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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62회 제7본회의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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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설지원과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은 승진자교육 중으로 김광진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안전재건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785쪽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는 광명3동과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산·하안택지지구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지원방안 용역을 계획함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용역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산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87쪽부터 797쪽까지 총 10쪽에 걸쳐 작성된 111건의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98쪽부터 800쪽까지 총 8건의 소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건은 종결되었으며, 현재 6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고, 1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재심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0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51억2,400만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01쪽부터 803쪽까지 용역 발주현황으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등 총 12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03쪽부터 804쪽까지 총 8건의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된 2020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04쪽부터 805쪽까지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05쪽부터 806쪽까지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재건축현장 교통소통계획을 보완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각종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대비 등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06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807쪽부터 808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은 너부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며, 보행환경개선공사는 소하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디자인 포장과 보도를 정비한 공사입니다. 광명 골목숲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소규모 재생사업 일환으로 광명3동 7통 일원에 아스팔트 포장 및 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809쪽 총 3건의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선정된 광명 골목숲 소규모 재생사업은 광명3동 일원에 안전골목 및 주민 화단 조성 등 주민갈등 관리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LH공사가 참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주거지 지원형으로 국비 100억원과 마중물 사업비는 총 17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새터마을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새터로 55번길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포함,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0쪽부터 811쪽까지 뉴타운사업은 총 11개 구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2구역을 마지막으로 11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어 구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 11, 12 3개 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1, 2, 4, 5, 10, 14, 16 7개 구역에서는 이주 및 공사를 진행합니다. 16구역은 광명뉴타운 최초로 지난 4월 준공되었습니다. 812쪽부터 814쪽까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3개 구역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산주공7단지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철산주공8, 9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현재 건축물 철거공사를 위한 석면제거 및 수목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산주공10, 11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주민이주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난 2월 준공되었습니다. 같은 쪽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임대주택 240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는 올 9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커뮤니티가로 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의 관련 사업 또한 올해 3분기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말에 발견된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관계로 1년간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1단계 이주순환주택 총 70호 건설사업은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행복주택 총 170호 건설사업은 2024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816쪽부터 818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100억원을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주택 80호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사업과 지역관리와 돌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원도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는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간담회와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내용은 새터마을 원도심 일원 내 임시커뮤니티센터 조성, 골목환경 개선사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도시재생사업 실행력과 운영 역량을 향상시켜 도시재생 본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819쪽 재건축·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산·하안지구 중층 공동주택 주민의 주차문제, 주거환경 개선하여 달라는 재건축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시에서는 철산·하안지구 중층 아파트단지에 각종 생활 SOC시설을 균형감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노후 철산·하안 공동주택지구와 광명·시흥 신도시개발 예정지역과 균형 발전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지원체계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균형감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20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구도심지역과 광명동 뉴타운해제지역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비해 법적 절차에 대한 완화와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선호하고 있으나, 조합설립 등 사업 준비를 관련 전문가 참여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주민 간 갈등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비사업 추진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면서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감자료 820페이지이고요. 사업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인데요. 그 사업명이 소하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하고 소하4구역하고, 이것이 다 연접해 있는 곳이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 구역의 주택정비사업이 끝나면 몇 세대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정우연립 같은 경우는 기존 116세대에서 150세대로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소하2구역은 128세대에서 190세대로 늘어납니다. 소하4구역은 55세대에서 118세대로 증가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시죠?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000평 이하죠? 3,000평 이하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 참여하면 2만까지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기존에 대형을 하는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셔서 축소되어서 예쁘게 다듬고 슬럼화되는 도시를 재생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법의 취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소하동은 연접해서 3,000평, 3,000평, 3,000평 해서 거의 한 1만 평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세대수 더하기를 해 보니까 한 560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 도로 현황이라든가 하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의 어떤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4부동산대책에 따라서 가로주택구역이라든지 규모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그다음에 미도아파트라든지 개운고층, 저층 이런 건축 협정을 통해서 블록화시키려고 행정적으로 자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김연우위원

그것은 그다음 질문, 미래에 대한 계획이신 거고요. 제 질문은, 지금 현재 그 가로정비사업이 연접해서 1만 평 정도가 계획되고 있잖아요. 완공이 될 상태인데 그 구역의 교통이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기반시설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증가되는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기존에,

김연우위원

지금 이것이 세대수가 많은 양이 아닙니까? 16층 아파트들이 지금 56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것 6m 도로인가요? 거기가 기아차라든가 KTX로 나가는 그 방향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밀려요. 대책이 아예 없으신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김연우위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부지를 마련해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 없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소하동 도시재생활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기존의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했습니다. 그 지역들은 기존의 어떤 그것으로 연결해서 순환이 가능하다고,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 관련된 것 검토하신 계획자료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에서 정해서 3,000평 미만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가 바로 옆이구나. 또 하다 보니까 그 옆도 또 옆이구나.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법적인 조건을 맞춰 오는데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시가 판단할 것은 전체적인 면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도1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보니까 여기 수감자료가 조금 일찍 준비되어서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보고가 되신 거죠?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미도1차아파트는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조합 해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낮은 사업성하고 분담금 비율이 너무 높다. 그리고 주민갈등이 심화되다 보니 조합 임직원들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남아있던 조합원들이 정기총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해서 다시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미도재건축조합에서 지금 현재 이사라든가 조합장님이 다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에 보면 총회를 개최하실 자격을 가지신 분이 지금 부재다. 아니, 지금 법에는, 그렇게 사임을 하셨어도 총회가 열려야만 해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총회를 개최하실 분이 없는 상태라고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조합원들이 소집 요구를 해서 총회를 다시 개최해서 조합 임원을 선임해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설명 드렸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한 두 달 반 걸린다고 그때, 이분들 저랑 지난번에 비대위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제가 잠깐 만나 뵀어요. 78세대인데 처음에는 동의율이 꽤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된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거의 60%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그 사업비 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무리가 생겨서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니 78세대 중에서 49세대가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조합에서 총회를 해서 이것을 의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시한을 두 달 반이나 기다리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두 달 반을 계셔야 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임원진들이 사퇴로 인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다시 선임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것들이 예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 그 절차를 결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절차 두 달 정도는,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이유가,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소집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고,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비용이 나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합설립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설명 드렸던 이유가, 절차를 결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기간들은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조금 양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분들 말이에요. 제가 얼굴은 뵌 적 없지만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조합 설립 때도 제가 동의서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많이 주거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비례율, 사업비 그런 부분도 제대로 설명 별로 안 하시고 동의서를 받아 가신 부분이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추진하시던 분들이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비사업의 어떤 법적인 것이나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합이나 임원들은 반성하셔야 할 것이, 아니 법의 허점을 노린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사임을 하셨어도 조합이 해체되지 않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사임을 하시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것을, 조합 승인이라든가 승인해 주시고 이러실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이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비사업을 하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사업의 개념이나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접근하셔서, 또 주민들도 추진하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설명회 같은 것을 하셔서, 이럴 때 동의서를 함부로 써 주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저희 광명에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시 재정비에 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합하고 주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들을 교육하는 시간들을 마련해 보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원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섯 분, 한 분이 승진하셨죠? 그 과의 승진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광명3동 있죠? 음악사 골목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주차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현재는 3동 주민센터에서 일부 관리하고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역주민하고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지금 현재 광명4, 5구역 공사가 상당 기간, 한 2, 3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푸드트럭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정기간 해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그곳을 수차례 다녀왔는데요. 입구부터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건물을 위해서 주차장을 터 달라, 뭐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광명3동에서 주차 관리를 한다는데요. 차량이 밀려서 다니지 못해요. 역주행으로 세워져 있고, 그것은 광명3동에서 주차관리를 하지만 그 지역이 지금 교통이 마비가 돼요. 나오는 차하고, 그 칸막이를 쳐서 들어가는 차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것 칸막이 없애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2024년도까지 공사죠? 그런데 나오는 차량은 쭉 서 있고 우회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가는 차량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광명3동에서 주차관리를 하지만 그 건물주들이 자기 앞을, 장을 보는데 영업을 하는데 터 달라, 들락날락하게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그 입구에 있는 사장이 그 사람도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광명3동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던 분들인데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큰 대형차가 거기 서 있으니까, 들어오는 차들이 서 있으니까 차가 못 다니고 있어요. 가로정비과하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는 차들도 줄 서 있고, 거기는 또 신호등이 짧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차들이 한 5대만 나가면 그냥 바로 끊어져요. 줄이 서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시의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2024년까지 그쪽 길들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는데 주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날도 아침에 걸어 내려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차가 그대로 서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더 해요. 과장님,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 주차장이 펜스를 침으로써 아무것도 못 해요. 차들도 왕래도 못 하고 또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차량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한번 나가보셔서 그런 과정을 한번 보고, 이것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명3동 새마을에서 그것을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과장님, 펜스를 쳐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공사장 현장에 요새 한번 나가보셨어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 보니까 마스크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답답할 수도 있고, 그 안에 펜스를 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794페이지 보니까 철산주공7단지 공사현장 마스크 미착용 근로자 단속 요청, 14R 안전모 미착용, 14R 마스크 미착용,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지역구가 7단지라서 거기 화물차들이 다닐 때 조심히 다니라고 그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시민회관 앞에 보면 레미콘 차 있죠? 레미콘 차들이 좌회전할 때 그 횡단보도가 엄청 위험해요. 혹시나, 만약에 큰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런데 레미콘 차들이 속도도 내고 클랙슨을 엄청 많이 눌러요. 빵빵 해서 사람 깜짝깜짝 놀라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 안 하면, 마스크, 안전모 이런 것을, 지금 굉장히 이슈가, TV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곤 과장님이, 뒤에 있는 분들도 철저하게 이런 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광명시가 지금 엄청 도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것은 미리 방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주희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15R이라든지 하면서도, 15R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도로, 공사용 진입차량 한 차로를 사전에 확보해서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그다음에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챙기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순찰을 강화해서 어떤 건설근로자들이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미리 방지하라고 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방지해서 또 미리미리, 이것을 우리가 지도 이렇게 하고 관공서에서 공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소장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불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들어가서 이런 것도 감독하고 하는 것이지 지적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리고 801쪽 용역 발주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리모델링 타당성검토 용역에, 계획 변경해서 용역을 해제했어요. 이것이 당초 용역 계획이 무엇이었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당초 용역 계획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재건축하는 부분들을 소규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다음에 광명·시흥 신도시개발하고 신·구도심의 어떤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다음에 하안2지구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리모델링보다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새로 계획해서 이번에 기존 용역은 타절을 해서 준공을 하고 새롭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안지구 생활SOC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배열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끔,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철산한신 같은 리모델링할 단지는 리모델링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 가능한 중층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도로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용역들을 해서 또 안전진단도 시에서도 돈이 나가고, 도에서 매칭 50:50 아닙니까? 이런 것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무조건 다들 리모델링한다, 재건축한다, 또 그다음에 안전진단 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광명이 전부 다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타당성과 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다음에 801페이지 보면 12단지에 드론 촬영으로 인한 계약 변경,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12단지 안전진단 관련해서, 그러니까 건물 외벽이라든지 미세균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12단지에서는 안전진단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사람이 밑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드론 영상으로 해서 사업비 안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아니, 위에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판단 내릴 수 있을까요? 올라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드론으로, 세밀하게 보는 것인데 사람이 눈으로 보고 해야 하는데 드론 촬영을 한다는 것은 나는 또 그렇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균열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굴절사다리차라든지 밑에서 보행 가능한 부분들로 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차량이라든지 화단이 있어서 장비 진입이 어려운 부분들은 드론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게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런 것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세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12단지, 13단지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연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13단지, 12단지하고 어떤, 회사들이 따로따로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철산12, 13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재건축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상반기 정도 진행하려고 하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또한 법 진행하는 것을 봐서 하반기 정도 하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조금 더 실익이 갈 것 같아서 그다음에 준비를 조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엄청나게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들이나 알고 있지 주민들은 이것이 안전진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12단지 같은 데는 주민들 돈을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도에서 용역비 2억6,800만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12단지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 이것이 지금, 안전진단이 나오기도 벌써 나와야 하는데, 작년에 서두른 것인데 지금도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주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 5월 17일자로 해서 2018년 3월 5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구조안전성만 치우치다 보니 주차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의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의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것 불합리하다는 것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개선 건의했던 구조안전성을 0.5에서 0.3으로 완화하는 것, 주거환경을 0.2에서 0.3으로 더 완화시키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감도, 노후설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당 단지에 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4월 22일자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의 절차를 보면서 저희 시민들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서를 송부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재빠르게 그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입주자대표들만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것이 시행사들이 입찰 본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봤는데 주민들이 지금 이것 일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입주자대표들만 쉬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에서도 현수막으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방법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문서를 송부했는데 실제,

박덕수위원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문서 붙이지도 않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박덕수위원

절차를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행을 하고 또 이것을 하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절차를 밟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과 대표자, 입주자, 입주민들하고 다 알 수 있게끔 이것을 아주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철산12단지, 13단지 1986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하고 있는데 조사는 외관 조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장조사 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에 구조안전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외관조사는 드론을 띄워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현장조사는 비파괴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안에 있는 내벽 구조들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어야 이것이 표본사례가 되어서 하안동까지 같이 이 기준이 따라가거든요. 12단지, 13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보니까 12단지 같은 경우는 42일간 기간을 더 증가시켰는데 42일이 아니라 100일이 되더라도 증가시켜서 정책적인 방향성하고 타이밍을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균형감 있게 맞추려고 용역을 중지하고,

김윤호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이 빨리 끝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타이밍하고 같이 수행이 되어야 광명시의 중·고층 재건축에 영양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세히 보시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보니까 주식회사 라온구조안전기술하고 그다음에 효심주식회사 두 군데에서 각 단지마다 다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사에는 문제가 없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효심이라는 회사 대표자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용역 수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계약해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 용역사로 해서 저희 절차의 어떤 재건축 관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효심이라는 데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을 봤더니 2018년 4월 30일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용역업체 선정할 때 자격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키든지 하세요. 아니면 아예 완화를 시켜버리든지, 사업 주체가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했다면 최근 3년간 실적은 조금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향후에 다시 재입찰하실 때는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본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80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대로3-22호선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9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1월 12일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의재결 등으로 해서 연장이 된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새터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새터로 같은 경우는 지금 태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끝나면 새터로를 개설하려고,

김윤호위원

새터로가 아니라 대로3-22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광이로요? 광이로 또한 지금 이의재결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 6월 말 정도까지는 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속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소송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2017년도에 화해권고까지 다 끝나고 종결이 되었는데도 다시 재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재감정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 지속적으로 소송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차 끝나고,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들을 시작한 것이 2015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2016년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을 몇 개 몇 개 소송 때문에 계속 길어지면 앞으로 이런 건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이런 소송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측은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정상적으로 협의,

김윤호위원

이 조그마한 구역, 실질적으로 145m 구역 이런 구역 얼마 되지도 않는 과업인데, 250m 그다음에 폭을 23m로 넓히는 것 그다음에 폭을 22m로 넓히는 것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사전조사를 쭉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 하나 하는 데 7, 8년씩 이렇게 걸려버리면,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례들이 전개가 되면 향후에는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분들한테 ‘버텨라. 버티면 더 받는다.’ 이것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악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속도감 있게끔 하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저희 광이로도 그렇고 새터로도 철거하려고 하다 보면 소송이 들어와서 다시 재감정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스톱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본의 아니게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실익이 생기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광이로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재감정을 한다고 중지를,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큰, 대규모 도로가 아니고 도로 폭을 늘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사전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완충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조금 더 교감을 해서 신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하면서 동의서라도 받든지 하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봐 주시고요. 소하동 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2020년 12월에 준공 미도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준공되었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준공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준공 100% 되었다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소하동 도시재생 활력사업,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준공하기 전에 하자검사를 했더라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일부,

김윤호위원

동년 11월 20일에, 준공은 2020년 12월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2016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가 공정기간이에요. 그런데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2020년 11월 20일에 하자검사 했는데 하자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하자 완료예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소하동 도시재생 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이 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완공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2020년 부분들, 하수도 개선했던 것들은 2018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연차별로,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 24일에 준공된 것은 하수도인가요? 그것 승보이엔씨에서 하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14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하는,

김윤호위원

이엔씨는 보통 하수하고는 안 맞는 단어인데,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어디요?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승보이엔씨라고 되어 있는데,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승보이엔씨요?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 하수하고 회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설계 용역이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용역이어도, 오히려 기본설계 용역이면 준공이 다 끝나야 설계 용역이 타당하다, 하자가 없다, 이러지 않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서부터 2020년 11월 20일에 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이미,

김윤호위원

완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이후로 3년이라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21년 아니에요? 2021년 11월 30일에 해야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하자검사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도,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 2년만 해 준 거잖아요. 원래 하자 기간이 3년인데 2년만 해 준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하자 검사 같은 경우는 준공된 이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 12월 20일이잖아요. 2019, 202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을 하자 검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1년을 단축해 주고 2년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3년입니다.

김윤호위원

2018년 12월 24일에 준공되었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준공 관계없이 준공 이후에 3년간 계속 하자검사를 실시,

김윤호위원

계속할 수 있다? 그다음에도 올해도 할 수 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번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초래된 것도 있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지를 보고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810페이지인데요. 보행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현장 교통소통계획 운영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사현장 주변 교통안전 확보 및 시민, 학생 등의 보행자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책을 펼치고 수범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사차량 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대형 현장 같은 경우는 차량의 색상카드를 통해서 건설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운전자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R 같은 경우는 주황색, 4R은 빨간색, 5R은 분홍색 이렇게 다양하게 현장별로 색깔로 표시해서 이 차량 동선에서 벗어났을 때 안전보안관이 지적을 해서 삼진아웃 식으로 그 기사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은 차량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그 시간대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물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오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보통 오전 9시부터 공사하는 거예요, 7시부터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시작하고 5시에 끝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원래 공사 시작하는 것이 몇 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냐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건설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7시 정도에 출근해서 8시부터 작업해서 오후 5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생활소음이라든지 야간 이런 것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대에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6시부터 한 8시까지는, 아니면 7시 반까지도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대를 정해주는 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추레라나 트럭이나 그 공사현장에서 직접적인 소음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대충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아직까지 사람은 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쁘레카를 깐다든지 아니면 소음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그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깨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의 일하는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8시 반이나 9시쯤 지정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차량은 앞에 어떤 구역의 차량이라고 스티커는 발부해서 붙여놨다고 하지만 그 시간을 위반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 아니었느냐. 지금도 현실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레미콘이 좁은 골목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대가 너무 일찍 해서, 물론 공사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일찍 퇴근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선의의 피해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피해는 입고 있는데 고스란히 그 피해의 보상은 현장에서, 시공사에서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건설현장 특성상 작업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들은 작업의 어떤 서로의 협업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새벽 시간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작업하는, 준비작업 안에서 그 충격 소음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 저희들도 인지하지만 주변의 어떤 민원도 감내하면서라도 현장이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시, 10시에 작업하게 되면 또 야간까지 작업함으로 해서 야간의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또 거기 들어오시는 시민들, 주민들 또한 비용이 증가됨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저희가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지 않고 휴식시간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학교라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먼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그 속에 계신 주민들을 생각해야 할지, 그런데 중간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시니까,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그냥 공사현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주위에 있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피해를 보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생활권 자체를 침해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힘이 없고 약하고 하니까 늘 한 결 같이 그냥 시청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을 원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해야만 그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사전에 공사현장에 교통소통이나 이런 것 해 달라고 직접적인 시책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주민들,
일규

이일규위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료화면 시청)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것이 교통시책이나 교통에 대한 통행, 통학로라고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노란 조끼가 안전보안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학교 등교 때 저 한 사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에 차가 저렇게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것이 한번 무너지기라도 하면 고스란히 주민과 학생들 안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현장에 일을 하는데 방음벽 설치는 원칙이잖아요. 깊이 박아놓고 기둥을 세우면 되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마저 안 하고 있는 것이 건설사예요. 왜 건설사 입장만 생각하냐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다음 것 한번 또 넘겨보세요. 저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다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이것이 제대로 설치된 것 같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것은 본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가설 방음벽이 아니라 건물 철거 과정에서는 EZI펜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 공사를 들어갈 때는 방음벽하고 후퇴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일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냥 마대자루 하나 막아서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마대자루가 보호하겠습니까? 보호 안 되잖아요. 그러면 FM대로 기둥을 제대로 깊이 박아서 세워서 진행해야죠. 그런데 공사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물을 양쪽에 기둥을 세워놓게 되면, 방음벽을 세워놓게 되면 지지대가 없어서 건물을 헐 때마다 위험하다고 해서 저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밑에 깊이 땅을 파서 묻어서 기반을 지지해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또한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셋백 해서 안으로 들이면 되죠.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오다 보니 이해를 해 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해 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처음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저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 한번 보세요. 우리 시가 보안관을 내보낸 거고요. 현장에서 직접 나와서 저런 공사할 때는 입구부터 현장에서 사람을 투입해서 안전을 지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예방하도록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 거예요. 저희도 공사 빨리 끝나고 마무리되면 좋겠죠. 그러나 왜 항상,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겨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어필할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행감을 통해서, 문제가 되니 대두가 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 달라고 그 부분은 요구를 하십시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현장에 다시 한 번 전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9구역, 다른 11구역 진행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광명에 온통 지금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을 정도인데, 물론 그 자리가 얼마만큼 힘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면 이것을 원칙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음벽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할 거예요. 7단지 처음에 할 때도 방음벽 제대로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몇 m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높이 올려서, 한 5m, 10m 되나요? 그 높이가 한 7m, 꽤 되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10m 정도 될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광명동에 할 때는 그렇게 높여서 하는 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어차피 11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아직까지 학교와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넘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6월 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저도 출석을 해서 답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부분들은 분양가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11구역 같은 경우는 설명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계신 분도 11구역이고 13구역 해제된 주민들이고 원주민들인데 그 속에 다 학교의 학생들이잖아요. 부모님, 학부모잖아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 측에서는 소송까지 가겠다는 이 뜻인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학교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 그 산정 기준이 너무 과다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청에 투명하게, 지금 인구가 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밀하게 따져서 조합에서 충분히 납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살펴서 이 부분도 조합은 조합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해서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중간 역할을 우리 시가 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근심·걱정이 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또한 함께 노력해서 잘 풀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각별히 한번 신경 써서 어떻게 진행할지,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민원도 있고 또 추진하는 업무에서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본 위원 지역의 현안적인 부분 하나와 광명시에 있는 협약 관계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보다는 설명을 듣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2동에 우리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미도1차, 개운 저층, 개운 고층 이렇게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도 해 줬고, 그런데 그 과정상에 우리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조합 추진,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당사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기가 부담이라는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부분의 과정상에 민간이 조합 추진하는 데 많은 여러 가지에 있는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개운 저층이 먼저죠? 미도1차하고 개운 저층 조합 설립이 거의 동시에 되었네요. 그렇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1월 4일자 같이 났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 간에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헌 집 줄게, 새 집 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듣다 보니까 자기 부담률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많게는 2억원 이상씩, 층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담 부분을 알게 되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동의서를 취하하는 분들도 더러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설립인가는 했지만 지금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차까지 진정서 민원 접수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미도1차하고 개운 고층, 저층 이 3개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암묵적으로는 건축 협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연우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한 달 이내에 다시 철회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효력이 생겨버렸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 내가 내야 할 돈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도 인지를 했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행정감사 마지막 페이지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끔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갈등 민원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개운 고층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저희가 직접 해서 서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예상 질문서를 서로 주고받아서,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치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로의 어떤 의견들이, 그렇다고 지금 이것이 해산이 되거나 끝났다고 이 민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셨던 분, 반대하셨던 그 민원인들도 서로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정도로 서로가 이해해서 이것이 사그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을 계속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분명히 전체적으로 같이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어느 조합의 하나가 또 못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면 같은 동네에 있는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먼저 더 적극적으로 가셔서 그 3개, 미도, 개운 저층, 고층 이렇게 해서 그 조합에 있는 조합 추진했던 분들을,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진정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정신으로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너부대 사업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LH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가졌잖아요. 그것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 협약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2조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이라는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담은 우리 광명시가 업무분담이 있고 LH가 수행할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울림센터 관련 사업 승인, 너부대 어울림센터 중 공공임대주택 관련 설계, 시공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9년 6월 10일인데 우리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창록위원

안 계셨을 것 같아, 우리 국장님은 그때 계셨나요? 이 협약서 혹시 보셨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저도 협약 당시에는 없었고요. 그 후임으로 왔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아마 지금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듣고자 한 부분을 여기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수행할 부분은 어울림센터 관련 사업 승인인데요. 내가 왜 어울림센터를 이야기했냐 하면 공영상가가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공영에 있는 사업승인이 있는 부분은 위탁만이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에서 부담과 우리 광명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명시가 부담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그러니까 LH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LH가 부담하되 연면적 대비로 분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조에 보면 부지사용 허가기간도 우리가 LH에게 무상으로 30년까지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 준공 후에는 어떻게 위·수탁 관계를 가졌냐 하면, 토지는 우리가 다 매수해서 LH에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조에 보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시기, 소유권이 광명시에게 이전된 경우 LH는 그 내역서를 광명시에게 제출하고, 광명시는 접수한 날로부터 내역서에 기재된 토지 등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읽어 드리냐 하면, 우리가 토지를 다 보상해서 우리 광명시로 등기 하는데 왜 LH하고 이런 어떤 내용을 제출을 받아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시설 귀속 및 관리입니다. 보면 시설 준공 후에 공공시설은 광명시,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은 LH로 구분 등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분은 우리 광명시가 등기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아까 경로당, 부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면적으로 나누어서 광명시와 LH가 분담을 한다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 부대시설을 LH가 전체적으로 등기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건물을 30년 사용하면 저희한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1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경과 시점 1년 전에 광명시와 LH가 사전 협의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또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LH하고 광명시 위·수탁 관계가, 그러니까 이 건물도 LH가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관계냐, 저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공영상가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LH가 쓰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면,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근린상가 부분들은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확정해서 쓰는 것으로 도면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협약서는 공공시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등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사비는 연면적 대비 똑같이 분담을 하는데 왜 그 부분에서 등기는 또 LH가 하느냐. 이것이 위탁관계 협의를 하는데 약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LH공사는 공동주택 직접비용 외에는 다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 못 하시면 자료로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것은 제창록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자료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 새터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너부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 해서 공유부엌, 공간기록실, 공구대여소, 공간기록단, 마을기록단 등 주민 역량 강화, 보육·돌봄 공동체 활성화 이래요. 행감자료 81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새터마을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지나오거든요. 지금 거기 앞에 입주가 시작되었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16구역,

김연우위원

아주,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을 하는 그 의의와 이 사업의 내용이 맞는가를 질문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원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들이 주거를 재생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주의식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 원도심이 슬럼화되는 것에 대한 방지로 무조건 철거나 해체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도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환경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 사실은 이 사업 내용은 저희 광명시의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제안사업 지금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아까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인터뷰한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인데 예전에 봉제공장들이 많았던 곳이고 한 50년 동안 다가구나 그런 노후된 주택이 많은 곳이에요. 저희 새터마을도 물론 상가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주민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을 한다고 돌계단에 벽화를 그려 놨다. 그리고 봉제박물관을 들인 것이 다다. 우리는 이런 도시재생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금처럼 이야기하신 협약서부터 해서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중앙정책으로 내려왔다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마을공동체처럼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관리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거기가 새터마을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치를 해서 가로주택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주민들 스스로가 정주의식이라든지 담장이나 쉼터라든지 마을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도시가 고밀화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시면서 의견들도 일부 경청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획일적 개발보다는 일부 주택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로주택으로 새로 GH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 내용에도 보면 마을공동체 공동이용시설 건립,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제안사업 운영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 가지가 다 비슷해요. 너부대와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것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운영이에요. 벽화마을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 통영의 동피랑이라든가 인천의 동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온 동네 전체가 다 벽화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쉽게 이런 거예요. 지금 화영운수 들어가는 입구에 철물점이 하나 있는데요. 광명8경이라고 해서 벽화처럼 해 놨는데 비바람이 날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못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전의 노후 된 그런 이미지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보이는 거죠. 제가 이런 기록화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 뉴딜공모사업의 공통성은 전부 지금 말씀하시는 정주의식과 주민의 연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가 이런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동 같은 경우는 공기업 참여형으로 해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LH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새터마을, 7동 같은 경우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가로주택은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의 재생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재건축을 변형한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것들이 있고요.

김연우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그것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데 그것이 조금입니까? 원래 재생은 조금 밀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조금 밀어버리기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구대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최초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시던 어느 할머니가 야채장사를 하신 그 돈을 마련해서 한 집을 지은 것을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공구를 넣어서 도시재생의 행복관리소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가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저희 광명시의 도시재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부 벽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까지 기존의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주민활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기록화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기록은 뭐예요? 그러면 그 차별화가,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김연우위원

결국은 행정의 성과를 기록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하게, 골목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사로 기록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개선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발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의 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렵잖아요. 서울에서도 실시했다가 안 되는 것이고 수원에서도 했다가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냥 다른 일들 집중하시고, 이것 자꾸 공모사업 해서 버리십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조금 더 고민해서 주민들하고 협치해서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들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의 내용으로 지금 제가 아침마다 오는 새터마을 외관이나 이런 것이 리모델링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시면 앞에 있는 15, 16단지 고층 아파트와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말한 대로 가로정비사업이니 뭐 이런 것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상가나 뭐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런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이런 정비사업에 밝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집에서 가정생활 하시는 시민들이 그런 정비사업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부분은 미리 들어가서 공모사업으로 확정 지어진 것도 변경이 되잖아요. 너부대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하실 것들은 생각을 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요. 원도심의 어떤 재생 활성화라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그렇게 겹치는 것으로만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우리 2021년 지금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이 4군데이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데가 7군데네요. 이번에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참 고마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는데, 특히 소하동 쪽의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는 이미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소하2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정우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상태이고,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들어오면 바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접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관련 여러 가지 과정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관리처분계획 내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그런 건들이 오더라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하는 것들,

김윤호위원

이것이 예전에는 한국감정원에서 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팀에서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쪽 주민들이 많은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또 상급 기관들하고 협업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을 경험으로 축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 나머지, 거기뿐만 아니라 한 11개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 대상자들하고 잘 소통을 하면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주민들의 어떤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게 해 줬던 부분들은 저희 노력이 아니라 위원님이라든지 다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별 말씀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815페이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있어요. 그간 추진내역 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주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것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광명시 뉴타운지역 세입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입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너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요.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입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뒤의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뉴타운 관련해서 세입자 비율이 한 반 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세입자 비율을 여쭤보는지 아세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주 대책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이주대책은 있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너부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요. 일단 뉴타운 관련해서 먼저 하고 난 뒤에 너부대는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다양하게 주변 지역의 임대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전에도 한번 여쭤보고 했는데, 광명이 지금 떠나는, 이주에 관련해서 다들 하소연하잖아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비율이 얼마나 되며 이주대책에 관심 있게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계획은 있는지,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던 부분들 말고는 특별하게 공공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부재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임대를, 이주자를 하려고 하면 저희 시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뉴타운 관련해서 한참 붐 불고 개발할 때 이주대책 세워서 그냥 살고자 하는 시민들, 원주민들에게 떠나지 못하게끔 이주 관련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한다고, 그런데 얼마만큼 검토했을까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 이주 관련해서 계속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명에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또한 중요하겠지만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드는 것도, 환경개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세입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부대 또한 순환주택 방식으로 정부에서 처음 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비율에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세입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주 말고 세입자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크게 뉴타운에 불거지는 것이 11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입자에 관련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이라든지 관계자한테 그런 부분들 다시 이야기를 해서 세입자라든지 재정착 가능하게끔, 그리고 저희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기존 세입자들에 대해서 준공 후 다시 임대하는 부분들로 안내해서 수용합니다. 저희도 그분들 새로운 집까지 안내는 어렵지만 기존에 거주하셨던 세입자에 대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똑같은 광명시민이잖아요. 새롭게 만들게 되면 자본의 논리로 인해서 주거권마저 박탈되는 그리고 내몰리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입자의 주거권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시민들이에요. 개발할 때 다 같이 투표하고 참여하고 시민의 권리로서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아까도 충분하게 이주대책 관련해서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바로 추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시재생 씨앗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주대책은 고민하고 계신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지금 한 몇 세대가 있나요? 세입자와 실제로 그 건물, 땅주인하고 몇 세대나 됩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세입자는 17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 같은 경우는 53명입니다. 단독하고 구분하고 같이 협업되어서 53명인데, 그래서 실제 가능한 주택 수는 28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명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8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라든지 세입자, 40㎡ 이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계속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새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 쪼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인을 못 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했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기존 세입자, 고시일 이전에 있던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LH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너부대 2차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광명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다 보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과장님께서 대안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하게 이주대책을 생각하고 진행한다고 했는데 LH에서 하는 방식과 그리고 못 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많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앞으로 광명이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근의 개봉동이나 시흥 여러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세나 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이 지어지고 난 뒤에 이사 갈 곳이 있어야, 내가 살 곳이 있어야 이동을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발만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두어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 그리고 변경사유,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21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즉 광명5동 주민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에 마감재 변경 등 해서 증감액을 살펴보니 18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상세내역에 대한 부분 답변 요망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건설사업소장으로 있어서 그 부분 설계할 당시에 기존의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 그다음에 건축기준이라든지 강화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건축기준이 강화되었다고요?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요망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기존에는 법정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외부에, 노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너부대 근린공원 후면으로 해서 한 29대 정도 별도로 해서 주차면을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 있고요. 전면 부분을 공원화한 것들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당초 계획된 부분 비용보다는 증가되었던 이유들은 기존의 것들을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규모 있고, 주민들하고 또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다 보니 주민들의 필요한 것들이 더 들어가다 보니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대표적으로 증액 사유가 된 건은 어떤 건이 있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주차 부분들 하나 하고요. 주차장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나 설계변경을 그렇게 강화해서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2018년도에 하고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2019년 말부터 2020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당초 사업계획 시점보다 한 1년 후에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니 서로의 어떤 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공사를 진행하면 실시설계 이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면 무리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변경 사유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에 앞서서 큰 비밀이 아닌 이상은 주민과 소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은, 지금 우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부분이 소음 그리고 석면 또는 비산먼지 등에 노출되어서 생활환경이 굉장히 각박하게 되어서 살기 힘들다, 한마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더불어서 사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시청)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광명6동 10구역,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10R구역입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펜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의 처음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이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만에 저 안전펜스가 무너져서 저렇게 방치된 현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시점검을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 저기 현수막에 있는 문구 보이시죠?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10R구역 재개발 호반건설은 명문고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강구하라’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한 지 지금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아까 EZI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보안관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해서 철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한 번 더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자들과 조합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조금 더 주지시켜서 사전에 예고한다든지 해서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행정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와 맞물려서 왜 시공사들은 하도급 계약에 의거해서 철거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시작하는 시점이 착공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또 조합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하는 건설현장에는 말씀처럼 이 펜스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을 하는데 왜 뉴타운에서는 그렇게 허술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시공사하고 조합하고의 업무를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공사가 철거까지 같이 가는 경우는 그렇게,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부지에서부터 건물이 6m 이상 상당한 거리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뉴타운사업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건물들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 본 펜스를 설치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부분에 대한 철거이다 보니 본 시공사에서는 자기 업무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회피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하고 본 시공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의견들이라든지 조율을 해서 지역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다 끝났는데 아까 그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요. 그 추가로 들어간 금액 19억원이라고 하셨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18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왜 20억원이 아닐까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20억원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여쭙는지 아시죠? 20억원 미만과 20억원 이상의 차이 모르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너부대사업은 그것과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너부대 씨앗사업의 하나로 있는 사업들이죠. 그다음에 별도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모금이라는 건가요? 5동이 지금 공모사업, 공모금이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공모 그 안에 있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너부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증축공사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공사, 다양한 사업들이 한 500억원 안에 녹아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18억원은 거기 공모액으로 하신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시의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 시비가 들어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개발지원팀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자인 어미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쪽 도시개발과는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4쪽 2번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구름산지구 지장물보상 업무 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재추진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신문공고 등 원인행위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 2,678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총 150억원은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선 확보한 예산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시 보상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9억2,200만원은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020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825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구름산지구 이주대책 및 광명유통단지 민원에 대한 시정질문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 33건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2건, 광명·시흥테크노밸리사업 관련 2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30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2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모두 1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1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832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제2회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833쪽 26번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은 금년 3월 환지계획수립 고시를 하였으며,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장물보상계획 공고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보상금 지급 및 이주·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7번 지장물보상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과 지장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3월 30일 지장물 등 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의 산정을 거쳐 내년에는 본격적인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35쪽 28번 체비지관리 현황입니다.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 총 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9개 구역, 13개 마을은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불가 통보에 대한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837쪽 30번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 4개 단지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유통단지는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3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839쪽 31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자금관리 규모는 약 27억6,330만원입니다. 840쪽 32번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자금관리 규모는 약 152억1,8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의 직원, 우리 팀장님들도 여념 없이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정문 앞에서 데모를 앰프하고 마네킹을 놓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과장님, 그 집회가 어느 단체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계신 분들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사업지구 중 광명·학온공공주택지구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수용되는 자가 기업체입니다.

박덕수위원

거기에 회사가 얼마나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31개입니다.

박덕수위원

집회 신고가 언제까지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31개 업체들이 그것을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바라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입주하셔야 하는데, 저희 테크노밸리가 시흥시하고 광명시 2개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기업 업체에서 향후에 이주대책으로 토지를 받게 될 경우에 광명시 행정구역으로 받게 해 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형 필지가 있습니다. 그 대형 필지를 분할해서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2가지입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이 그렇게 수용될 수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결국은 입주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관계기관 GH하고 LH하고 경기도 시흥시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의논하고 있다 이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논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아주 특이하게 마네킹을 세워놓고 하던데요. 점심때도 그렇게 계속 데모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후에 그 사람들의 아픈 것을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잘 대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8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장물보상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구름산지구 지장물보상금 추진, 자료에 보면 구름산지장물이 1,246건이고 보상금액이 1,037억원이 있네요. 이 보상은 내년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빠르면 12월, 조금 늦으면 내년 1, 2월 정도에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요즘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예산을 추경에도 올렸지만 현재 약 6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상금 확보가 참 어려울 텐데 1,037억원 이것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630억원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630억원까지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는 체비지를 매각해서 할 계획이었고요. 체비지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1,377억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62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보상금 문제가 올해 12월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만큼 또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할 때 차질 없도록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구름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장기적이면서도 지금 아직도 시작 단계도 아니면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환지 예정지의 열람도 세 차례에 걸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골라지는 것 같고, 지금 본격 사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타 지자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광명시에 있는 부분에 다른 시도는, 평택이나 광주나 여주나 보조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만 100억원 정도 보조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시는 보조금이 없지만 대신 융자금이 또 있습니다. 융자금이 많은 데는 100%까지 있고 최소 50%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중화전선사업비 그것 외에는 보조금이 우리하고 비슷한 시가 광양시더라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 여기는 지금 한 1,181억원인가요? 우리는 지금 한 3,525억원 정도, 그런데 광양하고 우리 광명하고 비교해 보면 광양 면적이 한 6만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77만2,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면적 대비 했을 때 우리 사업비가 여기에 있는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가 워낙 많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사업지구가 다른 사업지구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장물이 많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보상비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보상비가 많고,

제창록위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비중이 높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보상비가 지금 한 1,000억원 정도 되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보상비 1,037억원입니다.

제창록위원

우리가 그 비율의 3분의 1을 차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30% 가까이 됩니다.

제창록위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다른 데는 사업방식을 혼용 방식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환지방식으로만 이렇게 해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혼용방식은,

제창록위원

그때 처음에 그 면적, 지주에 있는 일정한 면적이 적으면 현금 환수 방식으로 하는 그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면적이 많든 적든 전체적으로 그냥 환지방식으로 해서, 특별하게 우리는 혼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만 사업 추진하게 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혼용인 사항인데요. 일부는 수용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특성에 따라 수용방식이 유리한 데는 수용방식으로 한 것이고,

제창록위원

우리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일부 수용이고 일부 환지 해서 혼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환지방식으로 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 속에서 환지방식인데 사업 부분의 일부분 속에서는 혼용방식을, 현금 수용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사업지구는 100% 환지방식입니다.

제창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환지방식이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우리는 100% 환지방식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일부 현금 수용방식은 안 하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처음부터 계획이 우리는 혼용방식이 아니고 100% 환지방식입니다.

제창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혼용방식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왜 환지방식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거죠. 일부 지역 지주 분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혼용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관리라든지 개발이익에 대한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혼용으로는 잘 안 하고 환지 또는 수용방식, 대개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제창록위원

다른 지자체는 일부 혼용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했는데 우리 광명시만 유독 왜, 아니, 다른 데도 환지방식도 하고 혼용방식을 겸용해서 썼더라고요. 사업 추진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만 유독 그렇게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직접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탁 보상을 하게 된 것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자료 가진 것을 보시면 다른 데는 많으면 200억원, 적은 데는 50억원 이렇게 됩니다.

제창록위원

우리처럼 보상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00채, 100동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합니다. 밤일지구도 저희가 직접 했고요. 그러나 저희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1,246동입니다.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창록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에 있는 부분만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듯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상하는 부분이 워낙 그 건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상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직접보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안전하고 질서적이고 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불만을 최소화하고 보상가격을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직원이 최소한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식적으로는 6명이 더 필요하고, 그 6명 정도는 또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 숙달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도로개설공사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상 업무에 능통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업 자금에 있는 부분에 체비지 매각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 시기를,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과장님, 거의 준공 시점에서 한 1년 전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예정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다른 데 보면 지장물이 최소한 80% 정도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체비지를 매각했고 저희 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시도 타 지자체 비슷하게 그 시기에 체비지 매각할 시기를 잡고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지금 말도 많고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다수의 의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비용에 있는 부분은 지주들이 다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소수의 의견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전부 다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면서 사업을 속도 있게 가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획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 구름산 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속도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보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적게는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준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한 2배는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예산도 저희가 630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도 체비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금을 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저도 그 체비지 매각 부분의 시기적인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지 자꾸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어차피 그것 나중에 다 채울 돈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타 지자체 것을 보니까 거의 그 끝 무렵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 비용을,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고요. 하여튼 올해 상반기 3월에 보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코로나 시기에 세 차례로 나누어서 설명도 해 가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간담회도 저녁 시간까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면 약간 풀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잡아서 사업계획 내용을 조금 더 알려서 그 부분에 같이 호흡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지주 분들에게 공청회랄까요, 간담회랄까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하반기, 올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필요하게 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 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잘 잡으셔서 앞으로, 향후의 추진계획도 같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해도 되고 또 같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환지계획수립 용역을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원래 최초에 2015년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환지계획수립 용역이 계속 변경되고 변경되고 한 내용이 뭐죠? 최초의 기본 및 실시설계, 환지계획, 지구단위계획만 잡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뿐만 아니라 실시설계까지 같이 한 용역입니다.

김윤호위원

알아요. 그러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환지계획수립을 오래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015년 11월부터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했고, 2020년도에는 2015년 11월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했고, 이번 책자에 보면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자꾸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계획 수립을 저희가 1차 또는 2차 정도에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환지계획 부분에서 변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환지계획을 세 차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 부분도 변경이 많았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환지계획이 더 검토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실시설계,

김윤호위원

기본계획이 몇 번 바뀌었어요? 기본계획이 세 번 바뀌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세 번 바뀌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 부분에서는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은 지금 현재 변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바뀔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두 번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은 2019년 4월 24일에 한 번 했고요.

김윤호위원

그리고 작년, 2020년도에 한 번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연말에 한 번 바뀌었고 지금 두 번 바뀌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자꾸 바뀌느냐 이거예요. 물론 공람 통해서 여러 가지 변경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주택사업 타당성 용역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종료되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임대주택 타당성 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 되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작년 9월 정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빨리 되었네요. 그런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원래는 구름산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당연히 A1블록을 저희가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윤호위원

A1블록을 임대주택사업을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위탁연구 용역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보상위탁연구 용역도 작년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크게 문제없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문제없었고,

김윤호위원

그 연구 용역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 한국부동산원과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구름산 추진사항을 제가 연도별로 쭉 봤거든요. 연도별로 쭉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공정이 지장물조사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감정평가, 이것이 올해의 공정이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비지 매각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것을 뺐어요. 보니까 지금 매각할 경우에는 손실이 있으니까 향후에 그것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 같은데 체비지 매각 규모가 총 얼마 정도 되죠? 세 군데에서 하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한 5,5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더 늘었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총 체비지 매각,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더 늘었어요. 원래 당초에 사업비 3,500억원을 넘게 하려는데, 제가 보는 자료에는 A블록이 3만5,669㎡이니까 한 1만 평 정도 되겠죠. 그것이 1,473억원 그다음에 A5블록이 2만9,699니까 이것이 한 8,500평 정도 되겠네요. 그것이 평가금액이 1,403억원이고 그다음에 A6블록이 2만1,130㎡이니까 8,000평, 그래서 1,123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체비지 매각 단가가 더 올라간 거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집, 아파트용지 체비지 가격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맞고, 그것을 합치면 한 4,0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체비지가 이것 말고 단독필지가 또 있습니다. 단독필지가 현재 97개가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체비지 매각해서 사업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하고 하더라도 사업은 이제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업종들이 쭉 다양하게 있던데, 제조업부터 해서 화원, 도소매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부터 해서 쭉 나오던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50여 개 정도 현재 종사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업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상으로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업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을 한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폐업보상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휴업보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또 기준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기준을 잡기 위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김윤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2월 1일에 끝났다면서요?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보상 위탁 연구 용역이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간에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립했어야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용역을 저희하고 계약하기 전에 하기 위한 용역이었고, 지금 실질적인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27명이 3월 22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한 50%, 60% 정도,

김윤호위원

그러면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셔야죠. 이것 지금 용역 기간을 최초에 2020년 11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11월 17일에 개시해서 2020년 12월 1일로 이렇게,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또 말씀드리는데 그 용역은 현재 한국부동산원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금액 산출을 위한 용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발사업 보상 위탁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용역이라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용역을 어떠한 쪽으로 줄 것인가, 그것을 책정했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수행은 옛날 감정평가원이 바뀌었으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은 보상 전체를 위·수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멀었잖아요.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전체는 한 2, 3년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 3년 걸리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업종들에 대한 것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중에 일부 여기는 폐업할 것인가, 휴업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 절차의 적정선이 안 맞는다면 안 나간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주를 하지 않겠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보면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재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무엇을 한다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손실보상 재결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도 또 합의가 안 되면 이의재결, 행정소송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만 해도 2년, 3년 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2, 3년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주택법 제23조1항에 따라서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 착공 시기부터 해서 주택법 제28조 등 나와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알박기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면 상위 법령에 대해서 법제처에 이것을 또 회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신이 오냐 하면, ‘이 사안인 경우 사업 주체는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 끌고 가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송을 시작한다면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에서 또 다른 것이 발생하고 또 발생하면 계속 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결국 지장물 철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지장물 철거에서 기본적으로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장물 소유자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재결 소송으로 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업종들을 보니까 특히 이것이 휴업이냐, 폐업이냐에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작물이나 기계설비들이 있는 데는 사실 이것 휴업이냐는 개념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다 폐업이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화원이나 도소매 하는 데는 그런 기계, 공작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시 사업 재기를 하기에는 쉽겠지만 인허가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제조업들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 이주했을 때 인허가 조건이 안 되면 그분들은 결국 다 폐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휴업이냐, 폐업이냐 기준을 정할 때 토지보상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고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 시·군·구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하고, 영업 허가가 불가한 경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 마무리되고 하면 그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그거예요. 결국은 체비지 매각을 하면 5,000억원이 남는다면서요? 거기 사업비 3,500 빼면 1,500은 남는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1,500억원은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청산금을 뺄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청산금 줘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비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의재결 가면 보상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 퍼센트가 그렇게 월등하게 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은 엄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휴업보상은 3개월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폐업보상은 그것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1,037억원은 실시계획 할 때 영업보상까지 포함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37억원에 휴업보상이라든지 폐업보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갑자기 머리가 띵하네요. ‘휴업이냐, 생존이냐’, ‘폐업이냐, 생존이냐’ 이 갈래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없어요. 시 입장에서는 ‘업체들의 이주에 뾰족한 방안이 없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시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분들은 입장이 어떨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휴업이냐, 생존이냐’, ‘폐업이냐, 생존이냐’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광명시가 이야기하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것 고민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하면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용도 담지 않고 ‘산업유통단지 및 특별관리지역의 이주 방안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세우겠다.’ 이것이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생존이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죠.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는 크게 구름산지구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름산지구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23만 평이 되고 지장물 동수가 1,246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1,500명 정도, 900세대 그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하는 환지방식의 사업에 비할 때 지장물 수가 한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지장물 협의 보상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철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예견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이 부진한 것인지 아니면 해결에 대한 의지조차 없는 것인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는 말씀이 일관되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산입법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은,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 사항까지 알고 계시나요? 그 사항은 인지가 안 되셨으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향후에 잘 반영하십시오.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요약해서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에서 도시개발법 제5조의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과 가격 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 단가는 도시개발법령에 의거해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든 규정에 의거해서, 체비지든 아니면 지장물 보상이든 이런 부분을 관계법령에 준수해서 이행하시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구체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준수를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해서 2020년 11월 27일까지 환지계획 공람을 세 차례 했잖아요. 1차 했을 때 780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2차에서는 320건, 3차에서는 170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완료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세 차례 환지계획을 공람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때는 1,51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그중에서 185건, 36%가 반영되었고요. 2차 때는 314건이 제출되었는데 그중에서 65건, 21%가 반영되었고, 마지막 3차에서는 17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26건이 반영되어서 14%가 반영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총 건수에 비해서 기결된 것은 거의 한 20% 되나요? 3차까지 해서 기결된 것이 한 20% 정도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반영된 것이 한 30% 정도 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기결된 것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반영되지 않은 것이 한 70% 정도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 환지계획 공람 때 의견을 받을 때 환지계획안만 받은 것이 아니고 토지감정평가 부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거의 한 반 이상이 감정평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가 반영한 비율은,

김윤호위원

35% 정도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집단환지 토지소유자 등 소집지원계획 보고라고 해서 하나 띄웠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공지시킨 것 같은데 2021년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광명교육장에서 총 4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쭉 보니까 비상연락망 공유, 과소토지소유자들 간 연락처 공유가 목적이므로 단순 소집만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그 이유가 뭐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첫 번째로 각 블록별로 A2블록은 토지 소유자가 506명이고 A3는 148명, A4는 81명인데 A2의 506명 이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소집을 해서 서로 인적사항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친절도 하시네. 지난 2019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토지평가 관련해서 공개하라, 안 해라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 질의하니까 그랬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오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김윤호위원

그것이 요식행위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도 우리 감정평가 받았을 때 블록별로 오시라 해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때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이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진짜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A2, A3, A4블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데 토지주 분들끼리 의견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잡은 거고요. 또 그전에 그렇게 모집해 달라는 민원서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떨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친절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불친절한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 때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좀 친절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더 완화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해서 비공개 운운하다 보니까 누구는 더 받고,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폭발되잖아요. 평가방식을 무슨 저기 어디 하안동 것으로 맞춰서 평가해 버리고, 어떤 데는 또 철산동 것으로 맞추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는 잘 받았네’, ‘누구는 못 받았네’ 서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같은 도로 주변인데도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횡행해요. 그때 조금 친절했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 장담합니다. 환지계획, 지원계획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리면 나중에 분명, 보세요. 환지계획 분할 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할 거예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저희가 블록별로 모이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의 아파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도 블록 내의 토지 소유자분들의 인적사항을 그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개인정보 위반이라 어렵다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서 모이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올해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 확정할 수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국부동산원 자체에서도,

김윤호위원

불가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가능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거기에서도 최대한 9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27명이라는 직원이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구름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얽히고설키고 있고 또 이런 말 저런 말도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질 경우에 조합원들 분담금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조합원들 그쪽에, 어찌 되었건 이 사업에 관련된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서로 간에 ‘누구는 손해 보고 누구는 조금 더,’ 이런 말이 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진하 팀장님과 해서 고생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결실이 없으면 백날 이야기해도 피드백이 안 되면 그분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광명시 때문에 내 재산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밖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바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한 것이, 소송이나 여러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이 사업 하안2지구보다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그런 소송 건들이 잔뜩인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슬기롭게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내에 있는 광명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통단지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유통단지에 관련해서 협회가 있는 것 아시죠? 831페이지 자료를 보더라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유통단지 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통단지가 현재 저희 계획된 필지는 59필지인데 우리가 분양할 때 거기에 들어갈 때 조합원 분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여러 차례 그것을 주장하셨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였는데 현행 도시개발법률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행 법률상 힘든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네요? 조합 측에서 이야기했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같이 면담도 하고 계속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만남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계획상 실제로 저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자체가 유통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과장님,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유통단지 내에 59필지가 있는데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쉬운 것이 그거였잖아요. 조사 자체가 안 되었든 무엇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음 당초에 유통단지가 몇 개였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140개 정도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수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 그때 당시 140개였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보면 처음에 계약할 때 140개 정도 되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시가 전수조사 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조사했을 때는 거기 개수가 그렇게 안 되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조합 내에는 제가 알기로 40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데이터 조사가 시가 충분하게 용역 보고를 해서라도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유통단지나 화훼단지 크게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행정 자체가 뒤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된 것은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필지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러면 놓고 보면 그때 당시 90개였으면 그 위로 잘라서 마무리 지었어야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행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개수는 계속 확대되고 넘어가고 또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00개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시가 준비성이 없고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졌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분들은 정말 현실적인 생활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곳에 이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유통, 화훼단지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발표해서 그렇게 따라가고자 해서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대책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없다.’ 필지가 더 뒤에 있는 것도 달라고 하는데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LH 사건만 하더라도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혼났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 집행부였다면 집행부가 내 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 용역 보고를 했어야죠. 청취해야죠. 왜 용역 보고하지 않고 청취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손 놓고 있다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조합 측 대표, 위원장님하고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요. 지금 유통단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이 못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큰 틀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이제 딱 픽스가 되었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확고하게 유통단지에 관련해서 ‘3기 신도시가 개발되니 그쪽의 땅 주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용역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들여서 왜 하겠습니까?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나중에 문제 제기하더라도 타당하겠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이것 왜 지적하겠습니까? ‘어떤 대책과 대안을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광명의 매커니즘을 만들겠다. 유통단지가 작은 곳이 아니에요. 가 보면 직원들이 한 50명, 적게는 한 20, 30명 됩니다. 매출이 100억원대가 넘어가요. 광명시 입장에서는 아주 큰 세입 구조예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용역 보고를 해야죠. 왜 다른 데 뺏기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른 데 예산 충분하게 잘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다 못 들어가면 다음 대책은 3기 신도시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바로 용역하세요.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다면 실행하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LH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과는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원주민들 두세 번 다 눈물을 흘리시게끔 만드시냐고요. 광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업들은 무진장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분발하고 이럴수록 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그러면 유통단지 관련해서 대책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주요 민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831페이지 보더라도 간담회 했던 내용이, 주요 내역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해결 대책이나 어떻게 했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요청사항이지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이것 3기 신도시에 의해서 앞으로 유통단지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글로 남겨주세요. 과장님 생각이,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 과장님, 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지 아세요. 저희들도 속기록 남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위증죄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조합 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가점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가점제는 똑같은 자격이 있는 분이 있을 때 더 우선순위를 달라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가점제를 주었을 때 다른 분한테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당초에 유통단지가 구성되고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것이 발표되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그림을 그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90개였는데 지금은 300개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 것은 유통단지는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이주대책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유통단지에 관련해서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곳에 모으기로 했잖아요.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핵심인데 그분들 전체를 다, 처음부터 물량 자체도 전체를 다 모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특화된 일정 규모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작전이다, 뭔 작전이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잘 만들어서 했으면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안에 들어갈 유통, 화훼단지가 있었는데 이런 용역 보고를 잘 만들어서 훨씬 더 알차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의 의견 청취도 하고 충분하게 고민했으면 이제 와서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전부터 있었겠지만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요청하고 불만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은 법적인 잣대를 대고, 아까 어떤 대책이 있냐고 하니까 3기 신도시 개발되면 그 신도시 안에 별도로 유통단지가 이주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들려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 또한 과장님의 이 자리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 주실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는 실행 단계의 부서이고 3기 신도시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같이 담아 녹여서 계획을 LH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항상 핑퐁이라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도시개발과에 또 위임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 또 이야기하고, 그 같은 집안에 같이 살아가는 곳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74만평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처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어떤 큰 틀에서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정형화되었을 때 그 업무가 저희 도시개발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땅을 하나 파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이고 도로과이고, 똑같은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 나누고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건물을 짓는데 두 개 과가 같이 논의를 하고 멋지게 집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면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물타기만 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하고 상생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름산지구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집단환지방식으로 하는 것 A2, A3, A4가 있잖아요. 이것 소유자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우리 블록에 누가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사업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서로 모이게 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6월 8일에 광명교육장에서 소집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은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 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대면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모여서 저희가 그날 해야 할 것은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블록별로 아파트용지에 주택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설명 드린 다음에 그 모인 분들끼리 어떠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단 공개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명단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명단 공개가 가능하면 저희가 서로 다 드리면 되는데 그 명단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명단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들끼리 그냥 두고 직접 하게끔 하시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시가 나서서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A2블록 같은 경우 506명이 계시는데 저희가 506명한테 서로 동시에 506명의 명단을 다 드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정보가 타인한테 간다는 그 부분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조합이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알아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명단을 뿌리는 거죠.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집 지으십시오.’ 해서 그냥 시가 공고하면 되죠. 그러면 알아서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집 짓는데 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환지방식 하는데 이 옆의 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조합을 모집해서 공고합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요청하면 다 모이지 않나요? 그렇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조합원 주체가 시가 될 수가 없고 조합원들끼리 일정 절차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가 어떤 조합을 하기 위해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지금 시가 나서서 그 토지 소유자를 소집해서 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소유자끼리 알아서 환지방식 개발, ‘집 지으십시오.’ 해서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들이 알아서 진행하면 다른 시공사를 정해서 하든지 나름대로 고민해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명단도 알아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제재하고 계속 진행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법적인 것이 뭐 있나요? 명단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토지주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이것은 시가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는,
일규

이일규위원

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유도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2블록의 토지 소유자가 506명이고 A3의 소유자가 148명, 그러면 A4의 81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벌써 여기에 정보가 다 돌아다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수하고 그 각각의 이름은 저희 사업시행자인 시만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데 옆의 이웃집의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다 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그다음은 1차, 2차 공람하고 하면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가 주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명단 공개해서, 또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지어봅시다.’ 어떤 건설사를, 시공사를 선정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하게끔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 미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알아서 하면 되겠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이번이 그 첫 번째고요. 저희는 이번 한 번에 마무리되기 어렵고 여러 차례 계속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명수가 적은 A4부터 6월 8일에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월 8일에 하고 A3는 또 날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A2도 마찬가지, A2가 506명인데 제일 크게 단지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가 계속 이야기해서 또 다르게 접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논의를 하게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집단환지를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각 필지마다 인원수가 A2 같은 경우는 506명이 있는데 506명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데 506명 중에 한 분이 나머지 505명 전체를 모릅니다. 물론 알음알음해서 일부는 알지만 상당 대다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할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명단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고, 또 그 집단환지를 받으신 분들이 상대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협의해야 할지 그 대상자를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단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그 필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그 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같은 공동의 목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서 그분들끼리 내가 협의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토지 소유자들 본인들이 저희한테 개인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다가 ‘그것은 저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협의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고, 그 실행 과정에서 이렇게 모임을 주선하는 겁니다. 또 이 모임에 굳이 나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은 참석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토지주 나름대로의 또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나뉠 수가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중에 다르게 또 나오게 되면 시가 발뺌을 하거나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의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맞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왜 매수자까지 시가 나서서 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분들 중에는 토지를 매각,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반대로 한번 해석하자면요. 이것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시가 알선하고 매수자까지 알선하는지, 그리고 시공사를 왜 시가 정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각 블록별로 토지주,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 땅을 일정 규모 이상씩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504명이 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분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남을 가지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토지를 매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끼리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만남의 장소를 갖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유를 이렇게 해 줬어요. 장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해서 우리끼리 개발하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위법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용지를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장을 열어줬으면 시가 시공사 및 매수자까지 알선해서, 시공사도 알선해 주고 매수자까지 알선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정 업체를 선정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이렇게 안 되겠죠.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수자까지 알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시공사가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그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도 하지 않고 소집해 놓고서 시공사 및 매수자를 알선해 준다? 시공사 정해주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날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토지 소유자분만 가능합니다. 다른 분은 들어올 수 없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면 개인정보보호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알아서 만들어가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주민들을 학온동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환지개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가 직접 나서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한 적 없습니다. LH가 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지스쿨이라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집하고 그리고 전문가 데려다놓고 컨설팅까지 하면서 이제 와서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과장님, 그것이 답이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그래요. 그 자리에 그 토지주가 있는데 어떻게 시가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당일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충분히 구분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도시개발 업무지침 상에 내려와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진행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저한테 계획서에 관련해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률상 할 수 있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각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절차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토지주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까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어차피 인허가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합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토지는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이러한 것은 토지주 개인 각각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끼리 논의하고 시간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또 하나가 생길까 봐, 정확하게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차피 A2, A3, A4 그 관련 토지주를 소집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희가 아무것도, ‘개발하십시오.’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권한, 그 권리까지 시가 다 가져가려고 생각한다면 이 토지 소유자들은 분명하게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시가 시행사까지 알선하고 매수자까지 알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권한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시가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분들의, 토지주의 개인 재산권 아니겠습니까? 그 또한 시가 나서서 또 이래라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개발하다 보면, 지금 이미 그 기반시설은 다 끝났잖아요. 충분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나서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소송에서 조합 관련해서 이기셨던데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소송은 주택과에서 수행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이기셔서 난립하는 주택조합들이 다 정리될 수 있겠네요. 수감자료 832페이지이고요.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제2회 토지평가협의회인데 참석 대상 20명에 참석 위원 17명이고요. 주요 안건은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일부 정리 전 토지감정평가금액의 변경 심의 해서 원안가결 하셨거든요. 이 내용 잠깐 이야기해 주실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작년 10월 29일에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약 1,200필지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했는데 환지계획 공람 기간 중에 내가 가진 토지 감정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한 300, 400명 됩니다. 그분들 중에 저희가 그 의견을 감정평가 법인에 보냈습니다. 법인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때 저희가 6건을 다시 변경 심의를 했고요. 다시 감정평가를 보니까 건축물대장이 새로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건축물대장이 새로 생겨서 조정을 했다니 이해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거죠.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 소유자께서 원래 건축물이 없었는데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원래 집은 있고요. 집은 무허가인지 알았는데 이 건축대장을 만든 거죠. 그런 것을 제시한 거죠.

김연우위원

언제 만든 건축물대장을 제시했다는 것인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저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A2블록 506명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공개를, 연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원 발생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정보 동의는 감정평가 공개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부분은 편의를 위해서 간접지원을 하시면서 정말로 공개되어야 할 것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300, 400명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더 불합리한 것은 말이에요. 그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집단이면 어떻게 300, 400명이 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그분들의 평가 기준과 일반인의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6월 8일에 모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저희가 가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우위원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간접 지원을 하셨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제공할 수 없으니 장소를 마련해서 서로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든지 하라고 지원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감정평가액 제가 오픈하라고 했는데 조례 통과 다 되고 했으니까 그냥 비공개로 넘어가셨잖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가 여기에는 해당이 되고 저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6명이, 조금 아까 한 케이스를 건축물대장이 새로 등재가 되어서 옮겨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 자료 부탁드릴게요. 6명이 어떻게 해서, 제가 이것 갖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도시계획과에 제가 3기 신도시 관련하여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이라든가 영세사업자 세입자의 어떤 이주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명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이건가? 저건가?’ 하실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도시개발법이든 뭐든 그 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동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서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런데 공공에서는 지금 그분들 주장대로 공공택지에 한해서는 마련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입 단계,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들어가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구름산지구 예를 들어서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서 초기부터 그것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면적으로 지금 하실 수 있겠냐고요. 환지개발사업이든, 지금 뭐 3기 신도시는 발표했지만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집행부에 말씀해 놓은 상태이지만, 환지개발 하라더니 왜 3기 신도시를 니네 마음대로 수용을 결정했느냐고 항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토지를 할 때 공공택지나 이런 것이 정해지기 전에 이주자대책이나 이런 것 나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왜 답을 못 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3기 신도시를 말씀,

김연우위원

한정하지 마시고, 환지개발이든 어디든 간에 개발 초기에서 말이에요, 그것이 당사자 간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서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소유자다. 그러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구름산지구도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이 정해지고 실시계획 정한 다음에,

김연우위원

그 계획은 말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니 그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 전문가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개발 초기부터 그것 말하기 힘든 거예요. 냉정하고 정말 합리적인 답을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갖고 되는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사업 초기에 결정될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김연우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니면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말씀하시면 아파트 분양 때 결정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사업 초기 때 그 개발하는 시행사하고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향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는 당연한 거고요. 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 초기 때 그것을 결정하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논의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셔야 하는 거죠. 어디 지금 자꾸만 무엇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지금 73만 평인가요? 거기 첨단하고 유통하고 조성하는 단지 말이에요. 거기도 처음에는 그 법을 만들어서 할 때 보금자리 해제 직후에 주민들 위로 차원이라는 명분이에요. 명분하에 난립해 있는 영세기업이라든가 유통업자들을 ‘그쪽으로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취지가 이런 뜻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요. 왜?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한 필지가 300평 이상으로 지금 아마 분양될 것인데 그 당시 한 4년 전에도 300평의 그 조성원가 500에서 700을 보셨어요. 그러면 보통 그 300평을 분양받으시려고 하면 현금으로 15억원에서 20억원이었는데 지금 3, 4년이 지났으니까 더 올랐겠죠. 그것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신중하게 잘하셔서 해야만 결과와 똑같이 맞춰질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명분만 갖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정말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였다. 법률에 어긋난 거다.’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반산업단지의 토지 규모가 270평, 최소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이 약 한 200필지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의 어떤 분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나와 있어요. 어떤 시점에 어떤 분을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을 거기에 추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그것은 아직,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그것을 못 정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LH하고 GH하고 저희 경기도,

김연우위원

그 지정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세요.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목적은 맞습니다. 지금도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변함이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누구를 몇 명을 어떻게, 이것은 아직 못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정하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죠. 그 정해지는 시기에 그 연도수에 있었던 적정한 분들이신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도,

김연우위원

제가 보기에 기준은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하고 저희 시행사하고 언제부터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그것을 정했다, 안 정했다, 지금 발표하기가 그런 것이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이제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김연우위원

얼른 발표하셔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시간 낭비하고 노력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그냥 정확해서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얼른 정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74만 평 내에, 예를 들어 공장 그다음에 제조업소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입주 순위 이런 것 정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고, 기관 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어느 시점을 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다 같이 들어가면 좋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 이런 요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하셔서 기존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할 분들이 못 들어가거나 혹은 또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수감자료 831페이지에서 832페이지 참고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기업대책위원회 간담회 2020년 12월 7일 그리고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역, 첨단산단 대형 필지 분할, 토지수용기업 우선분양, 수용기업 특별분양가 공급 요청 등 첨단산단 관련 요청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지장물 등 보상 주민설명회 2021년 3월 30일, 환지계획 수립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회수를 말씀하시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역은 없고 주요내역이라고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간담회가 있었다, 또 설명회가 있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단 하나의 간담회나 다른 설명회 이런 데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시만 했을 뿐이지 대책마련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전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계획과 추진내역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시면 어떠한 민원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 가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계획하기 위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사항에 대한 부분에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 명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까지도 그리고 추진상황까지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욱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건설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건설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흥환 기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845쪽부터 871쪽까지입니다. 먼저 845쪽 직원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4개 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는 재차 지적하신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지양과, 신축공사 중 하자 원인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업사이클 문화산업 조성 사업부서와의 의견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었으며, 저희 부서 직원들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및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47쪽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6건의 소송과 관련하여 1건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도급사로부터의 추가 공사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건이고, 나머지 5건은 광이로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재산정 요구 건입니다. 이중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추가 요구 건은 얼마 전 2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고, 광이로 도로확장 보상과 관련한 1건은 판결이 선고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며, 4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8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9쪽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일안로 42번길 도로 확장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안동 449-17번지 외 21필지, 2,641㎡에 대한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으로 현재 약 17억1,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총 34개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 감리용역 등 18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3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급경사지 토사 유실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지난 3월 진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관내 사업장에서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는 기술자문위원으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촉받아 구성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술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및 2021년 1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2021년 2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총 3건의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864쪽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우리 건설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팀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시를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이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철산동 시민운동장 공사가 들어갔죠? 문화센터가 저쪽 소들녘 있는 데로 광명고등학교 쪽인데 그것 문화센터가 몇 개나 들어와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지금 안의 호수는 정확치는 않지만 면적으로만 저희가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무실 용도의 정확한 면적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10여 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거기 도로가 조금 넓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쪽 도로하고 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가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어서 사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가 들어오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859쪽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화센터는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1억5,541만9,000원인데요. 이 큰 금액을 증액했는데 변경 사유는 어떤 것이고 변경 내역과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변경 사유와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잠시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그러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것 2020년 10월 26일이고 공사 착공이 두 달여 만에 2020년 12월 28일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먼저 지난 행감 요구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문화관광과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그쪽 유치와 관련되어서 조금 소통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병전우회나 특전사와 관련해서 일단 다, 그 민원에 대해서 두 단체 회장님들 이하 그 관련 분들하고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상의해서 다 잘 정리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 소송 관련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광이로 건이 계속 지금까지 5건 중에 하나만 지금 화해 권고가 결정 나고 나머지는 계류 중이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그것이 2015년부터 착수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간략하게 그것만 설명, 사실은 재결 이후에 소유권 이전은 광명시로 다 넘어온 상태고요. 이번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5월 말일자, 6월 초로 해서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시공업자 선정해서 공사 들어갈 계획이고요. 250m 구간에 대해서 전체 공사해서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송은 계속 3차까지 변론은 가지만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저희가 공사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거의 7년 만에 완공이 되는 거네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11월 초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길이가 145m인가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장이 조금 더 됩니다. 250m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그렇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아직도 이것 소송이 안 끝났어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아직도 여러 가지 하자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건설업체가 인창하고 거기 아닌가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시공업체가 화인종합건설하고 인창 두 군데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동안 설계변경을 5차례 하고 계속 변경하면서 증액, 증액 했는데 그렇게 조건대로 다 해 줬는데도 이렇게 소송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억원, 20억원 가까이, 왜 그러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그 당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 또 잘 추진해야겠다는 목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시공 경험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따른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잘, 감리와 소통하면서 무엇인가 조금 잘 챙겨갔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시공사와 감리와 저희가 약간 소통이 덜 되던 부분이 결국은 시공으로 미스가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열심히 했는데 공사 공기가 길어지면서 또 저희가 지체상금도 부과시키고 시정보고 승인 안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19억3,000만원에 대한 것을 손해 봤다고 소송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는 광명시에서 아주 나쁜 사례로 딱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사례가 아니라 나쁜 사례의 모델,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전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너무 죄송하다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묻자면, 우리 설계변경하고 공사기간 연기하고 쭉 보니까 안양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최초 계약이 5억6,100여만원으로 계약했는데 863페이지 보면 7억1,600만원으로 증액이 되거든요.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이것이 조명등이 추가되고 물량이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사 관련해서 당초 계획에 없던 것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당초 사업보다 조금 물량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연장되었고 또 금액도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거의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조금은 아니잖아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적절한 금액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등주가 늘어나서 그렇다 하지만 최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야죠. 실시설계 용역을 잘했으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사실은 이것 과정이 너무 길게 오던 사업이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예산 해서 가던 것인데,

김윤호위원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사업 기간은 짧은데 그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는 지었지만 이런 관련된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의외로 아이템들 단가가 사실 되게 고부가가치 금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는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런 것은 조달 구매는 안 되나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이것이 아직까지 조달에 설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하천등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조명 관련되는 것은, 빛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경관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도 향후에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맞춰서 사업 완수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원래 계획이 5월이었는데 7월로 바뀐 거잖아요. 최초에는 5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공정상 7월에 준공이 안 될 것 같던데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와 있고요. 외곽의 기본적인 틀 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안의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은 각 아이템별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에 입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하안2동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또 자치위원들 다들 현장 보시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게 많아서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이고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휴가 가기 전에 꼭 준공이,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제가 마무리 짓고, 그것은 분명히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7월에 입주합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현재 하안2동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하안동의 임대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가끔 엘리베이터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걸어 다녀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개념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깔끔하게 준공을 부탁드립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수감자료 853쪽 보면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이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2억800만원 총 사업비가 있는데 2020년에 18억여만원, 2021년도가 5억8,7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7억4,000만원이면 이것이 2020년도에 있는 본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되었든지 2020년에 계속사업비로 이어갈 텐데 우리 이번에 제출된 수감자료 853쪽 보면 계속비도 없고 명시이월비도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865쪽 본 사업 계획 보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계획을 추진했는데 착공은 2022년 1월 착공 공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나요?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 건가요? 그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53쪽의 민간위탁사업 및 시설현황,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853쪽의 계속비, 명시이월 그것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저희 과는 사실 총 사업비는 한 1,9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가는데 도로과라든지 문화관광과, 보육지원과 각 부서에서의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관련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총 예산은 쥐고 있고 저희는 사업에 대한 것만 끌고 가다 보니까 사업은 많이 하지만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수감자료 2020년도 것은 총 사업비 해서 주관부서가 건설지원과로 해서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그러면 우리 건설지원과에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다는 건가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예산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동 공영주차장 사업만 하더라도 400억원 사업인데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그 예산에 대한 것 총 예산은 추경을 세우든 모든 것은 그쪽에서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돈을 중간중간 집행할 때는 협조해서 가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창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건설지원과에서는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자체가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아예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의 수감자료 보고 2021년도의 수감자료를 봤을 때 사업비 부분의 건설지원과에 있는 부분이 총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못 챙겨봤는데 일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또 하나는 이것이 2018년도 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보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21년 1월에 도로확장공사 착공이 들어간 건가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지금 밤일안로 42번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당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2017년부터 시작되던 사업인데요.

제창록위원

착공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 13필지가 보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에 대한 금액이, 총 사업비가 17억원 정도 나갔고요. 앞으로 나갈 보상비가 한 3억1,500만원이 남아있고, 그것이 다 끝나면 실제로 공사는 연장은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전체 연장은 저희가 한 360m, 10m 폭을 할 것인데 이것이 보상이 다 끝나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하안2지구에 연결해서 캠핑장 앞쪽으로 나가는 도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조금 늦어진 이유는 보상 문제 여러 가지,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보상에서 조금 지지부진했고요. 또 이것이 도로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도로과에서 사업을 쥐고 오다가 저희 과로 넘긴 것이 건설지원과 사업 생기면서 2019년에 넘겼어요. 자기들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사업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줬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보상이 생각보다 제대로 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했던 부분이,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면 될수록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쭉 우리 건설지원과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도 저번 행감 때도 작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우리 관급공사는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있는 것인지 또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수차례 행감 하면서도 질문도 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그냥 어떤 원청에 하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서 비용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지만 시민들에 돌아가는 서비스는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혈세 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었고 질의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사전에 그런 있었던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잘 챙겨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감당이 되고 계세요? 힘드시죠?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나름대로 또 한 번에 다 몰려가지는 않고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또 직원들이 잘 따라와 줘서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여쭤볼 것은 광명동굴 목구조 전망타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지금 이것 보니까 용역 발주현황에 타절준공 2021년 1월 25일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자료를 섬세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타절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김연우위원

그냥 타절이 아니라 혈세 낭비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 있게 여기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 정도는 붙여 넣으셨어야죠.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목구조 전망타워는 시작 단계가 2018년도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전체 한 45억원,

김연우위원

40억원,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시비 40억원 해서 85억원으로 왔는데요.

김연우위원

4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쟁점이 사실 이런 거죠. 일단 경기도나 우리 시가 볼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목타워 구조가 공작물로 가능한 것으로 봐서,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중앙도시계획까지 안 가도 된다는 전제 하에 왔던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경기도가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중앙도시계획까지 가야 한다.

김연우위원

아니, 경기도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린벨트나 이런 것은 당연히 중앙심의위원회 거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그것은 맞죠. 위원님, 맞는데,

김연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그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하남시,

김연우위원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저희가 GB가 유사사례를 보고 저희가 사실 시행령이나 부칙이나 나오는데 하남시가 사실은 목구조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능한 것으로 담당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유리한 사례만 갖다가 붙이셨군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나름대로 또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쪽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의욕으로 날린 세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손실 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새롭게 잘해 보겠다는 그런 대전제 하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집행부가 일부러 세금을 날렸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사업시기 초기부터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현실, 타당성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GB계획 이런 것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밖에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그 밖의 사항은 제가 잘, 인수받은 것이 없고 저는 현재 그 상태로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보세요. 거기 지금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이것이 실행되었어도 전망타워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300세대예요. 새로 되는 5,300세대가 다, 높이가 안 맞아요. 모르셨어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개발계획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의 전문가들이시고 행정의 전문가들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까. 시민의 세금인데 말이에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반대하고 예산도 반대했을 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같은 당 시장의 사업, 같은 당 의원이라서 다수결로 통과된 부분이에요 더 많은 브레인들을 갖추고 계신 곳이 지금 저희 시청이잖아요. 집행부잖아요. 조금만 더 섬세하게,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셨으면 이렇게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위원님들이 어떤,

김연우위원

어떻게 혈세를 물어내실 겁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냥 이러고 맙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새롭게, 광명시민의 광명동굴에 관련된 사업들을 잘하려다 본 이런 큰 취지로 하던 사항이니까,

김연우위원

그것은 제목에 붙어있는 거예요. 광명동굴을 하다 보니까 목구조가 된 것이 아니고요. 목구조 전망타워 사업으로 처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 타절준공이 시공사가 아닌 발주자의 책임인 것 아시죠? 끝맺음을 이렇게 오셨으면 이 변경사항에 대한 책임성 있는 발언 정도는 여기다 해 주셨어야 해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과장님의 사과를 받고자 이런 발언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는 반성하셔야 하는 것이, 목동선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현실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집행부 명심하세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시민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돌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위원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당초 계획하고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연우위원

저는 이 행정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 또 한 가지가, 탈세는 아니지만 혈세가 누수 되었을 때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수감자료 85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해서 세 차례 되어 있어요. 안건으로는 설계 용역, 기술자문이라든가 지하공영주차장 또 시공 단계 중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인데요. 참석 대상이 3명, 4명 이렇거든요. 원래 기술자문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총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참석 대상이 4명이었을까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해당 공사에 따라서 주 공정에 따라서 위원들한테만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을 50씩 뽑아서 그 공정별로 하신다고 하셔도 서너 명의 의견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합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위원님, 인력풀제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3명으로 해도 된다는 이 규정이 있습니까? 더 넓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열 분 모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그것은 기술자문위원회 몇 명씩 하라는 그런 기준은 딱히 없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 말씀이 그거예요. 집단지성이 뭡니까? 이런 판단을 하실 때 3명의 판단보다는 10명 전문가의 판단이 조금 더 객관성을 띠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술자문위원회 하실 때 50명 중에서 적어도 5분의 1 정도는 그 과정의 전문가를 모셔다 하세요. 아니, 서너 명이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집행부가 다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많은 인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깥에 가서 결과가 미스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위원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복질의는 배제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53페이지 보면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그래서 건명-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점검대상-흙막이 등 그러고 나서 점검내역이 해빙기로 인한 급경사지 등 토사 유실 상황 확인, 문제점-이상 없음, 대책-이상 없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시청)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이 조금 심각하죠?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제가 장소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광명6, 7동 재건축 지역 같은데,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닙니다. 철산동 일원의 건설현장과 주민들이 상주하는 다세대주택 이런 데가 혼재되어 있는 곳의 건설현장 모습입니다. 도로까지도 보면 많이 문제가 도출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흙막이 등 점검대상의 장소가 몇 군데였나요?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장 내에는 흙막이 공법을 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광명5동 리모델링 사업에만 흙막이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현재 하안2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산동 공영주차장 사업, 광이로 도로공사에는 흙막이공법이 들어갈 공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빙기 안전진단 광명5동은 공원 뒤편쪽으로 터파기 한 부분에 대해서 흙막이 부분은 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데는 흙막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점검 대상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흙막이 등’ 이러면 점검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수감자료에 수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