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5~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고 출입국도 제한할 수 있고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올라가지만 자동차는 감가상각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거라고 봐요. 자동차 압류해서 그냥 또 놔두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침 속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세정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징수법에 의해서 이것을 채권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5가지 정도 부분으로 체납자들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3~4년 정도 되면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