가 팀장님께 설명을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1940년대라든가 토지대장을 수기로 기록했을 당시의 것들이 아직 기록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가, 전산과 혼재되어 있다가 발견이 되는 시점에서 직권으로 다 등록을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실상은 직권 등록이지만 서류로는 남아있으면 실사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김연우위원

현실적으로 행정의 손이 미칠 수가 없는 그런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그러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는 분은,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당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대장은 존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대장이 비치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장이 비치가 되었다면 건물도 같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금 2021년인데 1938년이라든가 1940년의 건축물로 나온다고 하면 연도수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시간의 경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없다고 일단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권으로 올리기 전에 실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직권으로 그냥 했을 때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만, 만약에 10년, 20년 동안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일이 없으신 분은 평생 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가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장도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재산권하고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직권으로 이렇게, 물론 없으면 당연히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장이 2개 있어서 이렇게 파악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일일이 하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1년에 그런 건수가 많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뭐 거의 한두 건이지,

김연우위원

그러면 실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사가 다섯 건 정도면 그 등재하시기 전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데 그 다섯 건이 우리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김연우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주민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의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 강제 계고장 보낸 후에 강제이행금 보내고 최초부터 얼마까지를 원상복구 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법정시한이라고 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1차를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강제이행금 최초 부과부터, 1년에 연간 두 번, 세 번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1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장 언제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기간은 별도로 명시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0년, 20년도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만약에 치유가 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원천 불법의 사유에도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중첩된 불법, 그러니까 한 가지 불법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불법이 쌓였을 때도 원상복구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번 하고 나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저희들도 계속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원상복구 행위,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안 내기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행위인가요?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거기다 놔둘 수 있는데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김연우위원

제 말은 그 기간이요. 그 원상복구 하는 이유가 불법강제이행금을 내지 않기 위한 그 원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특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두 번의 과태료를 하시던 분이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시는데 사실 주택과에서 부과하시는 그 불법 내용들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이, 조치계획이 없는가. 그렇게 보면 세를 받는 건물이라고 치면, 상점이나 어디가 불법인데 보통 이렇게 되는, 과태료를 내고도 영업을 했을 때 과태료의 연간 금액보다 그 세입 들어오는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것을 내고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액 산정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라든지 용도라든지,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 물음이 아니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관리구역은 불법 하는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아니에요.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 면적이 작아도 대지의 그 지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비교가 안 되실 걸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주거용에서 거의 불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특별관리구역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고,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어떤 상점이나 상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는 이렇게 질문이 조금 겉도는데요. 상업지구나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아마 법에 대집행이라든가 그런 강제집행 규정이 있으실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물론 행정대집행이라든지,

김연우위원

올해 대집행 하나도 안 하셨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작년에도 안 하셨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지속된 불법으로 판단될 때는 고려해 주십시오. 법을 지키는 시민들이 불법을 보고도 그렇게 지속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대집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불법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법을 지키는 주민들이 법을 지킬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법에 있는 것을 할 수 있으시면 하셔요. 그것 보이잖아요. 그냥 한 10년, 20년이고 주야장청 불법을 행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법 지키시느라고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막말로 이야기해서 ‘나쁜 놈이 돈 버는 세상’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너무 오래되거나 장기적으로 불법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광명동에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이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광명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불법건축물,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시스템화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것도 있지만 기존에 같이 불법을 관리하고 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 양이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불법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원칙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생활고가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71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잘하고 계시죠? 지금 1차 접수해서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난 3월에 1차 접수를 받아서 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상자가 꽤 많이 접수했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사실 저희 실적이 그렇게 썩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면 사실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차로 한 것이 한 7,000만원 정도 해서 한 160가구 정도에 융자를 해 줬는데 금액에 비해서 융자를 많이 해 줬다고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도적인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주 좋아서 저희들 동의도 얻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단은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자가 많아야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신청자가 없으면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처음에 예산 세워서 홍보를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제가 사업계획을 보면, 대상자가 얼마만큼 있어서 추계 비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명에 청년, 신혼부부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이 대상자가 이만큼 있더라’라고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대상자는 한 5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었든지 무엇인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사실 그렇게 활발했다고는, 저희 나름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저희들은 이번에 동사무소의 관변단체 회의할 때는 사실 보냈는데 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거의 홍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은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되었을 것인데 그쪽으로 회의자료에는 냈는데 회의를 직접 대면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 그 효과도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내부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서 많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한다면 빨리 홍보는 되겠죠. 그러나 단독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줘야 하는데, 요즘은 학교 안에 알림서비스가 상당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부모들한테 알려주는 홍보도 괜찮겠더라고요.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공고를 내리면 훨씬 더, 단독에 계신 분이나 빌라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훨씬 접근이 빠르고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광명동에 보면 빌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학생들이 다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홍보하면 훨씬 많이 낫겠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혼인신고하고 7년 이내잖아요. 지금 시기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명이 주택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조금 더, 혹시 예산이 되고,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제안 드려 보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 월요일부로 공고가 나가고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켜서 공고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진일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2의 강남, 제2의 판교라고 할 정도로 광명이 전월세가 엄청 올라서 웬만한 분들은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일대 신혼부부들에게 이런 제공을 해 준다면 상당하게 광명시 정책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난 2020년도에 녹색건축물조성 활성화방안 용역이 올 3월에 최종보고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취지 자체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그린뉴딜정책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3월에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용역까지 완료되었는데 이것에 따른 정책과제나 실행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야기해 주실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녹색건축물 용역과제가 3월에 끝났는데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이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확대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고 다음 회기에는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들어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조례에 목적사업들까지 다 담는다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떻게 담을 거죠? 그것을 질문한 것인데 계속 조례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많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니요. 취지가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용역은 녹색 관련 현황 분석을 하고 조례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라든지 그런 상향 조정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찾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또 이것도 예산 5억원 세울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것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실행과제에서 정책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5억원 정도 세울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직,

김윤호위원

주택과가 하도 5억원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린뉴딜사업 이것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충실히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가 하는 쿨루프사업들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물론 쿨루프도 연계가 되겠지만 조금,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그런 거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과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결국 주택과에서 특색 있는 사업이라면 광명시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는 과정에서 또 실행에서 실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미지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만 매일 벤치마킹하다 보면 광명의 특성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광명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광명에 맞게끔 정책을 만들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신혼부부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5억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파트관리비 지원사업 이것도 5억원, 노후 온수관 지원사업 다 5억원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지원대상을 보면 청년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9세로 나와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청년 기준이 40세 미만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청년 기준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39세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규정에 따라서 39세까지 되어 있고 또 다른 타 법령에서는 39세 미만도 되어 있다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39세까지 잡은 기준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최대한으로 잡는 근거가 뭐냐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러니까 청년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9세까지,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이라 하는 것은 15세부터 29세예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는 15세에서 34세이고,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청년기본조례는 18세에서 34세 이하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살이 왜 그렇게 적용되냐니까 청년 그것에 맞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조례가 먼저예요, 법령이 먼저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물론 법령이 먼저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역, 광명의 특성상 맞추려면 그 조례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것을 조금 완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4세가 정상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되도록 범위를 넓게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원칙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서 이 자격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전남 장흥하고 곡성은 청년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청년이 49살까지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것도 그래도 조례 근거에 맞춰서 하셔야죠. 우리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몇 살까지 주는지 아시잖아요. 49살까지 줘요. 과장님 논리라면 39살까지 줘야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런 기준을, 왜 그러냐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기준을 보면 청년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기관은 청년으로 인정되는데 내가 청년이 아니구나.’ 하는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나 더 질문할까요? 우리 광명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내년 3월까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신 거예요? 공공디자인하고 이것 경관계획 재정비하고, 2019년도인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경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때도 용역을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2018년에 경관,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 경관계획은,

김윤호위원

5년에 한 번씩,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올 3월에 해서 다음 달에는 한번 착수보고회 정도로 해서 내년까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기존 것, 저희들이 2014년에 했고 2018년에 경관디자인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것은 공공경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 것을 한번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또 개선될 곳,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용역들이 주택과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 드린 것이니까요. 아무튼 용역이 잘 충실할 수 있게끔 과업을 충분하게 정리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복된 질의는 배제하고, 주택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건축위원회 2020년 10월 8일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의결내용이 조건부 의결인데 지질 조사 시 지하수의 검토 후 설계 반영되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직 재접수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이라든지 유통단지 내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직 재접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재심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 가지 더, 우리 건축구조전문위원회 보면 광명10R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2021년 3월 10일에 재검토 의결하기를 흙막이 가시설 벽체 및 지보공법에 대한 재검토 필요, 그리고 2021년 4월 22일에 또 같은 안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흙막이 벽체와 간섭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보완 및 수정 필요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재검토 의결을 하고 또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요. 제가 이번에도 시정질문 서면으로 자료 요청 드렸잖아요. 주택과는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사하실 때 시민을 중심에 보시고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특히나 대형 건축물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용도변경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시민 편에서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근무 인원은 16명이 되겠으며, 담당 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2번의 2020년도 예산 중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22쪽 3번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5건으로서 전체 요구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단위사업의 과다한 통합운영에 대하여 2021년 본예산에 각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5번의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의 진정·건의 등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가번의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외 3종의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의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과, 다번의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의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경기도 정부합동검사와 경기도 종합감사 시 2건을 지적받아 조치내역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9번의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1건으로 가로수 가지로 인한 차량 손괴에 대한 소 제기 건입니다. 10번의 출연기금 등의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공원 기간제근로자의 자재운반 중 골절사고와, 안양천 둔치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제초작업 시 후두부 추돌사고 및 화단 가지치기작업 시 재물파손이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13번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성형목탄환경개선사업으로, 성형목탄으로 인한 빈번한 자살자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포장지에 자살예방문구 인쇄에 따른 지원비를 보조하여 총 사업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의 용역 발주현황은 2020년도에 총 26건으로 실시설계용역 2건, 폐기물처리용역 2건, 청소용역 18건, 기타용역은 4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4건으로서 실시설계용역 9건, 폐기물처리용역 1건, 청소용역 1건, 기타용역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729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29쪽 15번 2020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건 중 계속비이월 2건,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31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대상은 46건으로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수목고사 4건이 발생하여 해당 수목에 대한 하자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1건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4개소와 급경사지 5개소의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및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37쪽 21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 사업은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외 20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고, 2021년 사업은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한 내용은 741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42쪽 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외 7건입니다. 다음은 743쪽 라, 공사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외 4건입니다. 다음은 마,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44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하안동 어린이 체험놀이터 조성사업 외 2건이며 모두 공사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22번의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의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의 공모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1건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사업인 도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중 국도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변의 식재현황으로는 화단형, 화분형으로 구분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6쪽 27번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약 100km에 67개소 노선에 은행나무 외 8종, 1만947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9쪽 나번, 가로수 보수·보식 등 관리실적입니다. 2020년 가로수 보식사업은 가림로 외 1개소에 벚나무 외 1종의 가로수 58본을 보식하였습니다. 2021년 철산로 외 4개 노선에 대해서 버즘나무 외 2종의 가로수 422본을 전지·전정작업을 하였습니다. 28번의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은 역세권지구 외에 4개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0쪽 나, 공원 및 녹지공간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현황은 2020년은 52건에 1억2,228만47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2021년 3월 말 기준 41건에 7,133만3,4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29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가, 총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원 내 24개, 녹지대 2개, 산림 내에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7쪽 30번, 국·공유림 임야관리 사항입니다. 가의 국·공유림 임야관리 및 산지점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의 산지점용협의 현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내역은 총 3건으로 부과는 2건에 총 451만9,26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31번, 조림 및 육림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4헥타르 면적에 전나무 200주를 식재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숲 식재공사는 0.5헥타르, 소나무 4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약 18헥타르 면적에 공익림가꾸기 사업과 덩굴제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32번,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 도시공원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4개소, 주제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55개소, 총 78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2쪽 나번의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공원 기능개선공사와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 관련하여 2020년 32건에 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6억6,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번의 공원별·연차별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예산 1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봉골소공원 3개소에 대하여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3쪽 33번,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가, 가학산근린공원 추진현황 외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74쪽 나, 가학산근린공원 토지매입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7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현황과 나, 산불방지 진화장비 구입내역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다, 산불발생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77쪽 35번, 산림병해충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산림 총 413헥타르를 대상으로 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병충해 방제사업과 방제단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번, 보호수 관리현황으로 관내 6개소에 은행나무 외 5종 8본의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37번, 사방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8쪽 38번, 공원청소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81개소의 공원 및 녹지대 청소를 관내 67개 경로당 어르신 236명이 참여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1년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번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광명도서관 앞 장미원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 및 쉼터를 정비·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40번,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안양교와 금천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사업비 약 14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덕산 및 안양천 산책길 인터렉티브 영상 제작 설치 및 영상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도덕산근린공원 인공폭포와 안양천 뚝방길에 미디어파사드와 인터렉티브 미디어 연출을 하여 3억7,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총 100개소의 공원과 녹지대 및 산림휴양공간에 약 600여개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산림과 또 산불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일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광명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많은 직원들과 함께하셔서 산불방지나 모든 화단과 또 미화에 신경 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777쪽을 보겠습니다. 보호수 관리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이것이 각 지자체 시군들마다 보호수 나무들을 굉장히 잘 가꾸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호수는 6개소에서 5종, 8본이 있는데 보호수 지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자랑할 만한 나무를 선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종에 8본, 6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수를 저희들이 6개소를 진행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난 4월인가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시도 지리적으로 위치가 전봇대 전선쪽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지대가 녹슬어서 보기 흉하다는 이런 지적,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상반기 중에 보호수에 대해서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진단해서 보호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양평에는 은행나무가 큰 것이 있죠? 속리산에는 아주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보호수라는 것이 정말 오래된 역사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경상도에 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주, 양평, 강원도 어디나 보호수 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관리가 힘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재빠르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나무가 우리 시의 또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수 관리 담당을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호수라고 지정만 해놓은 상태이지 저희가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대로 이후에는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나무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보호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행감 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행나무, 회화나무, 측백나무, 느티나무 2본, 향나무 이렇게 8본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잘해서 우리 시에 있는 보호수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이것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보호수 나무가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 8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보니까 2020년, 2021년에 매입한 것이 없는데, 행감자료 774페이지입니다. 가학산근린공원 토지매입 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 더 매입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가학산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김연우위원

없으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것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펼쳐졌으니까, 보니까 전체 이 가학산근린공원이 동굴 조성하실 때 매입하신 땅들인가 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2011년도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전체 21필지네요. 금액은 합이 11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4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사셨나 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42억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디든 나오면 동굴은 43억원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폐광산 43억원에 매입했다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42억원이니까 약 43억원으로,

김연우위원

추가 매입한 것은 빠지고 나온 거군요. 전체가 113억원이네요. 뒤의 것 빼고 113억원 정도,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살짝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6만1,700원인데 감정금액이 27만7,000원이에요. 가학동 34-1 매입하신 거요. 다른 것들도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한데 산속에 있는 임야가,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임야이고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어서 아마 공시지가도,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야도 보통의 두세 배 정도 되는데 협의 매수하실 때 산정하는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4.59배 정도 될 만한 땅의 가치가 있던 대지였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당시를 상기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셨을 텐데 이것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감정평가를, 다른 것은 시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요충지였기에 개별공시지가의 4.59%배 정도를 주고 매입하셨나.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여기 위치가 가학동 34-1이 대지인데요. 여기 라스코전시관이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여튼 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조금 높았고,

김연우위원

과장님, 라스코전시관은 그린벨트였어요. 라스코전시관은 그린벨트였고요. 그 전시관은 최초에는 가설건축물로 된 겁니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것 산정한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 옆에도 보시면 775페이지 가학동 산7번지도 얼핏 보니까 4.5배 정도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 계실 때, 여기를 한번 들러보고 싶다, 협의 매수해서 조성한 곳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번 행감 끝나시고 한번 동굴에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여기 가학동 산7번지는 미디어타워 VR체험관 및 등산로가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필요하니까 협의 매수를 하셨는데 그 땅만큼 어떤 중요한 공적인 설치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행감 끝나고 위원님과 함께 현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52사단 나가는 자리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하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포병부대 말씀입니까?

김연우위원

거기가 지금 사유지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협의는 아직 안 했고요. 개인 땅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종중,

김연우위원

그 부분도 있고 아마 오리이원익 선생 종중산도 겹쳐있는데 설계하신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 거기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협의 매수를 하시는데 사실 반대하신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협의하셨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직 그쪽 소유주가, 군부대 지역인데 막사가 있어요. 막사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 소유주가 막사를 존치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요. 1차 소송에서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막사 존치 외에는 자기가 시에 매도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분은 당초에는 막사를 그냥 존치하면서 어떤 새로운, 그쪽에 다른 어떤 사업 형태들을 아마,

김연우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대화에서 별로 필요하지가 않고요. 괜찮으시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제 질문의 요지는,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지금 설계 용역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라는 것이 설계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인데 땅주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위치가,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는 아직 완벽하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고 싶지 않다, 그것 매도를 당하고 싶지 않다,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민원인데, 사실 제가 어느 쪽의 편을 들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군부대였고, 그것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자연 훼손이 되고 방치가 되니 공익 목적을 위해서 공원을 만드시고 캠핑장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래도 자유경제 체제에서 사유지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은 피력했지만 아직까지 그분의 생각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금을 쫙 그어버리면 강제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 불통 행정이죠. 그린벨트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

김연우위원

그렇죠. 지정해 놨으면 사실은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 그냥 나무 심으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것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등산로 부분의 연결이라든가 산책로의 확장 또 정말 필요한 공원, 캠핑장이라고 한다면 사유지를 가지신 분하고 꼭 소통하셔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무작정 시에서 그냥 그린벨트 딱 지정해 버리고,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행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덕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예산액을 2억원을 편성하고 계약금액은 3억1,990만원을 지급하고, 이 과정상 문제가 있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설계내역서 등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시라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액 부분이 시설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출렁다리 공사를 하기로 해서 별도 예산을 안 세우고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지난 2021년 3월 제260회 임시회의 의회 업무보고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들을 대면하고 허위보고를 하신 것이 문제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예산편성은 의회에 2억원 밖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임의로 목 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1억1,990만원을,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셔야 하고, 사실 우리 260회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이 두 분 다 모르쇠로 하고 ‘자료가 지금 없으니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1시 한 40, 50분경에 딱 낱장으로 된 용역 금액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 2,000만원 시비 100%, 지형 현황 측량 1,000만원, 토질조사 1,300만원 이것을 또 상세내역이라고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니 또 총계가 1억9,9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어떤 계약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요구를 하죠. 용역계약서하고 회계과하고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급내역서 다 해서 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을 요망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출하기 전날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용도 전용이 되어서 사업비가 3억1,990만원, 즉 1억1,990만원이 임의로 용도 전용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추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조차도, 한마디로 시장이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차일 날 다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당한 업무의 절차를 거쳤는가 싶어서 도덕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제가 별도로 받았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진행경과를 보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드 체킹 시 지시사항, 2020년 7월 4일 시장님 산림 내 로드 체킹 시 도덕산 인공폭포 내 출렁다리 설치계획 검토 지시, 이 사업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20년 7월 31일 도덕산 인공폭포 내 출렁다리 설치계획 보고, 용역업체 선정, 2020년 8월 10일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선정,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로 결정한 사유는 최근 국내 출렁다리 조성사업 실적과 경험 등이 많아 선정하게 되었음, 2020년 8월 20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그리고 2020년 11월 16일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 참석자는 박승원 시장 외 담당 팀장까지 10여 명이 됩니다. 과장님, 이 과정상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면 설치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얼마든지 또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도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 허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출렁다리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집행이나 편성 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확인을 했고 또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간략하게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상세하게 그 부당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미 내정되어 있던 업체 선정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인지가 되십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도덕산 시설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언제 있었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28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계약일을 물었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하고만 계약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상은 2021년 2월에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하고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추후에 보고한 사실조차도 허위보고 아닙니까? 사실 수감자료 729페이지에 정확하게, 도덕산 시설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업체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주식회사 강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두 업체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경호하고만 했습니까, 강호하고도 했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두 개 업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왜 허위보고 했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주 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경호엔지니어링만 용역업체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주 용역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경호엔지니어링만 용역업체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수감자료에 용역업체가 두 군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2월에 도덕산 시설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급계약서 내역서에도 두 업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로만 본다면,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대표,
주희

이주희위원장

대표이사도 다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업 건이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모두 감안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말씀처럼 2020년 7월 4일 박승원 시장이 산림 내 로드 체킹 시 도덕산 인공폭포 내 출렁다리 설치계획 검토를 지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많은 하자를 안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도덕산 내에 있는 정말 보호해야 하는 산림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파괴가 우려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수렴해 보니 왜 이 도덕산을 정치인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장으로 만들려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을, 사업을 모색하지 않는가, 한탄을 하더라고요. 우리 관계부서에서 각성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주변, 광명7동이든 철산4동이든 광명4동, 5동, 6동, 7동 그쪽 인접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광명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용역은 미리 거치시고 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이 상태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외부 인들이 드나들면서 소음 내지는 다른 범죄 유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광명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출렁다리 공사를 저희가 시작하는 것인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자꾸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 사업부서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갖고 경위서도 제출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디에 제출하신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꽤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디에 제출하셨냐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감사담당관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광명시 감사담당관에 한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최종 방침 결정이 나서 신분상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신분상 조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또 발전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더 나아가서 말하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상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후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 더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출렁다리가 끝났으니까 오늘 저는 나무, 수목에 관련되어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가로수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67개 노선에 1만943개 그다음에 2020년 똑같은 노선에 1만1,064개, 2021년에 똑같은 노선에 1만947개 이렇게 가로수 현황이 보고되더라고요.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정 및 요구조사 결과를 쭉 보니까 가로수 전지·전정작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것에 대한 조처를 작성해 줬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가로수 전지·전정작업 시 기준점을 잡아 통일성 있게 작업하였음’ 해서 완료조치 했어요. 이것을 작성한 지가 언제죠? 작성한 시기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2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21년도 전정작업 현황을 보니까 422주를 2월부터 해서 3월 10일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3월 19일,

김윤호위원

2월 3일부터,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3월 19일까지 사업을 한 것,

김윤호위원

여기는 준공 예정일이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9일에 종료되었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전체 가로수의 한,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한 5개년에 한 번 정도 그 구간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가로수의 %로 하면 한 4%가 채 안 되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가지치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나무의 생장을 돕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통 가지치기의 목적은, 위험목 같은 것이 발생하면, 간단한 예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든지 아니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상화해 있는 선들이 위험에 노출되었다든지 아니면 가로수가 너무 낮아서 아니면 너무 높아서 위험목이 발생할 경우 그런 것을 보통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나무의 미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가 도시 미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쭉 보니까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충실하게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충실히 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2월 3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5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전정작업을 했는데 가로수 전지·전정작업을 하게 되면, 물론 강전지 할 부분은 강전지로 해야겠지만, 약전지 형태로 전지·전정 작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가지치기를 하면 가는 가지는 한 번 생각한다, 중간 가지는 두 번 생각한다, 굵은 가지는 세 번 생각한 후에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님도 아까 질문하느라고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깐 제가 한 2분짜리 동영상 하나 틀어줄게요. (동영상 시청) 지금 보신 화면처럼 사실 광명시에, 제가 쭉 한번 안양천하고 오리로 라인 타고 촬영했는데 오리로 라인은 새로 보식한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안양천하고 몇 군데 보면 대체적으로 다 밀착 절단하든지 아니면 남겨 자르기 해서 나무 자체가 다 옹이가 생겼어요.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위험목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잘못해서 바람 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 상 갑자기 넘어졌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서 그때 후처리 할 바에야 사고가 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들여서 시행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정확하고요. 저도 여기 와서 2월에 그때 전지작업 하는 것을 물론 현장에서 봤지만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닭발 형태로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되겠느냐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하여튼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어떤 정리를 하려면 그래도 전지·전정작업에, 물론 적정을 기해서 해야겠지만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김윤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이 나오셨네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업을 충실하게 주셔야 해요. 과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자분들은 그냥 잘라대는 거예요. 높이와 너비와 생장점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무조건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목재지 어떻게 나무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지시서상에 감독 공무원도 지정하고 또 전지·전정 매뉴얼이, 시방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작업을 하는 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리성만 고려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전지작업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가지치기 하는 시점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시점은 일단 겨울이 지나고,

김윤호위원

과장님,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겨울 지나면 안 돼요. 가지치기는 물이 오르기 전에 치는 거예요. 11월부터 2월 사이에 하셔야 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봄에 이제 물 오르려고 그러는데 가지를 쳐버리면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오르기 전에 가지를 쳐줘야 봄에 물 오를 때 싹을 더 잘 띄우는 거예요. 그 시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예산을 추경을 하셔서라도 예산을 더 올리시고 확보하셔서 과업도 충실하게 주시고 사업 시점을 11월 이후부터 2월 사이에 하면 좋겠어요. 안 되면 산림청이나 아니면 가까운 나무 관련해서 전문가도 영입해서, 초빙해서 자문을 받으세요. 진짜 큰일이에요. 몇 군데 나무 랜덤으로 내부에 현미경 한번 넣어보세요. 아마 분명히 천공이 생긴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겉에만 멀쩡하지 안에 구멍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 썩어서 안으로 고사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추경 예산을 세우게 되면 11월부터 전지·전정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업구간을 먼저 선정하고 어쨌든 그쪽 전문가를 예산을 들여서든 해서 한번 진단을 한 상태에서 전지·전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여튼 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장우 팀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올해는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우

한장우녹지조경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 질문 드릴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공원 및 하천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시민체육관에도 운동기구가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시민체육관 안에 민방위 급수시설 그 맞은편 쪽으로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목감천에도 있고 안양천에도 구역마다 운동기구가 다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779페이지예요. 제가 수감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운동기구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군데가 돼요. 설치현황이 100군데가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수감자료에 올라온 것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68개였어요. 갑자기 32개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봤잖아요. 시민체육관에도 있고 목감천에도 있고 안양천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책자에는 기록이 없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운동시설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관리부서가 다른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목감천이 하천이잖아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여기 보면 공원 및 하천 등,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감천이 하천 아닌가요? 국가하천인가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작년 수감자료에 68개였어요. 갑자기 32개가 늘어나서 100군데로 늘어나버렸어요. 그동안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점검이나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확인을 재차 안 했던 건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일단 공원녹지과에서도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도 하고 또 체육진흥과도 설치도 하고 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41번에 공원 및 하천 등, 정확하게 운동기구 설치현황이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문구예요. 그러면 ‘등’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일지라도,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 아니겠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작년 자료는 아마 정확하게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산림팀에서, 물론 공원녹지과지만 그 부분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쭉 확인해 보니까 들어간 데가 있고 빠진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감자료에는 공원 및 하천 등의 운동기구 설치현황이잖아요. 과장님은, 시민체육관은 다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목감천이나 안양천은 하천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제가 접근을 그렇게 해 본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니, 하천에도 보면 하수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이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운동시설이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도 관리하는 운동시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공원녹지과니까 공원녹지만 설치된 현황을 파악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이 되어 있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천에도,
일규

이일규위원

하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하천변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작년 수감자료는 68개였는데 갑자기 뛰어넘은 것도 그동안은 다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서라는 것이 이렇게 나누면 통합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실제로 노후도가 엄청 오래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바꿔야 할 시기도 되었는데 바꾸지 않잖아요. 제가 작년에 회화나무, 광명7동에 있는 그 나무 옆의 운동기구가 워낙 오래되었어요. 그것도 내가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책자 펴 보면 차라리 점검일, 검사일, 언제 설치하고 검사는 언제 했는지 이런 것 기재해 주게 되면 오히려 수감자료가 더 투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일하실 때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거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자료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야외 운동기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체육진흥과 확인해 보면 운동기구 설치현황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국장님, 이런 것이 통합이 안 되면 관리가 안 되어서 소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어디 부서에서 하든 제대로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으면, 시민들께서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장소이고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통합이 되어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오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와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경관상 안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 달라, 잘해서 운영해 달라는 뜻이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한번 더 관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 더 여쭤볼게요. 755페이지예요.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도 있어요. 화장실도 보니까 공원에 있는 것이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관리도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는, 전년도 것은 25개였는데 올해는 24개더라고요. 하나가 빠졌어요. 어디가 빠졌는지 아세요? 왜 빠졌는지 아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것 자료는 드릴 텐데요. 위원님, 뉴타운사업 하는 데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하나 빠졌다고 하는데 그 명칭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다 수세식이잖아요. 관리업체를 외주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 외주 주시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용역을 줬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 외주 줬을 때보다 훨씬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부터 실시한 건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올해부터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로 된 건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만큼 지적이 되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면 올해도 저희들도 한번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되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저희 지난 2020년 공모사업 해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요?

김윤호위원

745페이지요. 지금 진행상황이 2021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해 놨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2021년 공모사업에 넣은 건데요. 이것은 2021년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745페이지 24번 보면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2020년 공모사업명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예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5억원, 국도비 3억5,000만원하고 시비 1억5,000만원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원래 공모가 전년도에 공모를 내잖아요. 공모를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사업이 아니고 2021년도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것 안다니까요. 그것 아는데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냐고요. 추진 준비 중이나 추진한 사항들이 어떤 거냐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가림산 둘레길 조림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 임야가 아카시아나무하고 칡넝쿨하고 그런 부분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지금 현재 조림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5억원을 그쪽 사업으로 다 투여한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애초 목적은 철산동 509-8번지 일원 조림 2헥타르하고 하안동 576-50번지 일원 조림 해서 1.5헥타르, 1.5헥타르면 한 1만5,00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가림산을 한다는 거예요? 하안동 536-5번지 가림산 조림하는 것이 그건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위치가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그쪽 부분에 민원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 낼 때 정리해서 내시지 헷갈리게, 지금 몇 군데 하는지 알잖아요. 원래 최초 사업 계획은 도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5헥타르,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마 당초 전년도의 공모사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서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하안동 536-5번지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0.5헥타르하고,

김윤호위원

아니, 가림산 여기 있잖아요. 하안동 536-5번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전체가 13헥타르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 면적은 한 2헥타르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2헥타르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2헥타르에 조림할 수 있는 보식할 나무는 몇 주 정도 돼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소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이팝나무 해서 한 1,600주 정도 식재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지난 4월에 심은 것은 빼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전나무 200주 빼고요.

김윤호위원

소나무 몇 주요? 소나무 200주 심었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전나무요.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향후에는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향후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해서 한 1,600주 정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총 1,800주 심은 거네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4억4,3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평균 한 주에 부대비용, 시설 포함해서 25만원 정도 발생하네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부대비용 포함해서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것이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주인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제가 둘레길 일부만 그렇게 보식했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2헥타르, 6,000평 아니에요? 6,000평에 1,800주를 심어준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 돈이면 둘레길 주변에 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이다 보니까 거기 잡목 제거까지 해 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나무식재작업을 하는데 위원님, 임야가 대체적으로 개인 소유입니다. 그리고 식재할 장소 선정할 때도,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의 편리성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원샷원킬이라고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냥 사업을 종료하고 일몰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이냐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시청) 저렇게 된 것을 잡목 제거를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더만요. 아카시아나무, 칡덩굴, 나머지는 환삼덩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잡초들 있겠죠. 넘겨주세요. 저분들이 누구예요? 외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직원 분 아니시죠?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옷이 저렇게 비슷한 것이 있기에, 우리 광명시 직원이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직원 아닌 것 같은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기잖아요. 점퍼를 보면 딱 느낌이 오는데요. 보니까 산불팀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우리 팀장 이야기가, 나무 들어올 때 수량 등 현장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김윤호위원

아니, 저것이 수량 체크하는 분이에요? 작업이, 나무 수량을 체크하는데, 카운팅 하는데 저렇게 해요? 빨간색에 검은색 점퍼 저것 우리 광명시 산불감시단 같은데요. 좋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것이 보니까 나무가 아카시아하고 아까 말한 칡덩굴이나 이런 것을 벌목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 향나무도 다 벌목하고 했더라고요. 과장님, 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아카시아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과장님, 그 밑동만 자른다고 아카시아나무가 또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향나무나 다른 나무는 이야기 안 할게요. 다른 것 넘겨주세요. 이것이 아카시아나무예요. 과장님, 그런데 저렇게 잘라놓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안 나올 것 같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도 경험이 없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호위원

저렇게 자르면, 더 밑동을 1cm 남겨놓고 잘라도 다시 나옵니다. 맹아지로 해서 계속 올라와요. 아카시아는 뿌리만 있어도 계속 올라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나무 절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잠깐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재윤

고재윤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고재윤입니다. 이것 전에 사진 나온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사진 찍힌 것 보니까 그전에 수수꽃다리나무 폐기처분 되는 것이 있어서 아까워서 일부 받아서 저희가 심는 과정에 찍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자르면 맹아가 내년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그냥 두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조림지대에서는 해마다 조림지 정리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나무 잘 크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완전 못 나오게끔 주변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에 저해되는 나무들은 다 정리하는 작업을 해마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1,800주를 심는 것인데 기존에 저렇게 잘라놓은 자리에서 뿌리가 이식한다면 기존에 있는 뿌리가 많기 때문에 새로 심어서 보식하는 것, 내가 보니까 한 1.5m에서 1.8m짜리 전나무를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옆에 심어놓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죽어요. 물 잘 줘도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과장님, 정책을 수행했을 때 여러 가지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면 조경을 통해서 둘레길을 더 아름답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조림사업 하면 그 둘레길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도 할 수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봤을 때 이것은 특혜입니다. 잘못하면 특혜로 봐요. 아무리 산을 아름답게 꾸민다지만 사유지에 4억6,0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면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겠냐고요. 이것 사업을 일괄적으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6월 초면,

김윤호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니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가림산 둘레길 쪽 임야, 그것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벌목도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조금 어렵지 않나.

김윤호위원

지금 이미 6,000평을 다 벌목했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6,000평 안 되던데, 그것이 6,000평이 안 되겠던데, 2헥타르가 안 되겠던데, (자료 들어 보이며) 내가 이렇게 봤어요. 지도상 보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설계내역 다 있으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제 말은 2헥타르에 보식할 것, 지금 2헥타르 그것 다 벌목한 것은 아니잖아요. 2헥타르 다 벌목했냐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 주인이 임야 주인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말은, 지금 벌목한 부위만 보식해 주고 그 남은 예산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하여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요. 여기서 답변 주세요. 아직 200주 심고 1,600주를 심을 예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은, 1,600주를 일부는 심되 나머지를 다른 지역에 심자는 이 말이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이 발언하시겠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미 조림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림사업 외에 둘레길조성사업이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김윤호위원

아니, 조림사업으로 하시라니까요. 국장님, 이 사업을 조림사업으로 하세요. 그런데 제 말은, 위치를 조금 변경해서 다른 데다 하자 이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중에 저희가 조림으로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환하는 것은 국토부하고 또 협의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김윤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이 이거잖아요. 이것 공모사업 할 때 철산동 509-8번지 일원 조림 1헥타르, 하안동 576-5번지 일원 조림 0.5헥타르, 이것 공모사업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사업 시행하는 것은 가림산 일원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미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이미 벌목을 상당 부분 했고 또 조림이 이미 시작되어서 6월 중순 이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제 말은,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약 6,000평 정도 되는데, 2헥타르니까 6,000평 아닙니까? 6,000평을 다 벌목했냐고 그랬더니 6,000평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벌목한 부위만 일단 보식을 하고 잔여 수목을 다른 데에 보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이 질문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것은 현장 상황이나 지금 발주되어 있는 현황 또 식재 현황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혹시 전환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약 1,500에서 2,000평 정도만 보식할 자리를 벌목한 것으로 봤습니다. 저도 둘레길 돌아가면서 봤으니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발주 내역하고 또 지금 현재 식재 진행상황하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계약한 업체가 나무를 다른 데에 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보고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안 보셨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빼서 만약에 다른 데에 심게 할 수 있는지,

김윤호위원

아니, 사진 찍어놓은 것 있는데,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김윤호위원

제가 저기에서 9부 능선까지 기준으로 했어요. 가림산이 실질적으로 높이가 한 40m 정도 되잖아요. 9부 능선 기준으로 해서 저쪽까지 쭉 봤어요. 많아야 한 2,000평, 한 1,500평에서 2,000평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총 6,000평을 보식한다고 했으면 4,000평 부위를 다른 데에 심자 이거예요.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저랑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집에 나무 심어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산 주인도 ‘아니, 왜 저기만 심어줘? 우리 산 그냥 벌목해 주고 새로 전나무나 좋은 나무들 심어줘.’ 그랬을 때 사실 또 어떤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기준도 없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을 하고 그 예산을 사용하면 투명성은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공모의 목적에 맞게 공모에 서류를 올리셔서 그것이 내려온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요. 사회적경제라고 들어보셨죠? 저희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한 곳이 있었는데 도비 매칭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한 곳에 매칭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오해가 되었거든요. ‘아니, 사회적경제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마을기업 한 곳에 3,000만원을 줍니까?’ 이랬는데 공모의 내용이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었고 공고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공고를 했어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오시는 분이 이곳 한 곳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풀렸거든요. 이 사업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의 목적이나 그런 것이 명확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어느 바보가 공모비를 내려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그런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곳이 들어가서 한 곳이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특혜 의혹으로 보여 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그럴 공산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사업지 선정에는 다른 어떤 특혜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특혜를 대놓고 할 수는 없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조림사업 하는 데 개인 산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선정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조림사업 목적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았으니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산주하고 승낙서,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산주를 한 10명을 데려다놓고 하시든가 공유를 해 주시는 것을 해 주세요. 제가 광명시청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 딱 올리고 맙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냥 아는 사람만 계속 공모금 받아가서 사업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든 시민한테 이런 것을 널리 퍼뜨려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거기서 선정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법대로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끝,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공모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이나 중앙에서 내려온 공모서류가 있는데 공유는 홈페이지에만 되었을 때 여기 공고와 무관하게 그 사업의 해당자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런 게 있다는데 왜 여기 광명시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요?’ 하고 찾아보면 서류적으로는, 홈페이지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새로운 사업이 대상이 소상공인이 되었든 조림사업이 되었든 그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내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 산에도 해 주지 걔만 해 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오해받지 않으시게 잘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널리 알리세요. 그래야 오해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 몇 년 보다 보니까 항상 나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장우 팀장님이나 다 계속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돈만큼 심는데 나무 하나하나 다 체크하세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과장님도 체크하세요? 아니, 뭐 30만 본 이런 것 셀 수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산정하시냐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조림사업 하는 데 기간근로자 보내서 나무 수량도 확인하도록 하고 이렇게,

김연우위원

저는 그때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작년에 많이 투입되었잖아요. 신규 미세먼지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려와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혈세가 낭비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수량이 빠지거나 이런 것 있을 수는 없겠지만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저도 저지만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또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우리 한장우 팀장님하고 고재윤 팀장님하고 제가 목감천을 나가는 바람에 엄청 힘드셨어요. 혹시 아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목감천의 창고 같은 곳들 제가 현장 방문하면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하시느라고, 사실은 그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오랫동안 있었으면 되게 간단했었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새롭게 그것을 만드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남은 하반기에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우리 광명시의 녹색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면에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과장님,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벽천분수 같은데 푸르지오하늘채아파트 그쪽인가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죠. 시민회관 앞의 벽천분수죠. 지금 화면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제가 몇 커트에 나누어서 찍은 것이 하루에 찍은 것이 아니라 2개월에 걸쳐서 찍은 거예요. 저런 오염물질이 제거가 안 되고 방치된 채로 수개월째 있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거기가 시민운동장 벽천분수잖아요. 그쪽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아마 그쪽 부분은,
주희

이주희위원장

시민회관 앞이라니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민운동장 있는 쪽 거기 말씀,
주희

이주희위원장

시민운동장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푸르지오아파트 벽천분수냐고 그러고, 왜 남의 다리 긁고 계시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마지막 사진 띄워주세요.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금지, 본 시설은 물놀이시설이 아니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관리기관, 광명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월여 동안 온갖 오물이 둥둥 떠 있고요. 거기에 정말 유충들도 헤엄쳐 다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그 한쪽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관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적사항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민회관 앞의 벽천분수는 한편으로는 시민의 얼굴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구석구석,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더 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환경오염 된 그런 시설물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울러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허위보고를 하시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배임행위의 행정적 절차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광명도시공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캠핑장 운영실적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캠핑장 데크가 42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맞습니다. 42면입니다.

김윤호위원

현재 코로나 때문에 2m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42면 중에 몇 퍼센트 운영하고 있죠?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지금 50%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100%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 어느 시점에서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0%,

김윤호위원

다른 캠핑장을 보니까, 사실 캠핑장이 이미 2m 이격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크 간의 파쇄석 구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경질비닐을 칸막이로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쓰면 100%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윤호위원

시범적으로라도 A블록 정도라도 한번, 가까운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B블록을 먼저 해 보시든지 해서, B블록은 화살나무로 해서 아예 격벽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100%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수익적인 부분에서 2019년 대비해서 수익이 한 반절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도덕산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앞에 우리 아이누리놀이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에 따른 캠핑장의 불편사항들은 없나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불편사항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계부서,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이용객들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사후관리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생기다 보니까 도덕산 캠핑장과 어린이놀이터 공간이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평일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공휴일에 주로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 교통문제도 서로 교행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저도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어차피 캠핑장을 관리하니까 저희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한 7월 1일 정도는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환영하고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캠핑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또 이용객들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왜 개방을 안 해 주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양묘장 이전이 100% 되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양묘장은 목감천 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존의 양묘장 부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예전의 양묘장 부지가 말씀하신 하안동 체험놀이터 그 위치입니다.

김윤호위원

그 밑의 쪽하고 같이 연동된 것이 아니라 거기 딱 그 자리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 자리죠.

김윤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내년에 물놀이장 하기에는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이요?

김윤호위원

매년 물놀이장 했습니다. 모르세요? 공원녹지과는 다 모르시는구먼. 2016년도에 도덕산 캠핑장을 광명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은 순간부터,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 캠핑장 안에 있는 잔디광장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이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물놀이장도 추진해야 할 텐데 이제 그럴 공간들이 없어지겠네요? 그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한 1시간 20, 30분 가까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론 공원녹지과도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해야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무튼 늘 응원하니까 올 한 해도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